<단독> 브로커가 물어다 주는 수상한 법무법인 장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06 10:17:47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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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모집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로 잃은 돈을 100% 찾아주겠다니…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애당초 사기 피해 회복률은 0.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0%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자사기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이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783건, 1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452건, 1266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보장

통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처를 할까?

대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자고 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줄 것이다.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십중팔구 인터넷서 ‘사기 전문 변호사’ ‘리딩 사기’ 등을 검색해 나오는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들은 “우리에게 맡기면 피해 금액을 100% 확률로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피해 금액이 적으면 모를까,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도 받을 돈이 많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하는 보통의 행동이다.


하지만 내가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A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알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해당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엔 ‘전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가 모였다’고 홍보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의 특징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 피해자 모집 공지’ ‘서울 ○○○ 피해자 모집 공지’ ‘○○○컴퍼니(사칭) 사기 피해자 모집 공지’ 글이 A 법무법인 카페에 매일 올라온다.

해당 글에는 “법무법인 A는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하고 있다”며, ‘1800만원 환급 성공’ ‘입금액 1000만원 환급 성공’ 등을 입금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저희 법인은 착수금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예도 있다”며 “많은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착수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카페 글은 전부 단체 소송을 홍보하는 글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만 하루에 100개 이상 올리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억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B씨는 A 법무법인의 광고 글을 읽고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내 후회했다. 그는 “억대 사기를 당한 후, A법무법인에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내고 접수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무료라더니 실제 수백만원
‘환급 성공’ 넘치는 홍보글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


해당 통화 이후 A 법무법인은 2개월이나 지나 “경찰서에 접수하려는 중”이라며 연락해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사무장에게 직접 사건 접수에 관해 묻자 경찰서 접수번호 등을 안내받았다. B씨는 ‘이제 사건이 진행되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A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나 경찰 수사 담당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B씨는 “사건 접수 수임료를 받기 전에는 통화도 자주 하고 성의껏 대했다. 이게 의뢰 결과물의 과정인지 혼란스럽다. 사기 피해액에 비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돈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락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서류를 받았는데, 계명 명의가 ‘A 법무법인’이었던 것이다. 

해당 브로커는 주식 리딩, 코인 리딩, 로또 피해자의 피해 금액 환급을 도와준다고 홍보하는 곳인데,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로 허위 고소하게 한 뒤 피해금의 33%를 달라고 요구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이다.

<일요시사>가 네이버 카페 ‘백두산’ 운영자 대마불사를 통해 확보한 해당 브로커의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A 법무법인’이라고 명시돼있었다. 심지어 총 4장의 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마저 A 법무법인이었다.

이를 두고 한 피해자는 “나는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A 법무법인이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다. 계좌를 동결시키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확률이 올라가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을 찾으면 피해 금액의 30%를 가져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대출 사기로 허위 신고하게 만들 경우, 경찰의 피해자 핸드폰 조사를 대비해 ▲투자 사기와 관련된 통화 내역 ▲앱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색 내용 등을 모두 삭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와 관련된 대출 정황 ▲이에 필요한 증거 ▲출금 내용 등의 삭제를 인지시키기도 했다.

A 법무법인의 요구에 따를 경우, 경찰에 허위 신고 시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

<일요시사>는 A 법무법인에 ▲브로커가 당사의 계약서를 사용 중인 점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시키고 있는지 질의했다.

허위 신고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대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포통장 업체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 확인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데 브로커 쪽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에 대해 재차 묻자 “우리는 없다. (허위 신고를)안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환급받는 것에 있어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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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