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전세 사기’ 그후…먹튀 집주인의 이중생활

돈 없다면서 해외에 공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5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곧 몽골에 공장을 차린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돌려줘야 할 ‘내 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몽골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반성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그는 악성 임대인이다. 

여전히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여전히 악성 임대인 정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변한 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배 째라”

결국 피해자 A씨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일요시사>는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을 통해 임대사업자 정씨의 행태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분명히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정씨가 소유한 인천시 일대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엑셀로 정리해 갔던 집들을 체크하고 해당 장소에 사람이 살면 문을 두드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계약 방식을 들었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집들을 여전히 버젓이 월세를 내놔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 

한 집이라도 더 돌기 위해 동선을 짰다. 세탁소 옆, 역 근처, 성당 등등 근처 아는 곳의 지명을 적어 내려갔다. 협조해주는 임차인도 있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증보험이 든 집을 한 곳 한 곳 체크했고, 입주는 언제 했는지 언제 나가는지 세세하게 엑셀로 만들어 적어뒀다. 수도, 가스, 전기 등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보증보험을 들었던 임차인도 있었고, 언제 입주했는지,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임차인들에게도 많은 문의가 온다. 경매 개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A씨는 “보증보험을 들어 사는 분도 계시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셨다. 정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서도 받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보여주셨다. 가령 월세가 55만원이라면 부동산이 15만원, 정씨가 4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보증금은 부동산서 관리하고 있다. 한 분의 경우는 임차인의 돈을 정씨와 부동산이 반반씩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임차인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정씨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정씨의 계좌 대부분은 압류 상태였는데, 여전히 그의 계좌 중 하나는 이용 가능했다. A씨는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무작정 정씨 집을 찾아가 아침 일찍부터 근처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정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곧장 ATM기로 향한 정씨는 계좌서 돈을 인출했다. 인출 계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와는 달랐다. 이체하거나 돈이 흘러간 흔적은 정씨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뽑아 보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압류 추심도 진행했다. 채권 압류를 신청했더니 정씨의 계좌에는 5000원이 있었다. 누군가 입금하면 바로 뺐다. 문자 내역을 보면 세입자에게 부동산들이 당일 입금을 강조한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해서 어디에 쓰는지 의심스럽다.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돈 있는’ 정황 넘치지만 돌려받기 힘들어 
9월부터 몽골에 건식 온돌 공장 지을 예정

그 외에도 정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찾아 헤맨 방법은 한둘이 아니었다. 직접 찾아나선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관리, 사해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327조에 규정돼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발로 뛰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물어가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행되기 어렵다. 정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정황상 증거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정씨가 소유한 250채에 관해 강제관리 신청을 하면 A씨가 정씨 대신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관리를 마냥 진행할 수는 없다.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해 취소 소송 역시 진행이 어렵다. 해당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씨와 관계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취득한 증거가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A씨는 “모든 게 답답하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 오라는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정씨가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고통스럽다. 강제관리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정씨는 조만간 몽골에 공장을 차릴 예정이다. 그의 메신저를 살펴보면 몽골인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에 협의를 체결했고, 함께 찍은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조만간 공장을 차리는 일은 실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는 임대사업과 함께 다른 대표를 두고, 건식온돌 사업을 하던 사업가다. 

정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MOU를 맺었다.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다. 원래 온돌 사업을 20년 전부터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는 세금이 체납돼있고, 건강보험료도 미납 중이다.

<일요시사>는 정씨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성질나게 만든다”고 화를 낸 뒤 끊어버렸다. 

반성 없어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사기꾼이 아니다. 남의 일에 신경꺼라. 고발한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먹고 안 주는 게 아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르거나 전세 거래가 되면 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 이 X끼야. 집 주소 알려줄테니 찾아와라. 호X새X야”라는 욕설이 돌아왔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경찰에서는 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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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