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전세 사기’ 그후…먹튀 집주인의 이중생활

돈 없다면서 해외에 공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5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곧 몽골에 공장을 차린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돌려줘야 할 ‘내 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몽골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반성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그는 악성 임대인이다. 

여전히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여전히 악성 임대인 정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변한 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배 째라”

결국 피해자 A씨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일요시사>는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을 통해 임대사업자 정씨의 행태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분명히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정씨가 소유한 인천시 일대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엑셀로 정리해 갔던 집들을 체크하고 해당 장소에 사람이 살면 문을 두드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계약 방식을 들었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집들을 여전히 버젓이 월세를 내놔 일부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 

한 집이라도 더 돌기 위해 동선을 짰다. 세탁소 옆, 역 근처, 성당 등등 근처 아는 곳의 지명을 적어 내려갔다. 협조해주는 임차인도 있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증보험이 든 집을 한 곳 한 곳 체크했고, 입주는 언제 했는지 언제 나가는지 세세하게 엑셀로 만들어 적어뒀다. 수도, 가스, 전기 등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보증보험을 들었던 임차인도 있었고, 언제 입주했는지, 언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임차인들에게도 많은 문의가 온다. 경매 개시 서류를 보고 A씨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경우도 많다. 

A씨는 “보증보험을 들어 사는 분도 계시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셨다. 정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서도 받았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보여주셨다. 가령 월세가 55만원이라면 부동산이 15만원, 정씨가 4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보증금은 부동산서 관리하고 있다. 한 분의 경우는 임차인의 돈을 정씨와 부동산이 반반씩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임차인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정씨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정씨의 계좌 대부분은 압류 상태였는데, 여전히 그의 계좌 중 하나는 이용 가능했다. A씨는 이런 증거를 모으기 위해 무작정 정씨 집을 찾아가 아침 일찍부터 근처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정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한다. 곧장 ATM기로 향한 정씨는 계좌서 돈을 인출했다. 인출 계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와는 달랐다. 이체하거나 돈이 흘러간 흔적은 정씨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뽑아 보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압류 추심도 진행했다. 채권 압류를 신청했더니 정씨의 계좌에는 5000원이 있었다. 누군가 입금하면 바로 뺐다. 문자 내역을 보면 세입자에게 부동산들이 당일 입금을 강조한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해서 어디에 쓰는지 의심스럽다.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돈 있는’ 정황 넘치지만 돌려받기 힘들어 
9월부터 몽골에 건식 온돌 공장 지을 예정

그 외에도 정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찾아 헤맨 방법은 한둘이 아니었다. 직접 찾아나선 방법 외에도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관리, 사해 취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327조에 규정돼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발로 뛰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물어가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행되기 어렵다. 정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정황상 증거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정씨가 소유한 250채에 관해 강제관리 신청을 하면 A씨가 정씨 대신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관리를 마냥 진행할 수는 없다. 막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해 취소 소송 역시 진행이 어렵다. 해당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씨와 관계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취득한 증거가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A씨는 “모든 게 답답하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 오라는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정씨가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고통스럽다. 강제관리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정씨는 조만간 몽골에 공장을 차릴 예정이다. 그의 메신저를 살펴보면 몽골인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에 협의를 체결했고, 함께 찍은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조만간 공장을 차리는 일은 실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는 임대사업과 함께 다른 대표를 두고, 건식온돌 사업을 하던 사업가다. 

정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MOU를 맺었다.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다. 원래 온돌 사업을 20년 전부터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는 세금이 체납돼있고, 건강보험료도 미납 중이다.

<일요시사>는 정씨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성질나게 만든다”고 화를 낸 뒤 끊어버렸다. 

반성 없어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사기꾼이 아니다. 남의 일에 신경꺼라. 고발한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을 팔아먹고 안 주는 게 아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오르거나 전세 거래가 되면 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 이 X끼야. 집 주소 알려줄테니 찾아와라. 호X새X야”라는 욕설이 돌아왔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경찰에서는 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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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