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④울산 진하해수욕장

얼음 없는 빙수를 상상할 수 없듯 바다 없는 여름도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서 여름을 맞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동해, 서해, 남해에 크고 작은 해변이 숱하게 늘어서 있고 여름이면 ‘어느 바다로 놀러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올해는 전국구로 이름난 명소는 아니지만 해변서 누릴만한 즐길 거리는 죄다 갖춘 알짜배기를 찾아냈다. 나의 올여름 바다는 진하해수욕장으로 찜했다.

진하해수욕장은 부산 기장군과 맞닿은 울산 남단부의 울주군 서생면에 자리하며 한반도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일출 명소 간절곶과 가깝다. 물이 맑고 백사장이 널찍해 여름이면 피서 인파가 모여든다. 수심, 백사장, 편의시설 등 여러 면에서 피서지로 완벽한 조건을 갖췄는데 내세울만한 자랑거리가 더 있다.

피서지로 완벽한 조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샤워장, 주차장 이용이 모두 무료라는 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설치해 무료 운영한다. 따라서 피서객들이 바가지요금으로 얼굴 찌푸릴 일이 없다. 

진하해수욕장은 파도와 바람이 좋아 해양 레포츠 명소로도 유명하다. 형형색색의 서핑보드가 바다 위를 수놓고 윈드서퍼와 카이트서퍼들이 바다 위를 질주한다. 파도를 가르는 레포츠 행렬에 보는 이마저 덩달아 시원해진다. 

구경하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직접 도전해보자. 각종 해양 레포츠 강습 및 장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들을 해수욕장 주변서 찾아볼 수 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수상 레저 이용 구간과 유영 구간을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레포츠 체험객과 해수욕 인파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변 길이가 꽤 긴 편이며 해안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가볍게 걷기 좋다. 해변을 따라 아기자기한 포토존이 설치돼 걷는 재미를 더한다. 진하해수욕장을 상징하는 ‘JINHA’ 조형물,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드는 형태의 대형 조각품, 알록달록 채색된 팔각정 등이 있다.

‘진하 오면 무조건 [ ] 생긴다’라는 포토존도 흥미롭다. 아파트, 애인, 희망, 사랑, 꿈 등 다양한 손팻말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고 사진을 남기면 된다.

해변 남쪽 끝에는 진하출렁다리, 북쪽 끝에는 명선교가 연결돼 원하면 얼마든지 산책 코스를 연장할 수 있다. 작은 출렁다리를 건너면 바다와 맞닿은 대바위공원이 나타난다. 동해를 향해 뻥 뚫린 공원은 전망이 일품이다.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치를 감상하고 유려하게 뻗은 진하해수욕장 해안선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번잡하지 않아 ‘바다 멍’ 하며 쉬어가기 좋은 명당이다.

해수욕 인파와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직접 해양 레포츠 이용해 볼 수 있는 곳

북쪽의 명선교는 진하해수욕장과 강양항을 연결하는 길이 145m의 인도교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자 관광객을 위한 경관시설이다. 회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잔잔한 강이, 다른 한쪽으로는 웅장한 바다가 펼쳐져 이색적이다.

진하해수욕장을 찾았다면 명선도를 꼭 들러야 한다. 해변 앞바다에 오롯이 선 명선도는 섬 한 바퀴를 도는 데 15분 남짓 걸리는 아담한 규모지만 일출 명소, 전망 명소, 야경 명소라는 수식어가 두루 따라붙는다. 낮에는 초록빛 숲과 쪽빛 바다를 옆에 끼고 걷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어둠이 내리면 영화 <아바타> 속 숲에 들어선 듯한 신비로운 감성에 빠져든다.

명선도에는 2022년 ‘태양이 잠든 섬, 명선도’라는 주제로 야간 경관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섬 입구에는 오묘한 색감의 조명이 파도를 따라 일렁이고 산책로에는 몽환적인 불빛이 아른거린다. 바위 절벽 위로는 화려한 불빛이 폭포가 되어 흘러내린다.


섬이 해변서 멀지 않고 썰물 때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려 걸어서 출입할 수 있다. 명선도 방문 시에는 물때를 확인해야 하며 야간 경관 조명은 월요일과 기상 악화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낮부터 밤까지 진하해수욕장의 매력을 100% 즐기려면 하룻밤 머물러도 좋다. 해변 남쪽 해송림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캠핑장이 조성돼있다. 키 큰 소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로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여름 캠핑지로 제격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며, 7월 말에 진하해변축제, 8월 초에 서머페스티벌, 8월10~11일에는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가 4곳이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관광 도시기도 하다.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해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가 한국관광 100선에 속한다.

울산 중심부를 관통하는 태화강은 한때 오염이 심했으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애용된다. 생태·대나무·계절·수생·참여·무궁화 등 총 6개 주제 아래 다채로운 테마 정원을 조성했다. 강을 따라 약 4㎞에 걸쳐 펼쳐진 십리대숲이 대표 명소로, 한여름에도 울창한 그늘이 드리워져 시원하다. 야간 경관조명이 대숲을 빛내는 은하수길도 명물이다.

장생포

우리나라 고래잡이 역사를 대변하는 장생포에는 옛 전성기 시절 생활상을 재현한 고래문화마을이 있다. 교복점, 학교, 중국집, 문구점, 오락실 등이 늘어선 1960~1970년대 마을 풍경이 정겹다. 당대 분위기에 제대로 스며들고 싶다면 교복점서 옛날 교복을 대여해 입고 관람하길 추천한다.

장생포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에는 고래문화마을 외에도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고래를 테마로 한 여러 시설이 있으며 일대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운행한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대왕암공원 역시 울산의 자랑이다.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대왕암에는 신라시대 문무대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문무대왕처럼 호국룡이 되고자 묻혔다는 전설이 서렸으며 주변으로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이 가득하다. 기암괴석 외에도 아름다운 해송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울기등대 구 등탑, 길이 303m의 출렁다리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테마파크도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대왕암공원→장생포고래문화마을→진하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절곶→진하해수욕장
-둘째 날 장생포고래문화마을→대왕암공원→태화강국가정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울주관광 www.ulju.ulsan.kr/tour/main.do
-울산관광 https://tour.ulsan.go.kr/kor/main.ulsan
-태화강국가정원 https://w ww.ulsan.go.kr/s/garden/main.ulsan
-장생포고래문화특구 https://www.whalecity.kr/
-대왕암공원 https://daewangam .donggu.ulsan.kr/


문의 전화
-진하해수욕장 052)204-0354(울주군 관광과 관광시설운영팀)
-울산종합관광안내소 052)258-8830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 052)229-3147~8
-장생포고래문화마을 052)226-0980
-대왕암공원 관리사무소 052)209-3738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울산(통도사)역, KTX 하루 36~37회(05:13~22:28)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울산역 정류장서 1703·5004번 버스 이용, 공업탑 정류장서 715번 버스 환승, 진하 정류장 하차, 진하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울산교통관리센터 https://its.ulsan.kr/

-버스 서울-울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0~13회(06: 30~22:00)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정류장서 307·401·432·492번 등 버스 이용, 공업탑 정류장서 715번 버스 환승, 진하 정류장 하차, 진하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울산고속버스터미널 1688-7797 울산교통관리센터 https://its.ulsan.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언양분기점→울산고속도로→울산톨게이트→남부순환도로→갈티교차로서 우회전→이예로→문죽교차로서 온양 방면 오른쪽 방향→청량로→처용교차로서 부산·온산 방면 지하차도→강양교차로서 강양마을·진하해수욕장 방면 좌회전→서생삼거리서 부산·서생 방면 좌회전→진하해수욕장


숙박 정보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캠핑장: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052)239-4700
-울주해양레포츠센터(xn--om2bi2o9qdy7a48ex zk3vf68fzzd.kr)
-미므미므: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 010-58 18-5360, https://mimmim.co.kr/
-경원BIZ모텔: 동구 녹수7길, 052)233-2000, www.e-hotel.co.kr
-어련당: 중구 산전길, 052)297-5796, https://eld.jung gu.ulsan.kr/

식당 정보
-진하꽃게전문점(게장 세트 메뉴):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052) 238-9725
-돈꽃 진하해수욕장점(한우차돌삼합):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052)239-9288
-방가루(짜장면): 울주군 서생면 진하9길, 0507-1486-0292

주변 볼거리
일산해수욕장, 외고산옹기마을,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울산대교전망대 등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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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