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딜레마존’ 딜레마

황색 신호에 갈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딜레마존 사고가 지난 4월, 대법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운전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딜레마존 유죄 확정에 운전자 58%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또 교차로 한복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질 때 운전자는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교차로 정지선 부근을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거나 액셀을 밟아 달리기도 애매해서다.

답이 없다

대다수 운전자는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들어와도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 액셀을 밟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요시사>는 실제 서울 지역 내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멈추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지 신논현역 사거리와 영등포구청 사거리를 찾아 각각 30분 동안 확인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신논현역 사거리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했다. 청색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대다수 차량은 멈추기보다는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교차로에 진입한 마지막 차량은 속도를 내서 통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황색 신호에 멈춘 차량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면서 경적 세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청 사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색 신호에 멈추는 차량은 드물었다. 황색 신호가 켜졌지만, 상당수의 차량들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했다. 또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수두룩했다. 

택시 운전경력 20년 차인 A씨는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속도를 높여 통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풀 브레이크 밟다 뒤차가 쾅 
1·2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어

버스 운전 경력 8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황색 신호서 버스는 멈출 수가 없다”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승객이 다칠 수 있어 지나가야 한다”며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황색 신호에는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화물차량 등 후방 차량에 추돌 위험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C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IC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C씨는 좌측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주행을 계속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C씨의 차량에 정지선까지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 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멈추다 추돌 사고 나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 상황서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정지선이 가깝든 교차로가 가깝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사고가 나든 복잡해지든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황색 신호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동의’ 응답을 내놨다. 이어 ‘동의’가 35% ‘잘 모르겠다’가 6%였다.


현실은…

또 운전자 다수가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교차로 황색 신호등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 차(20~24일)에 이뤄졌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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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