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힌 ‘딜레마존’ 딜레마

황색 신호에 갈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딜레마존 사고가 지난 4월, 대법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운전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딜레마존 유죄 확정에 운전자 58%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또 교차로 한복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질 때 운전자는 교차로 가운데 갇히더라도 일단 멈춰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교차로 정지선 부근을 ‘딜레마존’이라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서거나 액셀을 밟아 달리기도 애매해서다.

답이 없다

대다수 운전자는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들어와도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 액셀을 밟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요시사>는 실제 서울 지역 내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멈추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지 신논현역 사거리와 영등포구청 사거리를 찾아 각각 30분 동안 확인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께 신논현역 사거리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했다. 청색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대다수 차량은 멈추기보다는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교차로에 진입한 마지막 차량은 속도를 내서 통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황색 신호에 멈춘 차량은 뒤따라오던 차량을 급제동하게 하면서 경적 세례를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청 사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색 신호에 멈추는 차량은 드물었다. 황색 신호가 켜졌지만, 상당수의 차량들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했다. 또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수두룩했다. 

택시 운전경력 20년 차인 A씨는 “황색 신호에 멈춰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속도를 높여 통과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풀 브레이크 밟다 뒤차가 쾅 
1·2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어

버스 운전 경력 8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황색 신호서 버스는 멈출 수가 없다”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승객이 다칠 수 있어 지나가야 한다”며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황색 신호에는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할 경우 화물차량 등 후방 차량에 추돌 위험이 높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C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경 경인고속도로 부천IC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사고를 냈다. C씨는 좌측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을 경우,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주행을 계속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C씨의 차량에 정지선까지 거리가 8.3m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 운행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해야 한다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멈추다 추돌 사고 나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 아닌 상황서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며 “정지선이 가깝든 교차로가 가깝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라. 사고가 나든 복잡해지든 무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운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황색 신호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동의’ 응답을 내놨다. 이어 ‘동의’가 35% ‘잘 모르겠다’가 6%였다.


현실은…

또 운전자 다수가 딜레마존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교차로 황색 신호등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 차(20~24일)에 이뤄졌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