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쬐는 뙤약볕에 폐지 줍는 노인들

“키만큼 쌓아도 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해 그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때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지로 가득 찬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심을 오랫 동안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불볕더위를 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18일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골목길서 한 노인 A씨를 만났다.

한 푼이라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밖으로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를 바닥에 두고 자전거 짐받이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도 땀으로 범벅 상태였다. 이날 면목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다. 

A씨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종종 나가는 일이 많다”며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플 때 그제야 쉰다”고 말했다. 

주로 그는 금요일이나 주말 늦은 새벽 시간 때 사람이 많은 인근 술집 거리로 나가 폐지나 고철을 줍는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A씨의 자전거 짐받이에 쌓여 있는 폐지는 성인 남성 평균 키의 머리끝까지 올려져 있었다.


A씨는 “고물상에 가져갈 때 무게가 100kg 정도 된다”며 “요즘 박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kg당 50원 정도 받고 있으니 다해봐야 5000원 정도 벌고, 운이 좋으면 1만원 이상까지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A씨가 폐지를 모아 한 달 동안 얻는 돈은 15만원 남짓인 셈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A씨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컵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이끌고 고물상으로 가려던 A씨는 출발 직전, 폐지들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줄을 다시 꽉 조여 맸다. 그는 “사고 나면 결국 내 책임이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며 머쓱한 웃음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거리서 만난 B씨는 차가 오는지 눈치를 살피며 손수레를 이끌고 반대편 도로로 건넜다. B씨는 빌라 밑 그늘서 손수레를 두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 못하는데 박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 종일 박스 주워서 내 머리 위까지 높게 쌓아도 받는 돈이 3~5000원이 될까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자리를 떴다. 

“먹고 살려고” 생계 위해 폭염에도…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파야 쉰다

소규모 고물상 기준 폐박스(폐골판지) 매입 단가는 1㎏당 50원으로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면 80㎏ 정도로 4000원가량 받을 수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길거리와 고물상 사이를 오간다. 


해당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C씨는 “하루에 30~40명 정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져오실 때 평균 80~90kg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1kg당 50원을 받고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는 빈곤층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재활용업계의 가장 낮은 유통단계에 뛰어든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고통은 우리 경제 하부 구조의 위기를 보여준다. 

폐지를 주워 재활용센터에 팔면 중간 상인을 거쳐 제지업체로 넘어가는데 제지업체가 정하는 가격이 내려가면 이와 연동해 폐지 매입 단가도 차례로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첫 단계서 노인들이 파는 폐지 가격은 중간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삼은 통계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체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재활용센터서 매입하는 폐지 단가는 1㎏당 50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1㎏당 138원을 유지하던 폐골판지 평균가격은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절반인 79.6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88.9원에 평균가가 형성돼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연령이 76세였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이었다.

새벽에도 나가 주워 
단가 하락에 한숨만 

또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11명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가량이 76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 중 여성이 60%에 달했다.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는다는 답변도 50% 이상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3월11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지 수집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와 도시락 배달 등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폐지를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있다.

앞서 만났던 A·B씨도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한 분씩 연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일자리 담당자에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를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단골 고물상서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한 컵라면

이어 “조만간 자치구별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 경량 안전 리어카 42대와 쿨타워 및 쿨토시 2040세트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다”며 “전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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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