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쬐는 뙤약볕에 폐지 줍는 노인들

“키만큼 쌓아도 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해 그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때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지로 가득 찬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심을 오랫 동안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불볕더위를 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18일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골목길서 한 노인 A씨를 만났다.

한 푼이라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밖으로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를 바닥에 두고 자전거 짐받이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도 땀으로 범벅 상태였다. 이날 면목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다. 

A씨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종종 나가는 일이 많다”며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플 때 그제야 쉰다”고 말했다. 

주로 그는 금요일이나 주말 늦은 새벽 시간 때 사람이 많은 인근 술집 거리로 나가 폐지나 고철을 줍는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A씨의 자전거 짐받이에 쌓여 있는 폐지는 성인 남성 평균 키의 머리끝까지 올려져 있었다.

A씨는 “고물상에 가져갈 때 무게가 100kg 정도 된다”며 “요즘 박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kg당 50원 정도 받고 있으니 다해봐야 5000원 정도 벌고, 운이 좋으면 1만원 이상까지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A씨가 폐지를 모아 한 달 동안 얻는 돈은 15만원 남짓인 셈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A씨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컵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이끌고 고물상으로 가려던 A씨는 출발 직전, 폐지들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줄을 다시 꽉 조여 맸다. 그는 “사고 나면 결국 내 책임이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며 머쓱한 웃음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거리서 만난 B씨는 차가 오는지 눈치를 살피며 손수레를 이끌고 반대편 도로로 건넜다. B씨는 빌라 밑 그늘서 손수레를 두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 못하는데 박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 종일 박스 주워서 내 머리 위까지 높게 쌓아도 받는 돈이 3~5000원이 될까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자리를 떴다. 

“먹고 살려고” 생계 위해 폭염에도…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파야 쉰다

소규모 고물상 기준 폐박스(폐골판지) 매입 단가는 1㎏당 50원으로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면 80㎏ 정도로 4000원가량 받을 수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길거리와 고물상 사이를 오간다. 

해당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C씨는 “하루에 30~40명 정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져오실 때 평균 80~90kg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1kg당 50원을 받고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는 빈곤층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재활용업계의 가장 낮은 유통단계에 뛰어든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고통은 우리 경제 하부 구조의 위기를 보여준다. 

폐지를 주워 재활용센터에 팔면 중간 상인을 거쳐 제지업체로 넘어가는데 제지업체가 정하는 가격이 내려가면 이와 연동해 폐지 매입 단가도 차례로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첫 단계서 노인들이 파는 폐지 가격은 중간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삼은 통계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체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재활용센터서 매입하는 폐지 단가는 1㎏당 50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1㎏당 138원을 유지하던 폐골판지 평균가격은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절반인 79.6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88.9원에 평균가가 형성돼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연령이 76세였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이었다.

새벽에도 나가 주워 
단가 하락에 한숨만 

또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11명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가량이 76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 중 여성이 60%에 달했다.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는다는 답변도 50% 이상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3월11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지 수집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와 도시락 배달 등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폐지를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있다.

앞서 만났던 A·B씨도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한 분씩 연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일자리 담당자에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를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단골 고물상서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한 컵라면

이어 “조만간 자치구별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 경량 안전 리어카 42대와 쿨타워 및 쿨토시 2040세트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다”며 “전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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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