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쬐는 뙤약볕에 폐지 줍는 노인들

“키만큼 쌓아도 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해 그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때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지로 가득 찬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심을 오랫 동안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불볕더위를 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18일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골목길서 한 노인 A씨를 만났다.

한 푼이라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밖으로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를 바닥에 두고 자전거 짐받이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도 땀으로 범벅 상태였다. 이날 면목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다. 

A씨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종종 나가는 일이 많다”며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플 때 그제야 쉰다”고 말했다. 

주로 그는 금요일이나 주말 늦은 새벽 시간 때 사람이 많은 인근 술집 거리로 나가 폐지나 고철을 줍는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A씨의 자전거 짐받이에 쌓여 있는 폐지는 성인 남성 평균 키의 머리끝까지 올려져 있었다.


A씨는 “고물상에 가져갈 때 무게가 100kg 정도 된다”며 “요즘 박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kg당 50원 정도 받고 있으니 다해봐야 5000원 정도 벌고, 운이 좋으면 1만원 이상까지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A씨가 폐지를 모아 한 달 동안 얻는 돈은 15만원 남짓인 셈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A씨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컵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이끌고 고물상으로 가려던 A씨는 출발 직전, 폐지들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줄을 다시 꽉 조여 맸다. 그는 “사고 나면 결국 내 책임이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며 머쓱한 웃음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거리서 만난 B씨는 차가 오는지 눈치를 살피며 손수레를 이끌고 반대편 도로로 건넜다. B씨는 빌라 밑 그늘서 손수레를 두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 못하는데 박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 종일 박스 주워서 내 머리 위까지 높게 쌓아도 받는 돈이 3~5000원이 될까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자리를 떴다. 

“먹고 살려고” 생계 위해 폭염에도…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파야 쉰다

소규모 고물상 기준 폐박스(폐골판지) 매입 단가는 1㎏당 50원으로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면 80㎏ 정도로 4000원가량 받을 수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길거리와 고물상 사이를 오간다. 


해당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C씨는 “하루에 30~40명 정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져오실 때 평균 80~90kg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1kg당 50원을 받고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는 빈곤층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재활용업계의 가장 낮은 유통단계에 뛰어든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고통은 우리 경제 하부 구조의 위기를 보여준다. 

폐지를 주워 재활용센터에 팔면 중간 상인을 거쳐 제지업체로 넘어가는데 제지업체가 정하는 가격이 내려가면 이와 연동해 폐지 매입 단가도 차례로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첫 단계서 노인들이 파는 폐지 가격은 중간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삼은 통계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체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재활용센터서 매입하는 폐지 단가는 1㎏당 50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1㎏당 138원을 유지하던 폐골판지 평균가격은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절반인 79.6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88.9원에 평균가가 형성돼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연령이 76세였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이었다.

새벽에도 나가 주워 
단가 하락에 한숨만 

또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11명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가량이 76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 중 여성이 60%에 달했다.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는다는 답변도 50% 이상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3월11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지 수집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와 도시락 배달 등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폐지를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있다.

앞서 만났던 A·B씨도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한 분씩 연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일자리 담당자에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를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단골 고물상서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한 컵라면

이어 “조만간 자치구별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 경량 안전 리어카 42대와 쿨타워 및 쿨토시 2040세트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다”며 “전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