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리는’ 대기업 판촉물 정체

공짜 상품이 할인 가격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기업을 믿고 납품했는데 모르는 업체서 제품을 팔고 있다. 불법 판매처들은 판매 중지 요청 등 대응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제품 시장가는 낮아졌고 브랜드 이미지는 훼손됐다. 

‘대기업 대형 가전의 판촉물로 이용된다’는 고지를 받고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했다. 대기업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노렸다. 하지만 판촉물로 이용된다던 제품은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팔리고 있었다.

돌리라고 
줬더니…

<일요시사>는 단독 기사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제하의 기사에서 판촉물 계약 이후 온라인 시장서 해당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후 계약 과정과 제조업체의 피해를 재조명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형 가전 제조업체인 대기업서 판매 도급사(이하 도급사)에 판촉행사를 주차별로 공유한다. 그러면 도급사는 판촉행사에 맞게 판촉물 제작 및 공급업체에 판촉물 발주 요청을 넣고 해당 판촉물을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양판 가전제품(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매장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유통이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기업서 지점별 할당 매출목표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권역별 연 매출과 물품별 월 매출 목표를 설정해준다. 할당된 매출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지점과 도급사 팀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할당된 매출을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고객이나 이사와 같은 유형의 손님들 외에는 오프라인 매장서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한 가전제품 매장 관계자는 “매장서 대형 가전을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이라며 “또 대형 가전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구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가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300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20~30대만 팔아도 매출 할당량은 대부분 채울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할당량을 맞추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급사는 각 지점서 책정한 할인(프로모션)과 대기업 본사에서 책정한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대형 가전을 들여오면서 판촉물도 함께 들여온다. 이후 도급사는 온라인스토어에 들여온 대형 가전과 판촉물로 나오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했는데…팔리는 사은품?’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진행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배송되는 상황은 일련의 과정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할당 매출 맞추기 위해…
한달에 300개 불법 판매

판촉행사 일정이 달마다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달마다 최소 4개 이상의 브랜드의 제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후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매되는 제품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한 예로 소형 가전 브랜드서 생산한 UV 살균 대용량 스텐 가습기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선 20만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에서는 불법 유통업체가 늘었다며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공지사항에는 “최근 제품의 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유통업체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은 무상 AS 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며 제품 교환 및 반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역서 도급사의 재판매로 이 같은 경고성 공지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체는 6곳으로 미로, 휴스톰, 오아, 안방그릴, 카카오프렌즈, 클락이다. 해당 업체서 판촉물로 이용된 제품은 12종으로 가습기, 물걸레 청소기, 전자레인지, 무선 마이크, 전자그릴 등으로 다양했다. 

더 낮은
판매가

가격대는 최소 3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폭이 넓었다. 

한 대형마트 지점으로 한 번에 분배되는 판촉물은 대략 20~30개다. 도급사 한 권역이 가진 지점이 약 10개의 지점을 관리하는 만큼 판촉물로 재판매되는 제품은 300여개에 달하는 셈이다. 

도급사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는 이렇게 얻은 판촉물을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가 정한 시장가격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재판매가 이뤄진 제품은 자사의 핵심 제품”이라며 “대형 가전을 구매하면 주는 사은품으로 사용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자 온라인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자사몰서 구매했던 소비자가 ‘왜 본사 쇼핑몰서 더 비싸게 파느냐’는 내용의 환불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공식 판매처나 자사 쇼핑몰의 해당 제품 매출은 약 40%가량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제품 시장가격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온라인판매처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판촉물로 납품받은 제품 개수만큼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글을 삭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탓이다.

피해 업체 중 한 곳인 오아 관계자는 “오아는 많은 제품 가짓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갖고 있다. 온라인판매처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업체도 당연히 많다”며 “사실 불법 유통판매처만 계속 확인하고 있을 인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 발주된 제품 수량 그대로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과정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제품 출처가 어딘지 밝히는 것도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유통 질서

낮아진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기업 IP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쇼핑서 브랜드 이름과 제품명을 검색하더라도 공식 판매처와 불법 유통판매처와 다른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조업체에서는 해당 제품 설명란을 만들기 위해 외주를 맡기고 타사 제품과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불법 유통판매처의 낮은 가격에 본사나 공식 판매처서 제품이 팔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프렌즈의 경우는 더 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생활가전제품에 사용된 카카오 캐릭터의 IP만 갖고 있을 뿐, IP를 이용한 제품 제조는 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 제품 제조사인 더블유아이는 불법 유통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온라인판매는 더블유아이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며 온라인 상세 페이지 및 사진/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미지 및 자료에 대해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사전경고 없이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프렌즈와 더블유아이는 IP 계약은 맺었지만 판촉물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증명에도 조치 없어
“비매품 판매해선 안 돼”

카카오프렌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식으로 제작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촉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라이센스 제품이 판촉물로 이용되는 것도 온라인서 재판매되는 것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은 불법 유통판매처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더블유아이도 아닌 카카오프렌즈인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본사에 AS나 추후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제품의 경우 AS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사실 제품 구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서 무턱대고 AS를 안 해 줄 수도 없다”고 곤란해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위반 ▲비매품의 판매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판촉물로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어긴 것과 비매품으로 상행위를 한 것은 전체적인 유통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온라인 매장서 가격을 상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마음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긴 힘들어 피해를 입은 업체서도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타격
추가 대응은?

법조계에서는 횡령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유통 과정서 도급사에서는 해당 판촉물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제품을 가져와 온라인서 재판매했다면 횡령이라고 보긴 힘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계약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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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