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실사판 마동석’ 김수환 탐정

“탐정과 흥신소 다른 점은 이것”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보 과잉 시대다.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정보 사이서 양질의 것을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짜가 진짜인 척 스스로 포장하는 사이 업계의 질은 착실하게 낮아진다. 탐정업이 딱 그 짝이다. 진짜 탐정과 가짜 탐정,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50평 남짓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도 열려 있고 에어컨도 켜져 있었지만 진한 담배향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가득했다. 김수환 탐정은 서울 광역수사대 출신으로 20년 넘게 강력계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했다. 개인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걸어나온 김 탐정은 일반인이 대체로 ‘강력계 형사’라고 생각할만한 외모였다.

강력계 20년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김 탐정은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응했다. 

현직일 때보다는 발언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그렇기에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 탐정은 현재 ‘형사, 탐정 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구독자 수는 3만1000여명에 이른다. 

김 탐정은 “형사 퇴직 후 시민과 부대끼며 쌓아온 경험을 다시 시민에게 풀어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탐정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운 일, 방송 소재 등 제보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탐정이라고 하면 젊은 층의 경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직업을 떠올린다. 반면 연령이 높은 층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라고 되묻곤 한다. 불륜 증거를 잡거나 외도 현장을 미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금지됐던 ‘탐정’이라는 용어를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말 그대로 아무나 탐정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탐정이 경찰일을 그만두고 탐정업에 뛰어든 게 2019년인데 올해 5월이 다 되도록 탐정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기점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탐정법을 제정하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진짜와 가짜,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는 사태가 일어났다.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인된 자격증이 없다 보니 당연히 관리·감독도 엉망이고 의뢰인이 불법 업체를 찾을 방법도 요원한 상태다. 

김 탐정은 “정확하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직 경찰로 활동하면서 수사를 해본 사람은 열 손가락에나 꼽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사이 당사자 역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동선을 파악해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탐정은 “제가 현직서 수사할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고치거나 내부를 수리하다 발견하기도 한다. 

김 탐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일이 정말 쉽다. 위치추적기를 달면 5분 단위로 동선과 방향이 뜬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탐정이라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사각지대’를 파고들다
“진짜 탐정은 열 손가락에 꼽을 것”
“피해자보다 피의자인권중시 곤란”

강력계 형사로 23년간 지낸 경험은 ‘발로 뛰는’ 형사와 탐정을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일반인은 잠복과 미행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손꼽힌다. 김 탐정은 아주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한 곳에서 보내야 하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 탐정에게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사람 찾기’다. 아동이 없어지면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 모드로 돌입한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도 경찰의 움직임이 빠른 편이다. 하지만 남성 성인, 특히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례는 경찰의 우선 순위에서 크게 뒤로 밀리게 된다.

의뢰인은 이런 사건을 김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김 탐정은 “가족 간의 불화 끝에 사람이 없어져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자발적으로 없어진 사례인데 그 경우에는 정말 찾는 게 어렵다.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와 다투고 차를 가지고 잠적한 일이 있었다. 자동차의 명의가 부모로 돼있어서 딱지가 하나 날아왔더라. 그 딱지를 단서로 그 근처에서 40일을 잠복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숨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찾아주면 당사자가 싫어하지 않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는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가 심각하게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성공률을 묻는 질문에는 80%가량이라고 답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잡는 일도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내부에 법무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를 잡는 일이 몹시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탐정은 현직 시절 쌓은 여러 인맥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는 셈이다. 그는 불법 의뢰를 잘 걸러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도소서 나온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찾아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랜 시간 상담한 끝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 역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김 탐정은 “실제 현직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의뢰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의뢰가 오면 직접 발로 뛰는 일은 직원들에게 시키는 편이지만 상담만큼은 무조건 내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 탐정이 탐정 업계서 선구자적 길을 걷고 있다 보니 퇴직 경찰들이 찾아와 ‘지사’를 내달라거나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지사를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지사를 내거나 직원 고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구자

김 탐정은 “형사 일을 하면서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모습에 실망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검거 과정서 일어난 일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려간 게 3번이다.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전직 형사가 됐고 탐정으로 조금 알려졌으니 유튜브를 통해 사각지대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탐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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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