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뚝딱’ 신분증 위조 실상

3만원이면 어른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검색만 해도 관련 업체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 범죄 강력 규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온라인서 위조 신분증 제작·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앱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가 유혹

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은 엑스(X, 옛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높은 SNS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글에서는 사기 걱정 X, 정부24 최초 QR 구현, 후기 다수 보유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당연시하게 홍보하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엑스를 통해 불법 신분증을 제작하는 업체 3곳과 접촉했다. 신분증 위조 업자 A는 문의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신분증에 들어갈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제작 비용을 문의하자 “사진과 영상, 어느 것으로 구매하시고 싶으냐?”며 “5000원 차인데 차라리 더 내시고 영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은 트위터에 기재했듯이 3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신분증을)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30분 안에는 충분히 완성된다”며 “지금 당장 사용하셔야 하는 거라면 10분 안으로 되도록 사장님 먼저 주문 넣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B에 연락하자 이미 만들어놨던 신청서 양식 사진을 보냈다. 보내 온 사진은 ‘정부24 구매 전 필독 사항’으로 가격, 양식, 주의 사항이 기재돼있었다.

B 업체의 경우, 카카오페이로는 3만5000원을 받고 문화상품권으로 구매 시 4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내야 하는 양식은 앞서 접촉했던 A 업체와 동일했다. 제작 시간은 최대 15분이며 악의적인 목적이 보일 시 차단이라고 나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C 업체는 가격이 좀 달랐다. 위조된 신분증을 만드는 데 12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임시 신분증 7만원, 주민등록증 20만원, 운전면허증 20만원, 특수면허증 20만원, 공무원증 30만원 등 다양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있다. 각종 위조 서류 작성 상담까지도 가능했다.

불법인데 사기는 안 친다?
싼값으로 호객 경쟁 치열

위조 업자의 게시글에는 주로 구매자에게 후기를 요청해 답변받은 내용을 캡쳐 후 판매 작성 게시글에 함께 올려놨다.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에는 “사장님이 친절하고 사기 아님” “미자 여러분 이곳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몇몇 누리꾼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받아주세요” 등의 구매 의사를 보였다. 


또 위조 모바일 신분증 앱을 구동하는 영상도 같이 게시해 놨는데 정부24 앱에서 보이는 모습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맨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각 해당 계정에서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하듯 ‘최저가’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나 가게의 바코드 스캐너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여건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신촌의 한 호프집 직원 D씨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며 “QR코드 스캔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몰리면 일일이 (스캔)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신분증 검사할 때 눈앞에서 정부24 앱 켜는 과정부터 확인하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신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E씨는 “주로 연령층이 낮은 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봤을 때 스캔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맨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CCTV 설치만이 방어 수단”

이렇듯 많은 사람이 몰려 신원 확인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가게에 미성년자나 신분을 속인 성인이 출입했을 경우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분증 위조를 의뢰·제작·사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문서·인장 범죄 피의자 수는 지난 2021년 656명서 2022년 87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1229명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적발된 셈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실물 사진을 도용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경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세종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위조 업자들은 보통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며 “텔레그램은 그 사람의 신원조차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성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가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명서로 위조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도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전에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해 처벌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29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CCTV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구제 속 규제

가짜 신분증에 속은 가게 주인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신분증 단속 부담을 덜어준 만큼 행정·수사기관 측이 위조 신분증 범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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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