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베트남 원정 성매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5.27 02:00:00
  • 호수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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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주고 15세 소녀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베트남 원정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한국인 홍씨(29·남)가 18세 미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섹스 관광

경찰은 홍씨 자백을 토대로 현지 남성 도 반 투안과 부이 득 탕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남성들은 홍씨가 매춘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간 뒤 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제안했다.

홍씨가 응하자 투안과 탕은 홍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홍씨와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날 거리 골목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해 15세 소녀와 성매매하고 있던 홍씨를 적발했다. 일행은 27세 여성과 성매매하고 있었다.


“나라 망신” 20대 한국 남성 체포
공원서 여성 얼굴 보고 가격 협상

경찰 조사에서 투안과 탕은 15세 소녀와 27세 여성에게 40만동(약 2만1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시켰다.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남성들에게 연결해줬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홍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직도 저런 짓을…’<sick****> ‘나라 망신 시키냐?’<hydr****> ‘바람 잘 날 없네∼한국 이미지 추락’<kksh****> ‘남의 나라 가서 왜? 대한민국에 먹칠을 하나!’<gpso****> ‘왜 성매매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세요. 이건 기본입니다’<abcu****> ‘아주 그냥 쌤통입니다’<choc****> ‘대한민국이었다면 집행유예. 베트남을 보고 좀 배워라’<1031****>

호텔 급습해 적발
최대 15년형 예상

‘15세면 중학생인데…’<agad****> ‘도대체 애는 안 낳으면서…’<capp****> ‘니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져라. 기본적인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odty****> ‘140만동? 평균임금의 4분의1 수준’<kdh1****> ‘징역 15년, 역시 공산당’<gung****> ‘베트남 법이 한국 법보다 훨씬 낫네’<rkds****> ‘그짓 하러 멀리도 갔다’<oaji****>


‘남자들끼리 동남아로 여행 가면 뻔한 거다. 성매매는 옵션이다’<37ha****> ‘베트남 운항하는 항공 망했네’<mny0****> ‘남자들끼리 골프 치러 가는 것들 대부분 섹스관광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도 있나? 한국도 골프장 많은데 시간 버리고 거기까지 간다면 이유가 있는 거다’<teri****> ‘범죄 경력 있는 자들은 비자 발급 엄격히 제한하길 바랍니다’<jemi****> ‘귀국 금지시키고 영원히 추방해라’<njoy****>

중학생을?

‘우리 집은 베트남 소녀를 매달 후원해주고 있는데…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경악스럽다’<visa****> ‘15세인지 몰랐는데도 처벌하는 건가? 억울하겠다. 같이 간 일행은 다행이 27세 여자 선택해서 처벌은 면했네?’<past****>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 미성년 관련죄 적용은 어찌되는지? 관계 전에 반드시 민증 요구 및 확인? 만약 민증이 위조라면? 분명 법적용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다’<2017****>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박스==========

꼭지/불우소녀 가스라이팅 성매매

자신에게 의지하는 청소념쉼터 소녀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착취물제작·배포, 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당시 15~16세)양은 2021년 7월 충남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가족도 없이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씨의 첫 범행은 성매매다. 2021년 9월 말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총 32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9~10월 B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 A씨는 2022년 7월 B양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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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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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