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 취미’에 게임‧운동·헬스·등산…운동은 걷기·축구 순

23일, 한국갤럽 설문조사…애창곡은 ‘안동역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는 조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 9%로 1위에 올랐고, 운동·헬스·등산이 7%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TV, 유튜브, OTT 등)영상 시청(6%), 걷기(4.8%), 음악감상(4.4%), 독서(4.2%), 골프(4.1%), 낚시(3.6%), 여행(3.2%)이 10위 안에 들었다.

등산은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4%→7%), 2004년부터 지켜온 취미 1위 자리를 게임에 내줬다. 2019년만 해도 40대 이상 남녀 모두 취미로 등산을 첫손에 꼽았으나, 2024년 현재는 등산뿐 아니라 게임, 운동·헬스, 걷기, 골프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2004년에는 독서가 등산에 버금가는 취미였지만, 20년간 점진 감소세다(8.3%→4.2%). 음악감상 역시 전보다 줄어 시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게임과 영상에 밀린 양상이다.

이외 축구(3.0%), 영화감상(2.6%), 원예(식물가꾸기, 2.3%), 요리·베이킹(2.1%), 바둑(2.0%), 사이클(1.9%), 뜨개질(1.8%), 당구(1.7%), 노래부르기(1.6%), 그림그리기(1.5%), 수영(1.4%), 바느질·십자수, 요가(이상 1.1%)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이 중 축구, 바둑, 사이클, 당구는 남성, 원예, 요리·베이킹, 뜨개질,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바느질·십자수, 요가 등은 여성이 더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

직접 하는 운동‧스포츠 중 가장 즐겨하는 운동(자유 응답)으로는 걷기(14%), 축구(11%), 헬스(6.3%), 골프(6.2%), 등산(5.8%), 배드민턴, 요가(이상 3.9%), 수영(3.8%), 달리기(3.4%), 야구(2.7%) 순이었다.

축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8%→11%), 2004년부터 지켜온 운동 1위 자리를 걷기에 내줬다. 등산 역시 같은 기간 선호도(13%→5.8%)와 순위 모두 하락한 반면, 걷기는 2004년부터 꾸준히 선호도가 상승했고(5.8%→14%),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걷기는 과거 산책과 비슷한 의미였으나, 최근 부상 위험이 적고 노약자들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일상화와 함께 움직임 측정과 추적이 쉬워졌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모으며 건강을 챙기는 일명 ‘걷기 앱테크’도 유행이다.

골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1992년에는 국내 성인 중 72%가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여겼고, 2013년까지도 48%가 같은 생각했지만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줄었다. 2022년 기준 성인 절반가량이 골프를 칠 줄 알거나(34%) 앞으로 배울 의향 있는(21%)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은 즐겨하는 운동으로 축구(19%), 골프, 헬스, 걷기(이상 8%), 여성은 걷기(20%), 요가(8%), 수영(6%) 순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농구(2.6%), 사이클(2.5%), 당구(2.1%), 탁구(2.0%), 테니스(1.6%), 필라테스(1.4%), 볼링(1.3%), 줄넘기 (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만 13세 이상 남성 중 12%와 여성 중 22%는 특별히 즐겨하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스포츠 중 직접 관람 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장 즐겨 관전하는 종목(자유 응답)은 축구(49%)가 으뜸, 그다음은 야구(20%), 골프(5.3%), 농구(4.3%), 배구(1.8%), 스케이팅(1.1%) 등이 뒤이었다. 이 항목은 2024년 처음 물었다.

선행 질문의 직접 즐겨하는 운동서도 축구가 야구를 크게 앞섰다.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주목하는 종목이며, 야구는 20대, 골프는 50대, 농구는 1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배구와 스케이팅은 주로 여성이 즐겨본다고 답했는데, 김연경·김연아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의 영향력이 엿보인다.

노래방이나 각종 모임 장소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자유 응답) 1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1777명 중 48명이 답한 ‘안동역에서’(2012년 발표곡, 가수 진성, 2.7%)다.

그다음은 ‘만남’(1989, 노사연, 2.0%), ‘소주 한 잔’(2003, 임창정), ‘사랑은 늘 도망가’(2010, 이문세 / 2021, 임영웅)(이상 1.5%), ‘보릿고개’(2015, 진성, 1.3%), ‘밤양갱’(2024, 비비, 1.1%), ‘헤어지자 말해요’(2023, 박재정), ‘신호등’(2021, 이무진)(이상 1.0%), ‘막걸리 한잔’(2019, 강진)(0.9%), ‘밤편지’(2017, 아이유), ‘바램’(2015, 노사연), ‘여자의 일생’(1989, 이미자), ‘인연’(2005, 이선희)(이상 0.8%)까지 10위권이다.

애창곡 10위권서 가장 오래된 곡은 1989년 발표된 ‘만남’과 ‘여자의 일생’, 최신곡은 2024년 2월 발표된 ‘밤양갱’이다. ‘만남’은 지난 20년간 최상위를 지켜 명실상부한 국민 애창곡이라 할 만하고, 그해 발표곡이 상위권에 들기로는 ‘밤양갱’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30대 이상 애창곡 목록이 대부분 오래전 발표곡들로 채워졌고, 그마저도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신곡들이 꽤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 뮤지션들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저변을 넓힌 결과로 해석된다.

애창곡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한국인 개개인 특성별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제각각임을 보여준다. 만약 사람들의 애창곡이 특정 노래에 집중돼있다면 노래방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려던 곡을 먼저 불러 곤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사에서는 총 700여곡이 언급됐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국내 성인 중 63%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보다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12%, ‘노래 부르기와 듣기를 비슷하게 좋아한다’ 21%로 조사된 바 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한국영화(자유 응답) 1위는 <파묘>(12%)다. 흔치 않은 오컬트 소재 영화로, 지난 2월22일 개봉 후 119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다음은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2019, 7%),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 보유작(1761만 관객) <명량>(2014, 5.8%), <서울의 봄>(2023, 5.3%), <국제시장>(2014), <범죄도시>(2017·2022·2023)(이상 5.2%), <태극기 휘날리며>(2003, 2.5%), <극한직업>(2019, 2.3%), <7번방의 선물>(2012, 2.1%), <신과함께>(2017·2018, 2.0%)가 뒤이었다.

상위 10편은 모두 1000만 이상 관객이 본 영화였으며, 이외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웹드라마, 1.8%), <실미도>(1.7%), <괴물> <해운대> <친구>(이상 1.4%), <쉬리>(1.2%), <베테랑><도둑들>(이상 1.1%), <택시운전사>(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실미도>와 함께 2004년 한국영화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태극기 휘날리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위권에 이름 올렸고,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3부작 중 가장 먼저 선보인 <명량>도 후속작 <한산>(2022)과 <노량>(2023)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외국영화(자유 응답)는 <타이타닉>(9%), <아바타(S: 시리즈, 연작 영화)>(7%), <어벤져스(S)> <미션 임파서블(S)>(이상 3.1%), <벤허>(2.9%), <겨울왕국(S)>(2.6%), <해리 포터(S)>(2.4%), <사랑과 영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상 2.0%), <반지의 제왕(S)>(1.5%), <아이언맨(S)>(1.2%), <듄(S)>, <007(S)>(이상 1.1%), <보헤미안 랩소디> <인터스텔라> <라라랜드>(이상 1.0%) 등 총 16편이 1% 이상 응답됐다.


인상적인 외국영화 상위 10편 중 6편이 시리즈물이다. 특히 1996년 첫선을 보인 <미션 임파서블>은 2025년 8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 한 편으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된 고전 명작들도 있다. <타이타닉>은 1998년, <벤허>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무려 1960년 전후 개봉작이지만 지난 20년간 계속 인상적인 외국영화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1990년 개봉작 <사랑과 영혼>은 2017년 말 국내 재개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극장 대신 OTT 영화 관람이 일상화했다. 최근 극장계는 음향, 좌석 등 시설 고급화로 다시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한국인의 지난 1년간 극장 영화 관람 빈도는 1회 16%, 2회 20%, 3회 12%, 4회 5%, 5회 6%, 6회 이상 6%, 그리고 0회가 35%로 나타났다.

20·30대는 OTT 등 유료 영상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면서 동시에 극장도 자주 찾는 적극적 관객이다. 반면, 60대 이상 셋 중 두 명은 1년 동안 극장서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온종일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는가 하면, SNS에선 사람보다 더 큰 인기를 끄는 동물 스타들도 많아졌다. 바야흐로 ‘반려 동물의 시대’라지만, 이면에는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나 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폐해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반려동물(자유 응답)은 개(62%)가 1위로, 2위 고양이(12%)를 크게 앞섰다. 그다음으로는 새(2%), 물고기(0.6%), 햄스터‧거북이(이상 0.2%) 등이 언급됐다.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없다는 응답은 22%로, 고연령일수록 많다(10·20대 10% 이하; 60대 이상 33%).


20년 전과 비교하면 개 선호자는 47%서 62%로, 고양이 선호자는 2.2%서 12%로 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개가 과반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에게서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개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푸들(18%), 몰티즈(14%), 비숑프리제, 진돗개(이상 7%), 포메라니안(6%), 시츄(5%), 리트리버(3.8%), 치와와(3.3%), 요크셔테리어(1.6%), 미니어처슈나우저(1.2%), 시베리안허스키, 시바이누(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약 30종(9%)이 언급됐고, 전체 응답자 중 24%는 좋아하는 반려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푸들은 남녀 모두 가장 좋아하는 견종으로 꼽혔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은 여성에게서, 진돗개와 리트리버는 남성에게서 더 사랑받았다.

2004년에는 진돗개와 시베리안허스키가 가장 인기였으나, 20년 새 푸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 등 소형견 선호가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 각종 미디어의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영향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양이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페르시안(10%), 샴, 러시안블루(이상 8%), 먼치킨(6%), 벵갈(5%), 코리안숏헤어(한국고양이·길고양이·유기묘 포함, 4.2%), 랙돌(3.7%), 스핑크스(1.7%), 노르웨이숲(1.6%), 스코티시폴드, 브리티시숏헤어(이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안, 샴, 러시안블루가 가장 인기지만, 그때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언급돼 고양이 관련 정보 확산을 짐작게 한다. 전체 응답자 중 좋아하는 고양이 종류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19년 71%서 2024년 49%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면접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p, 응답률은 27.7%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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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