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 취미’에 게임‧운동·헬스·등산…운동은 걷기·축구 순

23일, 한국갤럽 설문조사…애창곡은 ‘안동역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 활동은 게임이라는 조사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 9%로 1위에 올랐고, 운동·헬스·등산이 7%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TV, 유튜브, OTT 등)영상 시청(6%), 걷기(4.8%), 음악감상(4.4%), 독서(4.2%), 골프(4.1%), 낚시(3.6%), 여행(3.2%)이 10위 안에 들었다.

등산은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4%→7%), 2004년부터 지켜온 취미 1위 자리를 게임에 내줬다. 2019년만 해도 40대 이상 남녀 모두 취미로 등산을 첫손에 꼽았으나, 2024년 현재는 등산뿐 아니라 게임, 운동·헬스, 걷기, 골프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2004년에는 독서가 등산에 버금가는 취미였지만, 20년간 점진 감소세다(8.3%→4.2%). 음악감상 역시 전보다 줄어 시청각을 모두 자극하는 게임과 영상에 밀린 양상이다.

이외 축구(3.0%), 영화감상(2.6%), 원예(식물가꾸기, 2.3%), 요리·베이킹(2.1%), 바둑(2.0%), 사이클(1.9%), 뜨개질(1.8%), 당구(1.7%), 노래부르기(1.6%), 그림그리기(1.5%), 수영(1.4%), 바느질·십자수, 요가(이상 1.1%)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이 중 축구, 바둑, 사이클, 당구는 남성, 원예, 요리·베이킹, 뜨개질,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바느질·십자수, 요가 등은 여성이 더 즐기는 취미로 나타났다.

직접 하는 운동‧스포츠 중 가장 즐겨하는 운동(자유 응답)으로는 걷기(14%), 축구(11%), 헬스(6.3%), 골프(6.2%), 등산(5.8%), 배드민턴, 요가(이상 3.9%), 수영(3.8%), 달리기(3.4%), 야구(2.7%) 순이었다.

축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선호도가 하락했고(18%→11%), 2004년부터 지켜온 운동 1위 자리를 걷기에 내줬다. 등산 역시 같은 기간 선호도(13%→5.8%)와 순위 모두 하락한 반면, 걷기는 2004년부터 꾸준히 선호도가 상승했고(5.8%→14%), 이번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걷기는 과거 산책과 비슷한 의미였으나, 최근 부상 위험이 적고 노약자들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일상화와 함께 움직임 측정과 추적이 쉬워졌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모으며 건강을 챙기는 일명 ‘걷기 앱테크’도 유행이다.

골프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1992년에는 국내 성인 중 72%가 골프를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여겼고, 2013년까지도 48%가 같은 생각했지만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줄었다. 2022년 기준 성인 절반가량이 골프를 칠 줄 알거나(34%) 앞으로 배울 의향 있는(21%)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 보편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은 즐겨하는 운동으로 축구(19%), 골프, 헬스, 걷기(이상 8%), 여성은 걷기(20%), 요가(8%), 수영(6%) 순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 농구(2.6%), 사이클(2.5%), 당구(2.1%), 탁구(2.0%), 테니스(1.6%), 필라테스(1.4%), 볼링(1.3%), 줄넘기 (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만 13세 이상 남성 중 12%와 여성 중 22%는 특별히 즐겨하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동‧스포츠 중 직접 관람 또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장 즐겨 관전하는 종목(자유 응답)은 축구(49%)가 으뜸, 그다음은 야구(20%), 골프(5.3%), 농구(4.3%), 배구(1.8%), 스케이팅(1.1%) 등이 뒤이었다. 이 항목은 2024년 처음 물었다.

선행 질문의 직접 즐겨하는 운동서도 축구가 야구를 크게 앞섰다. 축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주목하는 종목이며, 야구는 20대, 골프는 50대, 농구는 10대의 관심이 가장 컸다. 배구와 스케이팅은 주로 여성이 즐겨본다고 답했는데, 김연경·김연아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들의 영향력이 엿보인다.

노래방이나 각종 모임 장소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자유 응답) 1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1777명 중 48명이 답한 ‘안동역에서’(2012년 발표곡, 가수 진성, 2.7%)다.

그다음은 ‘만남’(1989, 노사연, 2.0%), ‘소주 한 잔’(2003, 임창정), ‘사랑은 늘 도망가’(2010, 이문세 / 2021, 임영웅)(이상 1.5%), ‘보릿고개’(2015, 진성, 1.3%), ‘밤양갱’(2024, 비비, 1.1%), ‘헤어지자 말해요’(2023, 박재정), ‘신호등’(2021, 이무진)(이상 1.0%), ‘막걸리 한잔’(2019, 강진)(0.9%), ‘밤편지’(2017, 아이유), ‘바램’(2015, 노사연), ‘여자의 일생’(1989, 이미자), ‘인연’(2005, 이선희)(이상 0.8%)까지 10위권이다.

애창곡 10위권서 가장 오래된 곡은 1989년 발표된 ‘만남’과 ‘여자의 일생’, 최신곡은 2024년 2월 발표된 ‘밤양갱’이다. ‘만남’은 지난 20년간 최상위를 지켜 명실상부한 국민 애창곡이라 할 만하고, 그해 발표곡이 상위권에 들기로는 ‘밤양갱’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30대 이상 애창곡 목록이 대부분 오래전 발표곡들로 채워졌고, 그마저도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층에서도 신곡들이 꽤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 뮤지션들이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저변을 넓힌 결과로 해석된다.

애창곡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은 한국인 개개인 특성별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제각각임을 보여준다. 만약 사람들의 애창곡이 특정 노래에 집중돼있다면 노래방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려던 곡을 먼저 불러 곤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겠는가. 이번 조사에서는 총 700여곡이 언급됐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국내 성인 중 63%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보다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했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12%, ‘노래 부르기와 듣기를 비슷하게 좋아한다’ 21%로 조사된 바 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한국영화(자유 응답) 1위는 <파묘>(12%)다. 흔치 않은 오컬트 소재 영화로, 지난 2월22일 개봉 후 1190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그다음은 한국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기생충>(2019, 7%), 한국영화 최고 흥행 기록 보유작(1761만 관객) <명량>(2014, 5.8%), <서울의 봄>(2023, 5.3%), <국제시장>(2014), <범죄도시>(2017·2022·2023)(이상 5.2%), <태극기 휘날리며>(2003, 2.5%), <극한직업>(2019, 2.3%), <7번방의 선물>(2012, 2.1%), <신과함께>(2017·2018, 2.0%)가 뒤이었다.

상위 10편은 모두 1000만 이상 관객이 본 영화였으며, 이외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웹드라마, 1.8%), <실미도>(1.7%), <괴물> <해운대> <친구>(이상 1.4%), <쉬리>(1.2%), <베테랑><도둑들>(이상 1.1%), <택시운전사>(1.0%) 등이 1% 이상 응답됐다.

<실미도>와 함께 2004년 한국영화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태극기 휘날리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위권에 이름 올렸고,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3부작 중 가장 먼저 선보인 <명량>도 후속작 <한산>(2022)과 <노량>(2023)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외국영화(자유 응답)는 <타이타닉>(9%), <아바타(S: 시리즈, 연작 영화)>(7%), <어벤져스(S)> <미션 임파서블(S)>(이상 3.1%), <벤허>(2.9%), <겨울왕국(S)>(2.6%), <해리 포터(S)>(2.4%), <사랑과 영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상 2.0%), <반지의 제왕(S)>(1.5%), <아이언맨(S)>(1.2%), <듄(S)>, <007(S)>(이상 1.1%), <보헤미안 랩소디> <인터스텔라> <라라랜드>(이상 1.0%) 등 총 16편이 1% 이상 응답됐다.


인상적인 외국영화 상위 10편 중 6편이 시리즈물이다. 특히 1996년 첫선을 보인 <미션 임파서블>은 2025년 8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 한 편으로 관객의 뇌리에 각인된 고전 명작들도 있다. <타이타닉>은 1998년, <벤허>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무려 1960년 전후 개봉작이지만 지난 20년간 계속 인상적인 외국영화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1990년 개봉작 <사랑과 영혼>은 2017년 말 국내 재개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극장 대신 OTT 영화 관람이 일상화했다. 최근 극장계는 음향, 좌석 등 시설 고급화로 다시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 13세 이상 한국인의 지난 1년간 극장 영화 관람 빈도는 1회 16%, 2회 20%, 3회 12%, 4회 5%, 5회 6%, 6회 이상 6%, 그리고 0회가 35%로 나타났다.

20·30대는 OTT 등 유료 영상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면서 동시에 극장도 자주 찾는 적극적 관객이다. 반면, 60대 이상 셋 중 두 명은 1년 동안 극장서 영화를 관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온종일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방송 채널이 있는가 하면, SNS에선 사람보다 더 큰 인기를 끄는 동물 스타들도 많아졌다. 바야흐로 ‘반려 동물의 시대’라지만, 이면에는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나 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유기하는 폐해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4년 현재 한국인이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는 반려동물(자유 응답)은 개(62%)가 1위로, 2위 고양이(12%)를 크게 앞섰다. 그다음으로는 새(2%), 물고기(0.6%), 햄스터‧거북이(이상 0.2%) 등이 언급됐다.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없다는 응답은 22%로, 고연령일수록 많다(10·20대 10% 이하; 60대 이상 33%).


20년 전과 비교하면 개 선호자는 47%서 62%로, 고양이 선호자는 2.2%서 12%로 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개가 과반을 차지했고, 고양이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20·30대 여성에게서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개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푸들(18%), 몰티즈(14%), 비숑프리제, 진돗개(이상 7%), 포메라니안(6%), 시츄(5%), 리트리버(3.8%), 치와와(3.3%), 요크셔테리어(1.6%), 미니어처슈나우저(1.2%), 시베리안허스키, 시바이누(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약 30종(9%)이 언급됐고, 전체 응답자 중 24%는 좋아하는 반려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푸들은 남녀 모두 가장 좋아하는 견종으로 꼽혔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은 여성에게서, 진돗개와 리트리버는 남성에게서 더 사랑받았다.

2004년에는 진돗개와 시베리안허스키가 가장 인기였으나, 20년 새 푸들, 몰티즈, 비숑프리제, 포메라니안 등 소형견 선호가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환경, 각종 미디어의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 영향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양이를 기른다면 어떤 종류를 가장 길러보고 싶은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페르시안(10%), 샴, 러시안블루(이상 8%), 먼치킨(6%), 벵갈(5%), 코리안숏헤어(한국고양이·길고양이·유기묘 포함, 4.2%), 랙돌(3.7%), 스핑크스(1.7%), 노르웨이숲(1.6%), 스코티시폴드, 브리티시숏헤어(이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안, 샴, 러시안블루가 가장 인기지만, 그때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언급돼 고양이 관련 정보 확산을 짐작게 한다. 전체 응답자 중 좋아하는 고양이 종류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019년 71%서 2024년 49%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면접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p, 응답률은 27.7%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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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