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하루와 루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5.06 11:39:42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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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들어간 걸그룹 멤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하루와 루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K팝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본명 아베 하루노)가 일본의 갸바쿠라(카바레와 클럽을 합한 유흥업소)서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일본 한 갸바쿠라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여성 접객원 소개 영상에 하루를 닮은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가 그녀?

‘사쿠라 루루’라는 예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일한 지 3개월가량 됐다”고 했다. 특히 “18세 때부터 K팝 아이돌로 6년간 활동했다”고 소개하며 네이처 하루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현재 갸바조(카바레식 클럽)로 일하며 댄스스튜디오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쿠라 루루 프로필 생일은 2월21일. 이 역시 하루와 같다.

의혹이 일자 하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 아직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힘들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썼다.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는 2018년 싱글 1집 ‘기분 좋아’로 데뷔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팀 활동이 어려웠다. 2022년 1월 신곡 ‘리카 리카(RICA RICA)’를 발매하고 반전을 꾀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미니 3집 ‘네이처 월드: 코드 더블유’ 이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 

‘네이처’ 일본인 멤버 
접객원 소개 영상 등장

하루가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 네이처는 결국 해체를 결정했다. 소속사 엔씨에이치(n.CH)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 네이처 팬카페에 “데뷔 후 몇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며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네이처가 공식적인 그룹 활동을 종료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멤버 소희는 소속사에 남아 음악, 연기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이어간다.

소속사는 “네이처의 복귀를 기다려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이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린다”며 “당사와 멤버들은 향후 활동 및 활동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그룹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도 많았다’<toro****> ‘연예계가 원래 본인을 상품화하는 건데?’<skyl****> ‘일본의 캬바쿠라. 한국으로 비유하면 일종의 토킹바 알바와 비슷한 겁니다. 술만 따르지 한국과 같은 신체 접촉도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한국 룸살롱처럼 2차로 몸 파는 곳이 아닙니다’<life****>


갸바쿠라서 호스티스로
결국 그룹은 해체 결정

‘연예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khj9****> ‘성매매도 아니고 접촉도 없는데?’<7473****>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일을…’<doma****> ‘음악하고 싶어서 돈 버는 게 무슨 문제?’<nama****> ‘개인의 선택인데 뭐가 문제? 일본에 가버려서 문제라는 건가?’<boob****>

‘호스티스 의상은 야하고, 전 국민이 보는 걸그룹 의상은 안 야하냐?’<bumb****> ‘뭐가 충격이야? 애초에 저런 데 있다가 데뷔하는 애들도 많은데?’<ekle****> ‘걸그룹 그만두고 BJ 하면서 별풍선으로 부자 된 멤버도 많은데?’<ncs2****>

‘AV 배우도 공중파 예능에 나오는 시대인데…’<jmyi****> ‘성매매업소도 아니고 나름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뭐 난리까지야…벗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cjar****> ‘열심히 사네.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인데…’<magi****> ‘대한민국에선 비공식으로, 일본에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z259****>

‘뭐가 어때서?’

‘뭐 어떠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이상하지도 않다’<bung****> ‘우리나라에선 충격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선 그냥 당연한 일하는 느낌인데? 불법적인 접촉은 아니라서…’<rhxo****> ‘홍보 잘 한다. 팬들 엄청 가겠네’<besa****> ‘이게 해체 사유라고?’<mp41****> ‘소속사는 성인 아이돌 그룹으로 운영하면 될 텐데…’<sup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혐한’ 아이돌 멤버, 국내 화장품 모델

‘혐한’ 발언을 한 일본 아이돌그룹 ‘넘버 아이’ 멤버 히라노 쇼가 한국 화장품 모델로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히라노 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요 화장품 브랜드의 첫 헤어케어 라인 광고 모델로 기용됐다.

이 브랜드는 원정요뷰티와 일본 레인메이커스가 합작, 2022년 10월 한국과 일본에서 론칭했다.

히라노 쇼를 내세워 5월1일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총 6종을 출시했다.

히라노 쇼는 지난해 3월 촬영 차 한국에 방문했다.


당시 방송서 진행자가 한국어를 아는지 묻자, 중국어로 “워 아이 니” “씨에 씨에” 등이라고 답했다.

특히 자신의 한국 방문을 ‘방한’이나 ‘내한’이 아닌 ‘내일(來日)’이라고 해 분노를 샀다.

한국을 일본 식민지로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혐한 발언을 일삼는 현지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 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모델 선정은 기업 자유라고 하지만, 한국을 업신여기는 모델 기용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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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