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의힘 참패 예견한 유준상 상임고문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을 100일 앞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던 정치 원로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고 선거전략도 부족했다. 공당의 자산으로 여겼던 인물은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고 물러났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태다.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국민의힘 원로들은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 국민의 정권 심판 등 총선 참패의 배경을 두고 상임고문단의 성토가 이어졌다.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 총선 승리를 노렸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국민 호감도가 높은 인물로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세를 보여준 것은 선거 초반뿐이었다. 대통령실발 악재 등이 거듭되면서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는 ‘읍소’만이 남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해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궤멸에 가까운 수치다. 국민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범야권 200석을 저지한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선거는 바람이다. 총선 기간 내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채 상병 사건, 황(상무) 수석 발언, 대파 사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등이 거듭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유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15일과 26일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심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서 영남권의 다선 중진 의원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는 등 혁명에 가까운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인터뷰 당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한 전 장관이)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인재를 영입하고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길 바랐다.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 이상 흔들림 없이 나아갔으면 하지만 총선서 패배할 경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정치 원로의 진단은 족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은 정권 심판 바람에 밀렸고 대통령실 등에서 터진 각종 악재들은 유권자의 표심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의 투표 의욕까지 갉아먹었다.

유 상임고문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을 당시를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았다.

“그때 제가 상임고문단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정의화 의장한테 요청했어요. 대통령이 대사 임명을 취소하도록 성명서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때 ‘선거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100석 이하로 봤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의 한 카페서 유 상임고문을 만났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직후였다. 다음은 유 상임고문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늦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채 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빠르게 해명하고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또 의정 갈등을 추진하는 과정서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한 면도 감표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여당의 선거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실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즉시 내놓지 못하면서 일을 키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야당의 선거전략인 정권 심판이 국민의 분노와 맞물려 폭발력을 갖게 됐습니다. 또 지난 대선서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결정적 순간
6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 열고 수습

-‘한동훈 비대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력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공공선을 추구하고 개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힘이 키워야 할 큰 자산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로 상처를 입은 부분은 안타깝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고문단 간담회서 윤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려 했다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의 방식을 취했어야 합니다. 내용 또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움츠러들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진행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불통 이미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 어떤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국무총리는 모두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판단 능력으로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세를 말해줄 수 있고 여야 간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내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빠르게 임명해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하거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가능한 인물로 지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은 언론계,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원 5선 중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한 분입니다. 충청도 출신이고 폭넓은 소통과 화합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직을 잘 수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수습될 것으로 보십니까?

▲2년 동안 비대위만 3번 구성됐습니다. 더 이상 비대위 체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6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 정비는 물론 여야 간 소통, 당정 대화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새롭게 변모한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빠른 시일 안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 연속 대패했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주말을 이용해 전국의 선거현장을 다녔습니다. 민심은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했습니다. 이번 선거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민주당이 교만과 오만, 불통의 정치를 한다면 삽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긴다’는 구호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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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