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이후…4인 파워게임> 코너 몰린 윤석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진짜 큰일났다. 22대 총선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식물’이 될 처지가 됐다. 문제는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이다.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일단 책임론을 피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앞으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끝을 여소야대 정국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참패한 탓이다.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총선서 사라졌고, 대통령실의 물밑 지원도 유야무야했다.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격인 총선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등판시켰으나, 역부족이었다. 총선 참패로 인해 윤정부의 국정운영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설마하다…
무서운 민심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늘었지만 한강 벨트 등 수도권을 지키지 못해 사실상 완패다. 서울은 의석수가 늘었으나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 7곳에만 깃발을 꼽았다. 인천도 14곳 중 단 2곳만 얻었다. 

지난 20대 대선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 민심도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외면했다. 충북·충남 19곳 중 6곳, 대전·세종 9곳 중 1곳만 가져오며 체면치레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신들 역시 윤 대통령이 낙제점을 받아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이번 승리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이었던 반면,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여당인 상황서 패배했다는 점이다. 패배 원인으로는 ▲대통령실의 과도한 정무 개입 ▲황상무 전 민정수석 막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수사외압 논란 등이 지목됐다. 

보스형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윤 대통령에게는 어느덧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선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을 주무르려는 정황도 다수 포착돼 왔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중도층이 등을 돌린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허상이었다. 소통하겠다고 옮긴 대통령실서 시행됐던 도어스테핑은 폐지를 선언한 뒤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며, 기자회견은 항상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질문을 받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식이다.

거세지는 용산 책임론
대통령실·내각 개편

앞서 이미 민심은 윤정부를 향해 한 차례 경고를 날렸던 바 있다. 지난해 10월11일,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등판시켰다. 김 전 구청장 후보는 막대한 지원 속에서도 17%p가 넘는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국민의힘 위기론이 불붙었다. 이런 탓에 총선 패배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냐는 부정 여론이 들끓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가 참패로 발표되자 사퇴를 선언했다. 


총선 참패의 여파는 대통령실도 비켜갈 수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소속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줄줄이 물러났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대거 사의 표명은 윤정부 들어선 이후 최로로, 용산 역시 상당한 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후 내각 개편 및 새 참모진을 꾸려 사태를 하루 발리 수습하는 게 관건이다. 

내각 구성은 엄선해야 한다.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인사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어떤 인사를 데려오든 인사청문회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 부담이 낮은 ‘차관 정치’를 실행해 온 이유다. 

윤 대통령도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정기조 변경을 시사했다. 

스피커들
대기 중

총선 기간 정권 심판론이 먹혀 들어간 탓에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총선 지원을 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국 ‘민생 토론회’가 전부였다. 이마저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탓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탄생 이후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의석수를 늘린 민주당은 추후 윤정부를 한층 더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대립각을 세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생환에 성공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즉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리스크를 더욱 키워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동력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레임덕을 지나 데드덕까지 빠져들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채 상병 특검법까지 발의된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껄끄러운 상대로 여겨졌던 한 비대위원장과의 대결서 승리하면서 거칠 게 없어졌다. 당은 비명횡사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특정 인사들을 공천해 잡음이 일었지만, 결국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불편한 관계 대거 생존
남은 3년 국정운영 험로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제껏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단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윤 대통령이다. 만약 만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불통 이미지가 커질 수도 있다. 

부활한 조 대표도 윤 대통령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창당 두 달 만에 비례대표 12명 당선이라는 쾌거와 함께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추후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가능해졌다. 

조 대표와 윤 대통령은 상당한 악연 관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당시 조국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두 인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자녀 입시 비리 수사건으로 얽혀있다. 

조 대표는 앞으로 김 여사 특검법과 각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복수 의지를 대놓고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이 손을 잡는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달리 막아낼 방법이 없다. 사실상 거야 주도의 특검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웃지 못할 별명을 가졌던 추 당선인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6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힘겹게 거머쥐었다. 추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관계 역시 상당히 불편하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추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처분했던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추 장관 처분에 맞서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검찰총장직서 물러나 대선 출마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여론은 추 당선인이 윤 대통령의 대선행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해 국회의장 몫을 차지하게 된 상황서 그의 국회의장행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꿈틀대는
비윤계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갖지 않도록 돼있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서 벗어나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국회’로 만들라는 책무 때문이다.

하지만,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은 아니다”라며 “중립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알맹이가 빠지는 일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신당 이 대표도 상대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에 맞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며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친윤(친 윤석열)계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징계를 받고 대표직서 물러났던 그는 개혁신당을 꾸렸다. 비교적 오랜 기간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젊은 층 이탈을 노렸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금배지를 달게 됐다. 

“(윤 대통령이)내가 왜 당을 옮겨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던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야당인 이 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다. 

윤, 당무 개입도 사실상 어려워져
인청·특검 정국서 권력 누수 불가피

보수당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각종 내분으로 흔들릴 경우, 개혁신당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 대통령을 엄호할 ‘빅 스피커’가 보이지 않는다. 한 전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황태자로 불린 그가 윤 대통령을 버리는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윤 대통령은 적잖은 위기를 맞게 된다. 실제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이상 국민의힘서 8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 탄핵 국면도 마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선을 막아달라고 읍소해 겨우 급한 불은 껐다. 다행스러운 지점은 권성동, 이철규 등 현역 친윤(친 윤석열) 의원들이 상당수 생환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핵심 친윤 그룹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해 왔다. 이들의 역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게다가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은 선거 막판에 결집하면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임을 증명해냈다.

국민의힘 곳곳에선 이미 친윤, 친한(친 한동훈)의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차기 당권 싸움서 승리하는 그룹만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현재는 비윤(비 윤석열)계에게 유리한 구도다. 그간 국민의힘서 당내 실세였던 친윤 그룹은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전면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비윤 세력은 개인기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냈다. 윤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꾀하려는 인물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전당대회서 비윤 세력서 당 대표, 원내대표가 탄생할 경우, 당정 관계서 불리한 쪽은 윤 대통령이다.

반면, ‘당무 개입’도 어려워졌다. 이미 좋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당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야당에
공격의 빌미

여기에 더해 윤정부의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당초 예산보다 무려 29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펑크로 인해 지출 규모도 줄였지만, 재정 수지는 목표보다 악화됐다.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윤정부는 나라살림 규모 발표를 국가재정법상 발표 시한 날짜를 하루 넘겨 발표하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각 구성에 따른 인사청문회 및 특검 정국 돌입 시 본격적인 권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포스트 한동훈’ 누구? 버려진 사람들 급부상?

이번 4·10 총선서 개인의 능력을 앞세워 살아 돌아온 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던 두 인물은 출구조사 개표 결과에서 밀리는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당선됐다.

안 의원과 나 당선인은 과거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만큼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도 분류된다.

실제로 친윤·비윤계 인사가 대거 탈락한 상황인 만큼 이들은 당권 전쟁서 유력한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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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