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한 ‘비동의간음죄’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9 09:02:47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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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못 만지는 뜨거운 감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의간음죄는 ‘성폭행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비동의간음죄는 2011년 유럽연합의 EU 이사회서 ‘이스탄불 협약’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방지협약’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보도록 권고한 이후 시작됐다. 2020년 기준 3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또 201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DAW)은 여성폭력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통해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봤다.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서도 비동의간음죄가 주목받았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주도로 비동의간음죄 신설 입법 움직임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발표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성관계 후 나중에 한쪽이 ‘사실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라고 주장하고,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시라”고 지적했다.

녹음, 녹화, 목격자 없다
기획·조작되는 성폭행은?

그러자 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과정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 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는데 실무적 착오로 취합·제출 단계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서 비동의간음죄가 이슈인 만큼 시민들에게도 논란인 가운데, 여성계는 찬성 입장이다. 여성계는 “비동의간음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강간죄는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피해 유발의 책임을 물어보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동의간음죄에 찬성하는 직장인 A씨는 “영미법 국가의 강간죄 관련 정의 중 ‘동의’란 당사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행위와 속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의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조건 강간죄로 인정되는 이유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말은 강제로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폭행·협박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동의’는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직장인 B씨는 “비동의간음죄는 성관계할 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나중에 상대방이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 무수한 무고를 만들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34개국
사례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동의간음죄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섹스 신청서’ 양식이 확산됐다. 실제로 2021년에는 성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를 기록·보관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래그래’가 출시된 바 있다.

문제는 이미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무고로 남성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하고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C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접촉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인에게 즉석만남을 가장해 ‘가짜 성폭행’을 기획한 뒤 거액을 뜯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대부분 20대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무엇이
다를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7개월에 걸쳐 미리 여성들을 섭외한 후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때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성관계 후에는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식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로 적게는 수백만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성관계를 유도하는 유인책,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의 보호자로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다양한 역할을 나눠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선배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에 당한 피해자는 28명에, 피해 금액은 총 3억여원에 달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 등 3개월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목적은 합의금이었고, 60대 여성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 D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의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피해자 거부해도 협박 없으면?”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신고했다고 가짜 증언을 시키고 직접 증거까지 위조한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으론 여성 쪽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허위신고하지만, 이 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 남성은 5000만원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와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화를 내기보다는 돈을 벌 기회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 측은 “여자친구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5000만원이 탐났던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로 신고했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자고 설득했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읽도록 연습을 시키면서 녹음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허위 진술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녹음본을 편집해 진술이 바뀐 것처럼 꾸며 증거로 제출했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녹음한 경위 등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다. 그래도 검사를 속일 수는 없었다. 제출된 녹취록과 피해자 증언이 엇갈리면서 남자친구와 가해자의 범행이 탄로 났고, 검찰은 그를 증거 위조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거부 표현해도
폭행 없으면…

이런 이유로 비동의간음죄는 뜨거운 감자다.

한 성범죄 관련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성관계 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서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이 녹음, 녹화, 목격자 등 직접적인 물증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과 피의자의 협박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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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