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지붕 두 깃발’ 한체대 복수노조 속사정

한 달 사이 또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체대 사례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현재 한체대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체육대학교 지회(이하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권수호 교수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설립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교조가 창립됐다. 

한체대 지회장을 맡은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는 지회 출범 당시 “교수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학생의 인권보호, 대학 사회 속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체대의 주먹구구식 행정관행,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열악한 연구와 교육여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특히 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처리 과정서 학교의 처분이 잘못돼 소청심사위원회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한체대 지회가 그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입 안내문을 교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한 다음 날인 지난 1월16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발기인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왔고 같은 달 19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인 박재현 경기지도학과 교수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체대 내부에 교수 노조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노조 설립 시기를 두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설립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동시에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이 총장 일행과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학내서 언급되는 소문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조의 명칭에 나타나 있듯 온갖 거짓과 음해를 통해 교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교권유린 세력에 맞서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교섭위원 선임 협의 결렬
조합비 없이 위원장이 다?

그러면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 일부 인사는 교권을 유린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교권유린 세력이 모여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권수호의 뜻에 동의하는 주변 교수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월 문원재 한체대 총장과 보직자 등 총 8명이 대만으로 해외 출장으로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대만에 간 적 없다”고 답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학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국교조 한체대 지회에는 34명, 교권수호 한체대 교수 노조에는 15명의 조합원이 있다. 교섭위원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 쪽은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국교조 본조라는 점을 들어 교권수호 교수 노조에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을 배정하겠다고 협의안을 내놨다. 국교조 본조 인원이 약 1900명이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 조합원이 15명인 현 상황서 원칙대로라면 자리를 줄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자리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내세운 조건은 ▲(교권수호 교수 노조의)조합원 명단 제공 ▲지난달 16일 이전 한 달 동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명단과 날짜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일 것 등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2(교섭위원의 선임)에 따른 조건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복수의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한 단일 창구를 만드는 과정서 그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서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가 아닌 위원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면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 교권수호 교수 노조는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서 교섭위원 선임 협의와 관련해 황당한 협상조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체대 국교조 지회와 우리 노조에 대해 2대1 비율의 교섭위원 선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노조 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다. 노조 설립을 위한 서류를 프린트하고 설립 신청을 위해 이동한 비용 정도다. 이 정도 비용은 위원장이 처리한다는 의미”라며 “노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따로 조합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론은?

국교조는 선례가 없던 한체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교수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다. 노조 설립의 이유가 학교 쪽에 서기 위한 이른바 ‘어용 노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며 “친일파가 현재에 이르러 매국노로 여겨지듯 어용 노조에 합류하는 교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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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