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체대 사례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현재 한체대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체육대학교 지회(이하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이하 교권수호 교수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설립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19년 10월25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고등교육의 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국교조가 창립됐다.
한체대 지회장을 맡은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는 지회 출범 당시 “교수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 그리고 학생의 인권보호, 대학 사회 속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체대의 주먹구구식 행정관행,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열악한 연구와 교육여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급했다. 특히 한 전임교원의 재계약 처리 과정서 학교의 처분이 잘못돼 소청심사위원회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한체대 지회가 그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입 안내문을 교수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한 다음 날인 지난 1월16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발기인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왔고 같은 달 19일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인 박재현 경기지도학과 교수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체대 내부에 교수 노조가 연이어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노조 설립 시기를 두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급하게 설립됐다는 말이 떠돌았다. 동시에 교권수호 교수 노조 위원장이 총장 일행과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학내서 언급되는 소문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노조의 명칭에 나타나 있듯 온갖 거짓과 음해를 통해 교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교권유린 세력에 맞서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배경을 언급했다.
교섭위원 선임 협의 결렬
조합비 없이 위원장이 다?
그러면서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 일부 인사는 교권을 유린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교권유린 세력이 모여 국교조 지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권수호의 뜻에 동의하는 주변 교수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 견제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를)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월 문원재 한체대 총장과 보직자 등 총 8명이 대만으로 해외 출장으로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대만에 간 적 없다”고 답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와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학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진행한 협의는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 국교조 한체대 지회에는 34명, 교권수호 한체대 교수 노조에는 15명의 조합원이 있다. 교섭위원은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 쪽은 단체협상의 당사자가 국교조 본조라는 점을 들어 교권수호 교수 노조에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을 배정하겠다고 협의안을 내놨다. 국교조 본조 인원이 약 1900명이고 교권수호 교수 노조 조합원이 15명인 현 상황서 원칙대로라면 자리를 줄 수 없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 자리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국교조 한체대 지회가 내세운 조건은 ▲(교권수호 교수 노조의)조합원 명단 제공 ▲지난달 16일 이전 한 달 동안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명단과 날짜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일 것 등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2(교섭위원의 선임)에 따른 조건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복수의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한 단일 창구를 만드는 과정서 그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서 교권수호 교수 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가 아닌 위원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다면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 교권수호 교수 노조는 자리를 요구할 수 없는 셈이다.
박 교수는 “국교조 한체대 지회서 교섭위원 선임 협의와 관련해 황당한 협상조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체대 국교조 지회와 우리 노조에 대해 2대1 비율의 교섭위원 선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노조 운영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다. 노조 설립을 위한 서류를 프린트하고 설립 신청을 위해 이동한 비용 정도다. 이 정도 비용은 위원장이 처리한다는 의미”라며 “노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따로 조합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론은?
국교조는 선례가 없던 한체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교수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다. 노조 설립의 이유가 학교 쪽에 서기 위한 이른바 ‘어용 노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며 “친일파가 현재에 이르러 매국노로 여겨지듯 어용 노조에 합류하는 교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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