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한 장?’ 탐정과 흥신소 모호한 경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2 09:35:44
  • 호수 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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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캐는데 뭐가 달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정업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사기 사건서 상대방의 기만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 수집 ▲이혼소송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이 있다.


또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 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 가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처리 가능한 업무는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탐색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한 일 등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요약하는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를 확인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탐정업무가 합법화되면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도 생겼다. 경찰청은 탐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없고 전부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된다.

이름·생년월일만 알면
유명인 개인신상도 제공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불법에 해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고 있는지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대부분의 탐정사무소들은 흥신소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었고 전부 ‘탐정사무소’를 자칭했다. 


기자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문의했다. 업체 관계자 A씨는 “사람을 찾아주거나 법적 증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40억원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거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등의 사업 내용 및 실적을 홍보하고 있었다.

업체에 따르면 외도, 폭행, 특정 인물의 행방, 개인·기업 문제,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찾고 싶은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느냐?”는 A씨의 질문에 기자가 “현재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고 정확한 나이도 모른다. 이름과 출신 학교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어떤 관계인지 물어 친구였다고 답했다.

A씨는 “그 정도 정보로는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려줄 수 있다. 학교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생년월일도 알 수 있지 않나?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마다 돈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집 주소, 회사나 학교 정보는 각각 50만원이다. 집이나 핸드폰 번호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며 “그나마 학교 정보라도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게 싼 것이다. 생년월일을 알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이 정도의 제한된 정보로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결제는 무조건 선불이고 현금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게 되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귀띔했다.

합법 위장
불법은 불법

A씨는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고 하자, 사무실 주소도 비밀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전화번호 등 그밖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인은 물론,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기자가 “유명인의 정보도 알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직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다. 다만 더 비싸질 순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업무가 불법이 아니냐는 물음엔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아니라면 아닌데, 아무래도 개인이 모르게 하는 일이니까…”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맡겼다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다단계 피해를 탐정사무소를 통해 해결했다는 홍보글이 난무하고 있는 것. 한 회원은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며 “다단계 사기 피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는 “지인 4명이 동시에 의뢰했다. 피해 금액은 6억원이었고, 대면 상담으로 진행했다. 아쉽게도 피해 금액은 6억원이지만 5억원만 받았다. 의뢰인이 합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수수료는 피해 금액의 10%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글에는 B 은행 어플로 돈을 받은 내역과 해당 은행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도 첨부돼있었다. 자신들이 대포 계좌를 막아 환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명함까지 함께 올렸다.

이어 “이런 다단계 사기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무실서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 현재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장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단계 회사는 돈세탁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다단계 회사에 돈을 보내지 말라. 일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지만 상담은 무료니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마무리했다.

금액으로
비교하니…

하지만 해당 글은 다단계나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천지일보>에 따르면 해당 탐정사무소는 워너비그룹뿐만 아니라 독도·세이브볼튼 로또, 비스타7, 코인파크, 유튜브 구독 아르바이트 사기, 리더스·데일리·세이브 복권 등 다양한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포통장 구매를 통한 피해 복구 구제 글을 여럿 올렸다.

해당 업체는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마다 투자 수법 등을 자세히 사명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와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글이 제시한 B 은행의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와 거래내역조회 계좌는 해당 은행이 쓰는 양식이 아니었다. 즉 허위 문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애당초 해당 다단계 업체는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치는 곳도 아니었다.

해당 글이 사기인지 궁금해 물어보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유튜브 구독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했다. 3000만원 중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탐정사무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얼굴을 보고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2차 피해를 입기 싫어 자문을 구한다”며 탐정사무실 블로그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자 댓글에는 “하지 마시라. 돈을 찾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2차 사기꾼이다. 사기를 허위신고하게끔 유도해서 돈을 찾게 한 다음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착수금이 너무 비싸다” “사기 치는 사람보다 다시 뒤통수치는 사람이 더 나쁘다” “2차 사기가 맞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나 가능한 계좌 지급정지를 해 준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제시한 서류도 위조된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사기 피해자에 2차 사기 시도
“탐정업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탐정사무소서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급하게 돈이나 사람을 찾겠다고 선불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식이다.

10년 이상 해당 업계서 몸담았다는 C씨에 따르면, 국내 탐정사무소는 대부분 무허가에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탐정사무소는 일주일 비용이 기본 200만원서 300만원으로, 선불 받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장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는다”며 “증거가 다 수집됐어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추가 비용을 받는다. 탐정사무실은 보통 위치추적기만 달아놓고 파악하다가 수상한 지역에 도달했을 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탐정사무실은 경찰 출신이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 정보다. 진짜 경찰 출신이 탐정사무실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사기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 2차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C씨는 “탐정사무소에 일을 의뢰할 때는 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휴대폰으로 찍어놔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도 많다. 통화할 때는 무조건 통화 녹음을 해야 한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불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불제로 해야 하고, 의뢰 후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라. 통화로 계약할 땐 탐정사무소 직원의 차량번호와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2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흥신소도 자격증을 갖고 영업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흥신소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불법 사업장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사업주와 입금자명이 다른 것도 사기일 수 있다. ‘무조건 된다’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분하기
쉽지 않아

업계에선 이 같은 현실 때문에 합법적인 탐정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탐정협회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사설이 아닌, 국가공인자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 있는 탐정업 관련 공식 민간협회는 PDA와 한국공인탐정협회 두 곳으로 확인된다.

한 탐정업 관계자는 “미국서 사설탐정산업은 합법이다. 공인탐정법이 있어 민간탐정사업이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는 탐정법 자체가 확립되지 않아 업무적 제약이 있다. 불법이 아닌 선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불법 흥신소를 잡고 윤리적 탐정을 배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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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