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이 2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부부싸움으로 다툰 후 야간 외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