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보도 후…

3년6개월 만에 재판 열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훈(가명)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보육원에서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자신을 괴롭힌 보육교사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기억을 들춰야 했던 시간. 지훈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꿈나무마을은 2019년까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곳이다. 현재는 예수회 산하 재단법인 기쁨나눔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박지훈(가명)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마리아수녀회가 꿈나무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악몽의 시간

지훈이는 2021년 9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성모씨, 장모씨, 정모씨 등 3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지훈이가 5년여(2011~2016년) 동안 어떻게 신체와 정신이 망가졌는지가 빼곡하게 기록돼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훈이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종을 받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고문에 가까운 기합을 당했고 무거운 책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 수준도 엄청났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능이 낮은 아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육교사가 ‘투명인간’으로 지목하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밥 역시 혼자 먹어야 했다.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행정입원) 되는 일도 일어났다. 지훈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의 적극적인 항의로 병원서 나올 수 있었다. 꿈나무마을서 지낸 시간은 지훈이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악몽을 지우는 대신 극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민단체 고아권익연대가 지훈이를 지원했고 유정화 한강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리인이 됐다. 지훈이의 아동학대 피해 소식은 2021년 10월 <일요시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1344호 ‘<단독> 매질에 정신병원까지…천주교 산하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고발’ 참고) 

최초 보도 이후 꿈나무마을은 물론 마리아수녀회서 운영하는 부산 소년의집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단독>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 ‘삼가면 힐링농장’의 비밀’ ‘<단독> 꿈나무마을 보도 이후…“수녀님도 때렸다” 증언 나왔다’ 등 추가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고아권익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꿈나무마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설 폐쇄, 법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육원 피해 소식 2021년 10월 처음 알려
길고 긴 지훈이의 기다림…첫 공판 열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다양한 방식의 학대 행위로 인해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다”며 “보육교사 3인과 마리아수녀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은평구에 꿈나무마을 보육원 시설폐쇄와 마리아수녀회 법인 취소가 응당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마리아수녀회는 2022년 1월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 왔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이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해 왔을 텐데 이들의 외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아픈 시간을 오래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마리아수녀회 측에서 사과문을 내놓고 수습에 나섰지만 실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과문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마리아수녀회 측의 사과와는 별개로 지훈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뎠다는 점이다. 고소를 진행한 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보육교사 3명이 기소됐고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서 첫 공판이 열렸다. 고소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햇수로는 무려 4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가 이뤄지다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체됐다.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서 증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검찰서 보강수사 명령이 경찰에 내려오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기소 이후 가해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실주소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과정서도 시간이 소요됐다. 

2021년 9월 아동학대 혐의 고소
“보육 현실 보여주는 재판될 것”

유 변호사는 기소 과정서 고소 내용이 많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학대당한 신체 부위에 흉터가 남아있거나 사진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서 기소까지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지훈이는 휴대폰을 상시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극도의 불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당한 학대 피해를 물적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훈이가 학대 피해를 당한 시기는 11~16세로 꿈나무마을의 통제 아래 있던 때였다.

재판은 가해자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훈이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중이다. 가해자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훈이를 학대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사회 최약자들이 살아가는 보육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보육원에 아이들의 보육을 맡겨 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형식적인 검토자의 위치서 벗어나 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피해 상황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물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의 시간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용 연락망을 개설하거나 제3의 피신 장소와의 연계, 심리치료 지원,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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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