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서울 밖에선 쓰레기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다만 서울을 벗어난 지하철역, 광역버스,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역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진접선 전 구간에서는 ‘하차’가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서 탑승해 모란역(성남시 수정구)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도 서울 내의 역사에서만, 버스도 서울시 면허 버스만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운행 전부터 대대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실물카드를 사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티머니앱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기자는 판매 개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구산역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실물카드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산역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시범운행
37만명 이상 구매

역사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도 가봤지만 “지금은 품절이고, 신청을 해놨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주일간 승‧하차했던 모든 역의 고객안전실에 문의한 끝에 실물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4일까지 약 37만장이 판매됐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장, 실물 21만8000장이다.

기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리 현금을 가지고 다녔지만 현금이 없어 불편함을 겪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기자처럼 실물카드를 구매했다는 한 시민은 “이용요금을 선입금해야 하는 걸 전혀 몰랐다”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주변 ATM 기기로 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9일, 기후동행카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금 충전 이용의 불편함보다 출시 전부터 우려된 ‘서울 한정 범위’의 이용은 더 큰 불편함을 야기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권역을 벗어나 하차하게 되는 경우, 기후동행카드로는 안 되고 승차역부터 하차역까지의 교통비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교통비를 따로 지불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페널티까지 얻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기준 하차 태그를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하고 있는 노선서 기후동행 적용 마지막 역사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개찰구서 다른 교통카드를 통해 승차해야 한다.

시내 한정 범위 불편
시범운행 이후 개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승차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나마 지하철은 명확하게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버스의 경우 명확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G버스(경기버스)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는 구분이 힘들었다.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이후 대부분 버스의 앞 유리에는 ‘기후동행카드 운행 노선’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는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버스는 서울 버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타지역 버스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애로상황에 기자는 새로운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로 우측 상단의 버스 번호판에 쓰여 있는 지역명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서 일일이 버스 번호판을 보느라 뒤늦게 탑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우측 상단 노선번호가 아닌 버스 한가운데 쓰여있는 번호판을 보려다 너무 앞으로 나와 경적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이용 노선만 걱정하면 되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매번 출퇴근 길에 긴장을 하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에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승하차한다”며 “기계에선 ‘인식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티머니앱 이용내역에는 승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불편해∼

서울시민으로 이용한 기후동행카드는 딱 ‘쓸만하다’ 정도의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인근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상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기대하게 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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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