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서울 밖에선 쓰레기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다만 서울을 벗어난 지하철역, 광역버스,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호선별로 살펴보면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남태령~당고개 ▲5호선 방화~강일/마천 ▲7호선 온수~장암 ▲경의중앙선 수색~양원/서울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경춘선 청량리/광운대~신내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2호선·6호선·8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역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4호선 별내별가람~진접역 구간 ▲5호선 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석남~까치울역 ▲진접선 전 구간에서는 ‘하차’가 가능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인분당선의 경우 서울서 탑승해 모란역(성남시 수정구)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하철도 서울 내의 역사에서만, 버스도 서울시 면허 버스만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운행 전부터 대대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실물카드를 사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는 티머니앱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실물카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기자는 판매 개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구산역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 기후동행카드가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실물카드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산역에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시범운행
37만명 이상 구매

역사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도 가봤지만 “지금은 품절이고, 신청을 해놨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주일간 승‧하차했던 모든 역의 고객안전실에 문의한 끝에 실물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4일까지 약 37만장이 판매됐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장, 실물 21만8000장이다.

기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미리 현금을 가지고 다녔지만 현금이 없어 불편함을 겪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기자처럼 실물카드를 구매했다는 한 시민은 “이용요금을 선입금해야 하는 걸 전혀 몰랐다”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을 털어놓고 주변 ATM 기기로 향했다.

오 시장도 지난달 29일, 기후동행카드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현금 충전 이용의 불편함보다 출시 전부터 우려된 ‘서울 한정 범위’의 이용은 더 큰 불편함을 야기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권역을 벗어나 하차하게 되는 경우, 기후동행카드로는 안 되고 승차역부터 하차역까지의 교통비를 따로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교통비를 따로 지불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페널티까지 얻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기준 하차 태그를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이용이 정지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하고 있는 노선서 기후동행 적용 마지막 역사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개찰구서 다른 교통카드를 통해 승차해야 한다.

시내 한정 범위 불편
시범운행 이후 개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승차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그나마 지하철은 명확하게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구간이 설정돼있지만 버스의 경우 명확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G버스(경기버스)나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는 구분이 힘들었다.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이후 대부분 버스의 앞 유리에는 ‘기후동행카드 운행 노선’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일부는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버스는 서울 버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타지역 버스인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애로상황에 기자는 새로운 구분법을 찾아냈다. 바로 우측 상단의 버스 번호판에 쓰여 있는 지역명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정류장서 일일이 버스 번호판을 보느라 뒤늦게 탑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우측 상단 노선번호가 아닌 버스 한가운데 쓰여있는 번호판을 보려다 너무 앞으로 나와 경적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이용 노선만 걱정하면 되지만 모바일 카드는 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 모바일카드 이용자는 “매번 출퇴근 길에 긴장을 하고 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에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승하차한다”며 “기계에선 ‘인식이 안 됐다’는 말이 나오지만 티머니앱 이용내역에는 승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불편해∼

서울시민으로 이용한 기후동행카드는 딱 ‘쓸만하다’ 정도의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이동이 잦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인근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상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를 기대하게 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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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