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사형제의 허상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었다. 하지만 법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사형제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도 올해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뜨거운 감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으로 최윤종이 풀려나는 것을 고려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저거를 죽여야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 과정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그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또래 살인 정유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인천 스토킹 살해범, 아동학대 살인 계모 등에 대해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지난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의지를 보이며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한 이후 점차 증가했다.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이 늘어난 것은 사형의 실질적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 전체의 인권보호를 강력히 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늘어난 사형 구형을 두고 낮은 형벌에 따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8년 째 사형 확정 선고 없어
계속 구형만…재개 여론 70%↑

한 서초동 변호사는 “지난해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면서 흉악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여론이 모였다”며 “하지만 재판서의 구형이나 선고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최근 흉악범들에게 잦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강력범들에 대한 단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과 동일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강력범들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감형된 선고가 나오면 비판은 법원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 존치를 바라고 있으며 사형 집행 재개 역시 7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1997년 12월30일에 23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난 이후 26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 집행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사형 미집행 기간이 늘면서 1심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법원서 사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드물어졌다. 대법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면 원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2014년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임도빈에 대해 지난 2016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돼 미집행은 26년, 확정선고는 8년이 지난 셈이다.

있으나 마나 ‘실질적 폐지국’ 
곧 위헌 여부 결정…존폐 기로

사형제 재개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사형제 위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과 사형제도 폐지론의 문제가 형사사법정책의 문제라면, 사형제도가 위헌인가 합헌인가의 문제는 헌법적 쟁점에 속한다.

앞서 사형제도는 그간 두 번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고 모두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28일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사건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의 측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당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2010년 두 번째 위헌제청사건에서는 “사형은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갖고 있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추궁이 미흡하고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 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에는 5대4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다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올해 초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올해 10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헌재 결정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가 3번째 합헌 의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형제 폐지가 마땅하지만 중범죄가 횡행하므로(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팽팽한 의견

일각에서는 사형제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경우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사형제 존폐와 상관없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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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