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해고 논란’ 공인노무사회 무슨 일이…

“알만한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김철준 기자 =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 소속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밖에 수습노무사가 현장교육 과정에서 노무법인 대표에게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 전문가 단체라는 노무사회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노무사가 부당해고에 갑질이라니, 알만한 사람들이 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20대 임원 선출 선거가 한창인 공인노무사회 측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연임에 나선 이황구 19대 회장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10일 작성된 공인노무사회 업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인 과장급 A씨와 차장급 B씨는 올해 초 공인노무사회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갑질 횡포

노동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 공인노무사회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켰지만, 재차 해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2차례의 걸친 A씨의 해고 처분을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회는 “A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기에 해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생 원인에 대해 “직원 채용 시 객관적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향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가 해고된 이유는 A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인노무사회가 지난 5월 B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회원들의 회원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금은 해고 예고 수당 500여만원, 휴업수당으로 지급된 70% 외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족분 30%분과, 상당액의 위로금이 포함된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도 포함돼 논란이 가중됐다.

한 노무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노무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단체가 연장근로수당을 1100만원이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 낭비로 수천만원의 회비가 공중분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노무사회도 엄연한 상시근로자 50인의 사업장이며, 노동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만큼, 노동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황구 공인노무사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서진배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의 연봉이 6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회는 서 사무총장의 대학원(박사과정) 학비 500여만원도 지급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서 사무총장의 학비가 ‘업무역량개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기재됐다.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회원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무국 직원 노동위에 구제 신청
원직 복직 조치 이후 다시 해고

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 사무총장에 대한 학비 지원 명목으로 2021년 연간 500만원의 ‘업무역량개발비’를 책정했다. 보고서엔 ‘당초 회원들은 이 부분이 적정한지, 사무총장 학비 지원에 따른 학사 참여가 충실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적혀있다.


공인노무사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C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사무총장의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학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총장을 채용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 노무사는 “사무총장 연봉이 학비를 포함해 73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의 학비 지원을 근거도 없는 업무역량개발비로 지급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 지급된 사무총장의 학비나 사무국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은 것은 공인노무사회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공인노무사회는 “사무총장의 학비 지원 근거는 물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인노무사회는 지난 3년간 한 노무사와 연간 2억5000만원의 달하는 인적자원관리(HRM) 사업을 3년간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부정한 회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배임 등의 문제까지 생긴 상황이니 수사 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노무사회에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공인노무사회가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습노무사가 6개월의 수습 과정서 노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수습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회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노무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노무사회 교육연수위가 수습노무사들의 연수교육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도 발생한다.

수습 과정을 거친 노무사 D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나 또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오히려 노동법을 어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공인노무사회는 수습노무사보다 노무법인 대표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학비 포함 연봉 도마에
조직내 이황구 회장 책임론 일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수습노무사가 노무법인 면접 과정서 “수습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임금을 줘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23년 수습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무사들에게 2년 이내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릴레이로 답하게 하는 등 성차별·시대착오적 질문도 있었다.

부당한 해고, 징계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는 노무사조차 갑질을 당하는 것이다. 현직 노무사와 수습노무사로 구성된 ‘수습노무사 개선티에프’(TF)가 지난 19일 공개한 2023년도 수습 공인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습노무사들은 ‘채용 면접서 사적인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3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채용 면접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률도 5.8%였다.


실제로 한 수습노무사는 교육노무사로부터 “유흥업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7월12일∼20일까지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집체교육 수강 인원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근로에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해진 근무 시간 외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28.9%),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26.7%)는 수습노무사가 30%에 달했다. 근무시간 외 노동에 대해선 68.1%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았다”고 답했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수습노무사 15.9%가 “상사가 업무지시 중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한다”고 답했다. “고참이 업무를 가르치면서 괴롭힌다”는 응답도 11.6%였다.

규모가 작은 노무법인의 경우, 대표노무사가 직접 교육에 나서면서 수습노무사들은 철저한 ‘을’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 갑질이 빈번하다.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노무사가 갑질을 당하는 믿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습노무사 처우개선 티에프 측은 “수습노무사들은 어렵게 구한 수습처이기에 부당한 처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부디 노동관계 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노동 과정서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노무사라도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로 진정을 내면 된다”며 “사업장서 부당 노동행위가 있으면 근로 개선지원과 등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수습, 현직 노무사 3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습교육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습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 달 동안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진행하는 집체교육을 받고, 노무 법인서 5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다.

진정서에는 집체교육을 주관한 공인노무사회와 그 교육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들의 병결(병으로 인한 결석) 신청을 거부하고 불출석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사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선 집체교육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해야 해, 출석률은 중요한 교육 이수 요건 중 하나다.

애먼 수당

한편, 22일 공인노무사회 20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3개 후보조가 출마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황구 후보가 연임에 도전한다. 

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원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기호 1번 이황구-신동헌-안은지(회장-부회장-부회장) 후보 조, 기호 2번 박기현-김명환-박진형 후보 조, 기호 3번 이완영-이성진-이상호 후보 조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기현 후보는 11기 고참이며, 재선 경력의 이완영 후보가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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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