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톡 채널 사기사건 추적

‘국민 메신저’ 등에 업고 사기 방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기업 홍보를 위한 서비스가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한 놈만 걸려라’ 식의 사기에 이용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팔짱을 낀 채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기준 카카오톡 앱 사용자 수는 4790만명에 이른다. 1년 전(4645만명)과 비교해 3% 늘었다.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5120만명 가운데 94%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비판이 빗발쳤지만 아성은 굳건했다. 

전 국민
95% 이용

카카오는 메신저 분야서 차지한 압도적인 우위를 발판 삼아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모두 녹아 있는 ‘공룡기업’이라는 수식어는 카카오톡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됐다. ‘카카오톡 채널’ 역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배경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 등을 위한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누구나 무료로 만드는 카카오톡 안의 비즈니스 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업 등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상품 관련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생기면 카카오톡 채팅을 하듯 상담도 가능하다. 이른바 내 손 안의 ‘서비스센터’인 셈이다. 

문제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오픈 플랫폼의 특성을 사기에 악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물론 간접 피해자인 업체까지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기 수법은 단순하다. 실제 업체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을 사칭해 채널을 만든 뒤 이용자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면 된다. 업체명, 로고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공식 채널과 유사하게 혹은 똑같이 만들면 이용자로서는 분간하기 어렵다. 카카오가 부여하는 인증 마크는 크기가 작고 색깔도 어두워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카카오톡 채널 사기’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접할 수 있다. 기업은 물론 수사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확인된다. 중소업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컴퓨터 업체가 카카오톡 채널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 업체 관계자는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만큼 업체도 피해 입어
경찰 신고해도 “특정 안 돼”

A 업체 관계자는 지난 2월7일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 업체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배송이 오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A 업체서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 고객의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도, 입금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직원과 고객의 말이 거듭 헛돌았다. 그러다 고객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객 B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뭐에 홀린 듯이 당했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컴퓨터를 구입해야 했던 B씨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A 업체를 알게 됐다. 일요일이었지만 빨리 컴퓨터를 사고 싶었던 B씨는 A 업체의 카카오톡 채널을 찾아냈다. 당시 B씨가 확인한 A 업체의 카카오톡 채널은 2개였다. 

A 업체의 이름으로 된 채널과 ‘A 업체 상담원 챗팅(24시)’이라는 이름의 채널. 전자는 공식 채널이고 후자는 사칭 채널이다. B씨는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적어놓은 채널로 접속했다. B씨는 “일요일이었는데도 답이 정말 빨리 왔다”고 설명했다. 사칭 채널의 상담원(?)은 B씨의 문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상담원은 배송이나 주문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B씨의 질문에 “창고 발송이고 네이버페이 계좌 송금”이라며 “주문내역은 확인 불가하고 배송 완료 이후 송장번호를 전달한다”고 답변했다. “언제쯤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일 출고 무료배송’이라는 글자가 박힌 이미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결국 B씨는 “믿고 송금한다”면서 ‘발급된 계좌로 컴퓨터 값을 보내라’는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 B씨는 돈을 입금하고 난 뒤에야 의아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페이 화면과 달랐기 때문이다. 의구심은 입금 다음 날인 월요일에 더 커졌다. 출고 여부를 묻는 B씨의 질문에 상담원이 바쁘다면서 답변을 미룬 것이다. 

사기꾼
놀이터?

하루 뒤인 화요일이 돼서도 송장번호와 택배업체 정보를 달라는 B씨의 요구에 상담원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상담원이 준 링크를 다시 접속했더니 인터넷 페이지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다. 돈을 입금하고 혹시 몰라 캡처해둔 화면은 이상한 점 투성이었다.

“주문자/입금자명이 달라도 가상계좌번호로 정확한 금액 입금시 정상 입금됨”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일반적인 주문·입금 확인 문구와는 확연히 달랐다. 또 네이버페이의 경우 이용자가 돈을 충전한 뒤 업체에 보내는 방식인데 캡처 화면에는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가 버젓이 기재돼있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등록돼있다는 사실이다. B씨에 따르면 최근 8개월 사이 해당 계좌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19건, 피해 금액은 4800여만원에 이른다. B씨는 사기를 당한 이후 해당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그 가운데는 혼수 일체를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B씨가 자신과 대화한 상담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오픈채팅방의 피해자는 피해 해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공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고 추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홀린 듯
당했다

B씨는 “업체 이름도 같고, 로고도 같아 사칭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평소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적도 거의 없는데 급한 마음에 알아보다가 당한 것 같다”며 “돈을 입금한 계좌도 대포통장이었던 게 아닌가 싶다. 경찰도 비슷하게 말한 걸로 기억한다. 인생 공부했다”고 말했다. 

B씨의 사례서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A 업체의 대응이다. 보통 카카오톡 채널 사칭 사기사건서 직접적으로 금전 손해를 본 이용자만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업체 역시 피해를 입는다. 눈으로 드러나는 직접 피해는 아닐지언정 브랜드 이미지 하락, 이용자 항의 등 간접 피해가 상당하다. 

여기에 A 업체는 B씨의 사례 이후 제2, 제3의 B씨가 나타나 곤혹스러운 상태다. A 업체를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널이 거듭 생성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사칭 채널을 발견하는 족족 카카오 측에 신고해 삭제를 시도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 시간상 틈이 생기면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A 업체는 B씨의 사례를 파악한 직후 사칭 채널의 상담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금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궁여지책 끝에 A 업체가 상담원을 고소한 혐의는 ‘상표법 위반’. 상담원이 사칭 채널을 만드는 과정서 A 업체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A 업체의 고소 역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하는 과정서 사칭 채널에 접속해 추가로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말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업체로 전화를 걸어와 한참 동안 항의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높은 접근성
‘아무나 당할 수 있는’ 피해 위험성

A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의 안일한 대응이 일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칭 채널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해 처리하는 것도 오롯이 업체의 몫이다. 업체가 사칭 피해를 신고하면 카카오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안내한다. 신고접수→증빙서류 제출→신고요건 및 내용 확인→게시 중단 및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이뤄진다고 명시돼있다. 처리 과정서 최대 5일은 사칭 채널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A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칭 채널을 삭제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출근하자마자 사칭 채널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며칠이 지나면 보란 듯이 다시 사칭 채널이 생성돼있다고도 했다. 업체 블로그에 카카오톡 채널 사칭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도 올렸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인증받은 업체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채널 생성 과정서 지금보다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업체가 공식 채널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로 넣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카카오톡 채널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널은)비즈니스 인증 채널이라는 마크를 통해 이용자의 인지와 식별을 돕고 있다. 인증 없는 채널은 채팅 시 상단에 주의를 요하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된다. 최근에는 채널 홈에도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이라고 명시해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 마크
경고 문구

이어 “향후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 관련 인증 강화를 위해 카카오 인증서과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인증서를 통해 인증된 사업자와 비즈니스 파트너 채널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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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