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관광 ①서울 반포대교와 잠수교

이토록 낭만적인 한강의 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어둠이 드리울 때 은은하게 피어나는 촘촘한 불빛은 일상 속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행자에게는 특별한 낭만을 전해준다. 반포한강공원 밤 나들이는 고요 혹은 생기, 두 가지 분위기를 모두 품고 있어 그날 마음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골라서 즐기면 된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는 서래섬으로 향하자. 짧은 다리 하나 건넜을 뿐인데, 도시의 번잡함이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다. 꾸밈없는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서래섬은 1986년에 조성했다. 평소에는 주민이 찾는 소소한 산책로다. 듬성듬성 심긴 수양버들이 눈에 띄고, 강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이 청량하다.

꾸밈없는 자연 그대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이 만발해 사진을 찍으려는 이가 모여든다. 무엇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다. 여럿이 떠들다가도 해가 저물 때는 장엄한 풍경 앞에 절로 고요해진다.

서래섬 옆에는 어두워질수록 본연의 모습을 뽐내는 세빛섬이 있다. 한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곳은 정박한 배에 건축물을 얹은 듯, 그야말로 물에 뜬 공간이다. 각각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씨앗을 형상화한 가빛섬과 채빛섬, 솔빛섬이 메인 섬으로 화사하게 빛나고, 그 옆에 야외무대 예빛섬이 있다.

메인 섬에는 레스토랑과 카페·편의점·연회장 등이 들어섰으며, 지난 5월 개방한 가빛섬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한다. 대형 LED 스크린과 수상 무대가 마련된 예빛섬에서는 특정한 날 영화나 스포츠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세빛섬서 출발하는 카약과 보트, 튜브스터(물 위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원형 보트) 등 수상 레저 어트랙션을 추천한다. 저녁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즐기는 선셋 카약은 혼자나 둘이서 한강의 고즈넉한 매력을 누릴 수 있다.

초보자도 노를 젓기 쉬워, 잔잔한 물결에 몸을 맡기고 느긋하게 마음먹으면 노을이 주는 풍경에 고요히 스며든다. 최대 탑승 인원 6명인 튜브스터는 늦은 밤까지 운영해 도란도란 한강의 야경을 만끽하기 좋다. 튜브스터에 테이블이 있으니 간단한 식음료(주류 금지)를 준비하는 것도 팁!

오후 7시30분, 반포대교에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상류 쪽과 하류 쪽 길이가 총 1140m에 이르러, 2008년 ‘세계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이 한강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상하로 움직이는 스윙 노즐서 나오는 물줄기가 너울진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오는 10월까지 하루 5~6회 가동한다(9~10월 가동 시간 12:00, 19:30, 20:00, 20:30, 21:00 / 매회 20분). 2023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가 열리는 9월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분수가 뿜어져 나온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분위기를 돋우며, 선곡표는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개최
마켓과 다양한 거리공연 및 선셋 포토존도

잠수교 아래서 바라보는 분수 풍경도 놓치지 말자. 머리 위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 색다른 풍경을 마주한다. 달빛무지개분수를 더 넓은 시야에 담고 싶다면, 약 1.2㎞ 떨어진 잠원한강공원에 자리한 카페가 뷰 포인트다.

가을에는 잠수교를 자유롭게 거닐며 야경을 만나자. 지난봄 약 97만명이 다녀간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가을에 다시 개최된다. 축제 기간에 자동차는 통행 금지로, 보행자만 자유롭게 잠수교를 누빌 수 있다. 플리 마켓과 푸드 트럭이 들어서고,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빈백에 누워 편안하게 책을 읽는 이색 프로그램도 있다.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는 선셋 포토 존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은 9월3일~11월12일(이달 기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 추석 연휴 제외, 10월 이후 운영시간 미정)이다.

반포한강공원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수도권전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이어진 고투몰에 닿는다. 총길이 약 880m, 620여개 점포가 들어선 지하상가다. 의류부터 신발, 가방, 인테리어 소품, 침구, 그릇, 꽃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을 합리적인 값에 판매한다.

예술의전당은 음악당과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등 7개 공연장과 2개 미술관, 1개 박물관이 들어선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

특히 야외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세계음악분수가 오는 10월까지 평일 2회, 주말·공휴일 5회 가동한다(월요일 쉼). 서래마을 뒤편 서리풀공원에 지난 6월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이 개관했다.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아담한 공간에 다양한 분야의 책 2만1000여권을 구비했으며, 내부에는 종합자료실과 키즈룸, 어린이자료실, 카페 등이 있다. 너른 창밖으로 녹지가 조성돼 숲속에서 책을 읽는 느낌이 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예술의전당→고투몰→반포대교와 잠수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예술의전당→고투몰→반포대교와 잠수교
-둘째 날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서래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미래한강본부 https://hangang.seoul.go.kr
-서초구 문화관광 ww w.seocho.go.kr/site/seocho/CinemaHeaven.do
-고투몰 www.gotomall.kr
-예술의전당 www.sac.or.kr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https://forest.seocholib.or.kr

문의 전화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02)3780-0541~4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02)2155-6205
-고투몰 02)535-8182
-예술의전당 1668-1352
-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02)537-6001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전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반포한강공원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버스 143·401·406·N75번 버스 등 이용, 반포대교남단·한강시민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반포한강공원까지 도보 약 15분.405·740번 버스 등 이용,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남산1호터널톨게이트→한남제1고가차도→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방면 왼쪽→한남대교 남단서 올림픽대로(종합운동장·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서울도시고속도로 진입→김포공항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반포한강공원 방면 오른쪽→반포한강공원

숙박 정보
-오클라우드호텔: 서초구 사평대로58길, 02)3480-8640, www.ocloudhotel.com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02)6282-6262, www.marriott.com/ko/hotels/seljw-jw-marriott-hotel-seoul/overview
-호텔아르누보 서초: 서초구 서초대로, 02)6241-7100, www.artnouveauseocho.com

식당 정보
-HEY!(샌드위치·크루아상): 용산구 올림픽대로, 02)595-6640, www.hlbfnb.com
-마리나파크카페(피자·커피): 서초구 올림픽대로, 0507-1312-2440
-채빛퀴진(뷔페) 서초구 올림픽대로, 02)3477-3100, www.somesevit.co.kr/kr/business/chavit/chavit_cuisine.do

주변 볼거리
2023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2023년 9월3일~11월12일(9월은 일요일 정오~오후 9시 / 추석 연휴 제외, 9월 이후 일정 미정), 잠수교, https://hangang.seoul.go.kr, 2023 서리풀페스티벌 : 2023년 9월16~17일, 반포대로(서초역-서초3동사거리), www.seoripul.org/kor/main/main.jsp, 방배동카페골목, 국립국악원, 양재꽃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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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