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 여행 ③부산 금정산성

가까이 두고 걷기 좋은 길

부산에 자리한 금정산은 금정구 금성동·구서동·남산동·청룡동·부곡동, 동래구 온천동, 북구 화명동·만덕동에 걸쳐 있다. 공식 안내 지도서 27개 지정 등산로를 소개하지만, 주민들이 찾는 샛길을 포함하면 무려 100여개 진입로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과 가까이, 언제든 가볍게 오르기 좋은 산이다.

금정산성(사적)은 금정산 꼭대기서 동남·서남쪽 능선과 계곡을 따라 축성했다. 금정산성 입구에 ‘18845M’ 포토 존이 있는데, 산성 둘레 1만8845m를 뜻한다. 국내 산성 중 가장 큰 규모다. 둘레가 너무 길어 수비군이 부족했을 정도다. 동래부사 한배하는 1707년 금정산성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중성을 쌓고, 장대와 군기고 등을 정비하기도 했다. 4망루에 오르면 중성의 흔적이 선명하다.

가장 큰 규모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모든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금정산성은 숙종 때인 1701~1703년에 쌓았다. 그러나 현종 때인 1667년 통제사가 금정산성 보수를 건의했다는 기록도 발견돼, 그 이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고종 때 제작한 ‘금정산성진지도’에는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고 본성과 중성에 망루 12곳을 갖춘 모습이다. 지금도 금정산성에 오르면 낙동강 하구와 동래 일대가 시원스레 눈에 들어온다. 오랫동안 요충지로 쓰인 까닭을 단박에 알 수 있는 풍경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금정산에 오르는 길이 워낙 많다 보니 금정산성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현지 해설사가 추천하는 가장 매력적인 코스는 동문서 출발해 3망루와 4망루로 이어지는 길이다. 넉넉잡아 1시간30분 정도면 오를 수 있는데, 완만한 숲길서 가파른 암벽까지 다채롭게 어우러져 걷는 맛이 빼어나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한 나무 덕분에 초여름의 상쾌함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금정산성 동쪽 고갯마루를 지키는 동문은 해발 415m에 자리한다. 꽤 높게 느껴지지만, 203번 버스를 이용하면 정류장서 도보 5~10분 거리다. 금정산성 축조와 함께 설치한 동문은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져 일부만 남은 것을 1972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진입로가 성문보다 낮아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고, 구불구불한 지형을 이용해 앞쪽서 성문이 잘 보이지 않도록 방어력을 높인 점도 흥미롭다. 30~40분 걸으면 3망루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만난다. 나비바위와 부채바위 사이에 있는 3망루는 해발 550m 암벽에 절묘하게 얹혀 눈길을 사로잡는다.

목적지인 4망루까지 오르는 길은 다소 가파르다. 단번에 힘을 쏟기보다 가끔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 바란다. 경사에 비례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펼쳐지기 때문. 해발 620m 주 능선에 있는 4망루는 외성과 중성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북쪽으로 의상봉이, 서쪽으로 낙동강이, 동쪽으로 금정구 일대 아파트가 즐비해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걷기에 자신 있는 이는 여기서 1.5㎞ 떨어진 북문으로 향하자. 4개 성문 중 가장 투박하지만 담백한 건축미가 돋보인다. 북문서 900m 더 가면 금정산 주봉인 고당봉이 기다린다.

금정산성을 조금 편하게 오르는 방법도 있다. 금강공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 1966년에 개통한 케이블카는 해발 540m 금정산 등성이까지 왕복 운행한다. 남문 근처에 조성 예정이던 종합 위락 단지 수송편으로 설치했다가 1972년부터 민간서 운영한다.

당시 국내 최장 1260m로, 오가는 내내 금정산의 짙푸른 숲과 부산 시가지 전망이 눈에 담긴다. 최근에는 이곳 케이블카 특유의 레트로한 매력에 빠진 젊은 이용객도 늘고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남짓이면 상부정류장에 도착한다. 여기서 1.5㎞ 거리에 남문이 있다. 대부분 완만한 흙길이라 아이들과 걷기도 적당하다. 남문은 동제봉과 상계봉을 잇는 능선 사이 잘록한 고개에 세웠다. 건축 양식은 북문처럼 단순하고 소박하다. 산성고개와 도로로 연결되고, 만덕동과 덕천동 등 인근 마을서 이어지는 등산로도 많아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서문은 성문 가운데 유일하게 계곡에 만들었다. 낙동강서 대천천을 따라 금정산성마을로 들어서는 입구가 서문 위치다. 해발고도는 가장 낮지만, 왜적의 진입로로 쓰일 확률이 높아 중요성이 가장 컸던 곳이다. 방어에 유리하도록 계곡을 활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금정산성의 서문은 4개의 관문 중 유일하게 
계곡 바로 옆에 만들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서문 왼쪽은 지형이 험준해 등산로도 없는 석문 능선이고, 오른쪽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파류봉(파리봉)과 연결돼 천연 요새 역할을 했다. 건축양식 또한 견고하고 화려해 가장 아름다운 성문으로 평가받는다.

등산 애호가라면 단연 최고봉인 고당봉에 자리한 금샘에 올라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금정산 정상 돌 위에 항상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물빛이 황금색으로 빛난다”는 기록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황금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샘에서 놀다 갔다고 한다.

이름과 달리 금샘은 물이 솟는 게 아니라 빗물이 고인 것인데, 깊이 50㎝가 넘는다. 안개의 영향으로 웬만해선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금정산이란 이름도 이 샘에서 유래했다. 주변에 안전장치가 없으니 사진 찍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금정산 자락 해발 400m 분지에 모여 앉은 금정산성마을은 금정산성에 오르지 않더라도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부산 사람들에게 인기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공기를 즐길 수 있고, 흑염소불고기와 오리불고기 등 먹거리가 다양하다. 금정산성을 거닐고 마시는 막걸리 한잔의 여유도 유혹적이다.

여기서 내는 금정산성막걸리는 우리나라 민속주 1호다. 500년 전 방식 그대로, 15대째 전통을 지키며 빚은 막걸리의 깊고 진한 구수함이 오래도록 남는다.

금정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범어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조선 중기 목조건물의 섬세함이 오롯이 드러난 대웅전(보물),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삼층석탑(보물)이 눈에 띈다.

돌기둥 넷에 화려한 지붕을 얹은 조계문(보물), 독성전(부산유형문화재) 아치형 입구 양쪽에 숨은 남녀상도 흥미로운 볼거리다. 초여름에는 범어사 입구 계곡과 등나무 군락(천연기념물)이 시원한 휴식처다.

피로 회복의 제격

걷기의 피로를 풀기에 온천만한 곳이 없다. 금정산성과 인접한 동래온천은 신라 시대부터 이름을 알렸고,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개발돼 호황을 누렸다. 지금도 온천욕장을 갖춘 관광호텔이 다수 운영 중이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노천족욕탕도 있다. 노천족욕탕 뒤쪽에 조선 숙종 때 탕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담은 온정개건비(부산기념물)가 남아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역금정산성(동문-4망루)→금정산성마을→동래온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금정산성(동문-4망루)→금정산성마을→동래온천
-둘째 날: 금강공원(케이블카)→금정산성(남문-동문)→범어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비짓부산 www.visitbusan.net
-금정구 문화관광 www.geum jeong.go.kr/tour
-금강공원(부산시설공단) www.bisco.or.kr/geumgangpark
-금정산성마을 https://sanseong.invil.org
-범어사 www.beomeo.kr

문의 전화
-동래 문화관광 www.dongnae.go.kr/tour/index.dongnae
-부산역관광안내소 051)441-6565
-부산관광안내소 051)502-7399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051)519-4061
-금강공원 051)860-7880
-범어사 051)508-3122
-동래온천(동래구문화시설사업소) 051)550-6601~4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30~60분 간격(06: 00~다음 날 02:00) 운행, 약 4시간 소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까지 도보 약 120m 이동, 온천장역 하차, 5번 출구서 온천장역 정류장까지 도보 약 240m 이동, 203번 버스 환승, 동문 정류장 하차, 금정산성 동문까지 도보 약 31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부산교통공사 1544-5005, www.humetro.busan.kr
[기차] 서울역-부산역, KTX 수시(05:13~22:48)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부산역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까지 도보 약 320m 이동, 온천장역 하차, 5번 출구서 온천장역 정류장까지 도보 약 240m 이동, 203번 버스 환승, 동문 정류장 하차, 금정산성 동문까지 도보 약 31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1788, www.letskorail.com 부산교통공사 1544-5005, www.humetro.busan.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신갈 JC서 원주 방면→호법 JC서 원주 방면→여주 JC서 충주 방면→김천 JC서 대구·구미 방면→금호 JC서 부산·안동·칠곡 방면→도동 JC서 부산 방면→동대구 JC서 서부산·밀양 방면→김해부산톨게이트→대감 JC서 부산 방면→대동톨게이트→대저 JC서 만덕 방면→덕천 IC서 양산·화명생태공원 방면→산성터널·금곡대로 방면→화명대로 방면→금정산성 방면→금정산성


숙박 정보
-녹천온천호텔: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051)553-1005, www.nokcheonhotel.com
-호텔프렌치코드: 금정구 중앙대로1805번길, 051)515-8143
-오름레지던스호텔: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051)936-1123, http://orumhotel.com

식당 정보
-포구나무집(염소숯불구이·오리불고기): 금정구 산성로, 051)517-5815
-금성 금정산성본점(흑염소코스요리·오리석쇠불고기): 금정구 산성로, 051)517-4848
-헤이든신씨어(커피·소금빵): 금정구 산성로, 051)515-4360, www.instagram.com/hayden__sincere

주변 볼거리
회동수원지, 동래읍성지, 전포카페거리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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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