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 여행 ②광주 남한산성

하늘과 산과 숲 사이로 난 요새

남한산성(사적)은 1624년(인조 2년) 축성을 시작해 1626년에 완공했다. 이괄의 난을 겪은 뒤 조선 왕실의 보장처(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곳)로 지었다. 통일신라 주장성 터에 성돌을 쌓고, 여장(성 위에 낮게 쌓은 담) 1897타, 옹성 3곳, 우물 80개 등을 조성했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쌓아, 방어에 유리한 요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636년,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병자호란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보낸 시간은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졌다. 2007년 작 <남한산성>은 <칼의 노래>와 <하얼빈> 등으로 알려진 소설가 김훈의 작품이다. 무심한 듯 덤덤히 써 내려간 글은 그날의 시린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남한산성>은 2017년 영화로 다시 태어났다.

남한산성의 시간

웹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이병헌과 김윤석이 각각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헌 역을 맡았다. 영화는 치욕을 견디는 것과 끝까지 항전하는 것,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음으로 그날의 비통함을 전달한다. 영화와 소설을 읽고 방문하면 어렴풋하게나마 그날을 그려볼 수 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아시아에서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교류한 증거로서 군사 유산이라는 점’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한 초대형 포곡식 산성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포곡식(包谷式)은 글자 그대로 계곡을 감싼 성이다. 성이 골짜기를 끼고 있어, 물이 충분하니 장기전이 가능했다.

인조는 남한산성서 47일을 버티다 청나라에 항복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6월 남한산성은 그 겨울과 달리 푸르고 청명하다. 파란 하늘과 초록 산의 경계를 따라 산성이 지난다. 부속 시설을 포함한 성벽 둘레가 약 12.4㎞, 가파른 구간이 많지 않아 산책이나 가벼운 등산이 가능하다. 길가에서 오랜 나무의 신록을 마주하거나, 너른 그늘에서 쉬기도 적합하다.

남한산성은 보통 5개 탐방로를 기본으로 돌아본다. 1·2·4코스는 산성로터리, 3·5코스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꼭 탐방로를 따를 까닭은 없다. 샛길이 많으니 체력에 맞춰 원하는 만큼 걸으면 된다.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은 1코스다. 산성로터리서 출발해 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을 지나 회귀한다.

약 3.8㎞로, 1시간20분쯤 걸린다. 북문(전승문)이 해체 보수공사(오는 10월까지 예정) 중이나, 북문을 보지 못하는 점 외에 큰 불편은 없다.

북문 쪽에서 산성을 따라 서문(우익문)까지 걷는 구간은 완만하다. 북서쪽 끝에는 옹성을 연주봉까지 연장했다. 연주봉 옹성 입구에서 서문까지는 전망이 일품이다. 잠실과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 성곽 바깥으로 서문전망대가 있으나, 산성 안쪽에서 보는 풍경이 더 매력적이다. 서문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기 위해 삼전도로 향할 때 나선 문이다. 성문에 슬픈 역사가 깃든다.

수어장대(보물) 역시 남한산성의 대표적인 장소다. 군사 지휘와 관측 목적으로 지었으며, 남한산성 장대 5곳 중 유일하게 남았다. 인조 때 1층으로 지은 것을 영조 대에 이르러 2층으로 개축했으며, 안쪽에 무망루(無忘樓)라는 편액을 걸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문에 깃든 슬픈 역사

수어장대-영춘정 구간은 여장 보수공사(2023년 6월 30일까지 예정)로 산성을 따라 걷지 못하지만, 성안 숲길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어장대를 비롯해 남한산성 일대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산성리 사람들이 금림조합을 결성해 지켜낸 덕이다.


남문(지화문)에 이르면 산성로터리로 돌아가도 되고, 동문까지 산성 길을 따라도 무방하다. 남문에서 동문 가는 길은 옹성 3곳이 이어지고, 암문이 많아 이전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남문-동문 구간은 남한산성 탐방로 5코스의 끝자락이다. 5코스는 동서남북 성문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제일 긴 코스다.

약 7.7㎞로, 3시간20분 남짓 걸린다. 동문에서 장경사(경기문화재자료) 방면은 일부 구간 성곽이 허물어져 유의해야 한다.

3코스 역시 동문 중심인데, 승군이 머물던 주요 사찰을 포함한다. 장경사, 망월사, 현절사(경기유형문화재) 등 숲길을 지나는 구간이 우세하다. 그 가운데 장경사(長慶寺) 현판이 걸린 요사채가 유서 깊다. 한글 주련(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말귀)이 눈에 띈다.

현절사는 병자호란 당시 항복에 반대한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와 김상헌, 정온 등을 배향한다. 가장 짧은 탐방로는 2코스다. 산성로터리서 서문과 수어장대를 오가는 2.8㎞ 거리로, 약 1시간이 걸린다. 산성 구간은 서문과 수어장대 정도지만, 그윽한 숲이 매혹한다.

남한산성까지 갔다면 남한산성 행궁(사적)을 빼놓을 수 없다. 행궁은 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도성 밖의 궁궐이다. 남한산성 행궁은 인조가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같이 세웠으며, 병자호란 당시 거처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것을 2002년과 2004년 재건했다.

왕이 집무한 외행전, 왕의 침실인 내행전 등을 갖춘 227칸 궁궐이다. 조선 시대 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두고 있다. 한남루에 들어서면 외삼문 남북 행각을 사선으로 마주하는데, 시각적 긴장감이 행각을 웅장하게 연출한다. 좌승당 뒤편의 이위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행궁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광주는 이천, 여주와 더불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예의 고장이다. 조선 시대 나라에서 운영하던 관요가 있어,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한 곳이기도 하다. 곤지암도자공원 내 경기도자박물관은 광주 도예의 역사를 확인하는 명소다. 상설전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는 고려와 조선의 도자기, 생활 속의 백자 등을 전시한다.

곤지암도자공원은 박물관 외에 스페인조각공원, 전통가마, 구석기체험마당 등을 포함해 6월의 야외 쉼터로 적합하다. 도자쇼핑몰에서 도자기 쇼핑이 가능하다.

경안천습지생태공원은 광주8경 가운데 3경에 해당한다. 경안천 변에 자리하며, 팔당댐이 건설됨에 따라 일대 농지와 저지대 등이 습지로 변한 곳이다. 연밭길, 금개구리 서식지, 갈대·수생식물 군락 사이를 걸으며 수생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경안천습지생태공원

공원과 경안천 사이로 난 벚꽃길도 시야가 트여 경쾌하고, 공원의 수생식물 군락지 사이로 난 단풍나무길은 호젓해서 다정하다. 봄가을이 아니어도 충만한 자연이다. 6월부터는 연밭길 덱 위에서 연꽃을 감상하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이다. 아직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주에서는 알음알음 소문난 쉼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역사 여행: 남한산성→남한산성 행궁→경기도자박물관, 풍경 여행: 남한산성→남한산성 행궁→경안천습지생태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한산성→남한산성 행궁→경기도자박물관
-둘째 날: 영은미술관→경안천습지생태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광주문화관광 www.gjcity.go.kr/tour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www.gg.go.kr/namhansansung-2
-경기도자박물관(한국도자재단) www.ggcm.or.kr

문의 전화
-광주시청 체육관광과 031)760-1723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경기도자박물관 031)799-1500
-경안천생태습지공원(광주시청 도시공원팀) 031)762-1039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전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 산성역·포레스티아동문 정류장서 52번·9번·9-1번(휴일 운행) 버스 이용, 남한산성(종점)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셔틀버스] 3~11월 주말 남한산성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남한산성도립공원 중앙주차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평일, 7~8월 제외).

*문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www.gg.go.kr/namhansansung-2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톨게이트→해공로 팔당·하남 방면 우회전, 3.2㎞→남한산성로 성남 방면 좌회전, 7.3㎞→좌회전, 287m→남한산성도립공원 중앙주차장

숙박 정보
-곤지암리조트: 도척면 도척윗로, 1661-8787, www.konjiam resort.co.kr
-제이알랜드: 도척면 독고개길302번길, 031)797-3330, www.jrland.co.kr
-정온펜션(반려견 동반 가능): 퇴촌면 갈올길11번길, 010-2679-8199, www.jo-pension.co.kr

식당 정보
-시래마루(시래기가마솥밥): 곤지암읍 경충대로, 031)797-33 14
-두메산골집 (능이버섯백숙): 남한산성면 불당길37번길, 031)743-3155
-남한산성카페 류(마카다미아크림라테):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031)747-4006

주변 볼거리
화담숲, 율봄식물원, 닻미술관, 풀짚공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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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