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길 산책 ⑤고양 원당목장

‘초록의 서정시’ 펼쳐지는 고양 원당목장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오월”이다. 이해인 수녀의 시구에 담긴 초록의 서정시를 제대로 감상하기에 목장이 제격이다. 목장은 왠지 먼 자연 속에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도심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근교의 원당목장(원당종마목장)을 꼽는다. 번화한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말이 뛰노는 초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반갑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원흥역을 기준으로 자동차로는 6분, 걸어서 35분 남짓한 거리에 원당목장이 있다. 원흥역을 지나 목장으로 가는 길, 주변 풍경의 변화가 인상적이다. 빌딩 숲을 거쳐 주택가가 나타나더니,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푸릇하고 시골스러운 길이 이어진다. 회색빛 세상에서 초록빛 세상으로 ‘순간 이동’하는 기분이다. 나무가 울창한 싱그러운 길을 달려 목장에 도착한다.

순간 이동

경기도 고양에 자리한 원당목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사적)과 입구가 나란하다. 목장에 들어서면 가로수가 늘어선 산책로가 먼저 눈에 띈다. 이 길에서 앞만 보고 걷기는 금지다. 열심히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가자. 산책로 오른쪽에 하얀 목책 너머 초원이 펼쳐지고, 왼쪽에는 소나무가 우거진 서삼릉이 내다보인다. 왕과 왕비가 잠든 능과 말이 노니는 목장이 낮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한다. 오묘한 조화다.

초원과 능을 양쪽에 끼고 조금 걸어가면 경마용 출발대가 보인다. 출발대란 공정한 경주를 위해 말 여러 마리를 일렬로 정렬한 뒤 동시에 출발시키기 위한 장치다. 이곳에 전시된 출발대는 1998년 포항공과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제작한 최초의 국산 모델이다. 서울경마공원에서 훈련용으로 쓰다가 2010년 여기로 옮겨 기수 후보생 교육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출발대를 통해 원당목장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1984년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육성하고 사육할 목적으로 조성한 원당목장은 현재 경마 관계자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목장을 일반에 개방한 때는 1997년. 이국적인 경치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들었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 〈커피프린스 1호점〉 등에도 등장했다.


원당목장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산책과 피크닉을 하며 여유롭게 머무는 것. 방문객을 위한 피크닉존, 포토존, 벤치 등이 마련됐다. 업무 시설이라 개방 구역이 제한되지만, 목장을 즐기기에 불편함이 없다. 음식물과 돗자리 반입이 허용되며, 일반인 출입 구역에서는 어디든 피크닉이 가능하다. 파라솔이 딸린 테이블 자리는 모두가 노리는 명당이다. 목장에는 음료 자동판매기 외 식음 시설이 없으므로 음식은 각자 준비해야 한다. 취사나 음주, 텐트 설치는 불가하다.

원당목장을 더 잘 즐기기 위해
피크닉존, 포토존 등 마련

사진 찍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초록 물감으로 색칠한 듯한 초원과 구릉 위로 하얀 목책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다. 그리고 점점이 흩어져 풀을 뜯는 말이 포인트를 살린다. 알록달록한 벤치와 파라솔은 사진에 감성을 더한다. 눈에만 담기 아쉬워 자꾸 셔터를 누르게 된다. 목장 곳곳을 사진에 담고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도 남긴다. 아쉽게도 말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기는 쉽지 않다. 말이 대부분 목책 너머 멀찌감치 머물기 때문이다. 귀여운 말 조형물과 포즈를 취하며 아쉬움을 달래자. 원당목장 이용 시간은 수~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료는 없다.

목장에서 충분히 휴식한 뒤 조선 시대 세 능(희릉·효릉·예릉)이 있는 서삼릉 산책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하다. 원당목장과 서삼릉은 이웃해 함께 돌아보기에 무리가 없다. 솔숲 산책로를 거닐며 희릉과 예릉을 방문하자. 희릉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예릉은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이다. 인종과 인성왕후가 묻힌 효릉은 비공개 구역이라 관람이 제한된다. 서삼릉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무), 입장료는 어른(만 25~64세) 1000원이다.

고양에는 서오릉(사적)도 자리한다. 서쪽에 있는 다섯 능(창릉·경릉·명릉·익릉·홍릉)을 일컫는데, 능 외에 원과 묘도 만나볼 수 있다. 명종의 원자 순회세자와 공회빈이 묻힌 순창원,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 장조(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가 잠든 수경원, 숙종의 후궁 장희빈의 대빈묘다. 능 사이사이를 걷는 길, 나무가 우거져 상쾌하다. 입구에 있는 서오릉역사문화관부터 방문하면 능 관람에 큰 도움이 된다.

아이와 함께 나선 길이라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을 추천한다. 가와지볍씨라는 말이 생소한데,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발견된 볍씨를 가리킨다. 약 5000년 전 한반도에서 처음 재배된 볍씨로 측정되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박물관에서 가와지볍씨는 물론, 가와지마을 출토 유적과 농경문화 관련 전시품도 살펴볼 수 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관과 아담한 야외 전시장을 완비해 흥미를 돋운다.

배다골테마파크


배다골테마파크는 서울 근교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다. 알파카농장과 비단잉어관, 고양민속박물관, 무박캠핑장, 난타교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비누, 달고나, 솜사탕, 아이스크림, 피자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기에 계절별로 딸기농장, 수영장, 눈썰매장을 운영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놀 거리가 풍성해 아이들과 온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원당목장→고양 서삼릉→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고양 서오릉→배다골테마파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원당목장→고양 서삼릉→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고양 서오릉→배다골테마파크
-둘째 날: 아쿠아플라넷 일산→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고양생태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원당목장 https://park.kra.co.kr/parkuserseoul/wondangInfo.do
-서삼릉·서오릉(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http://royal tombs.cha.go.kr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www.goyang.go.kr/agr/agr02/agr02_8.jsp
-배다골테마파크 http://baedagol.com

문의 전화
-원당목장 02)509-2672
-고양 서삼릉 031)962-6009
-고양 서오릉 02)359-0090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031)968-3399
-배다골테마파크 031)970-6330

대중교통
[전철-버스] 수도권 전철 3호선 원흥역 7번 출구 정류장에서 43번 마을버스 이용, 서삼릉·종마목장입구 정류장 하차, 원당목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 metro.co.kr 고양시버스정보 시스템 1577-0961, https://bis.goya ng.go.kr 

자가운전
자하문로→진흥로→서오릉로→권율대로→서삼릉길→원당목장

숙박 정보
-어반이스트호텔: 덕양구 고양대로, 031)966-8202, www.urban-est.co.kr
-호텔더윈: 덕양구 원흥3로, 031)966-0033, http://hotelthewynn.kr
-호텔라엘르 고양일산본점: 덕양구 고양시청로, 031)966-7761, www.instagram.com/la_ell_re_hotel

식당 정보
-서삼릉보리밥(보리밥): 덕양구 서삼릉길, 031)963-5694
-원당쇠고기국밥(쇠고기국밥): 덕양구 서오릉로, 031)965-9001 https://wondang.modoo.at
-일산교자(닭칼국수·바지락칼국수): 덕양구 원당로, 031)968-7388, https://ilsannoodle.modoo.at

주변 볼거리
행주산성역사공원, 고양어린이박물관, 일산호수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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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