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길 산책 ④화순 무등산양떼목장

어린 양과 눈 맞추며 산책하는 곳

무등산양떼목장으로 오르는 안양산로에는 이미 초여름이 시작했다. 곧 다가올 뜨거운 여름엔 초록빛 나뭇잎이 여행객을 향해 바람 따라 흔들리며 환대의 손짓을 할 길이다. 도로 양옆으로 봄에는 철쭉이, 가을엔 단풍이 눈부실 만큼 들어찬다니 어느 계절에 이 길에 오른들 금세 황홀해질 게 분명하다.

방금 지나온 전남 화순군 중심 거리가 어느새 먼발치로 보일 때쯤 무등산양떼목장에 닿았다. 목장은 안양산이 화순 땅을 향해 벌린 너른 품의 시작점에 자리한다. 호남을 듬직하게 보호하고 선 무등산이 남쪽으로 줄기를 뻗어 이룬 산이 안양산이다. 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 경관을 눈에 담았다. 지역 이름 화순(和順)에 담긴 조화로움과 유순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억세지 않고 부드러워 보이는 지형이다. 수려한 산세와 양 떼의 모습이 어우러지니 유럽의 절경이 부럽지 않다.

조화로움

주차장에서 짧은 오르막길을 오르니 입구가 나왔다. 입장권은 잘 보관해야 한다. 건초먹이주기체험장에서 건초를 교환하는 쿠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다랗게 출력된 입장권에 주의 사항과 관람 코스까지 있어 팸플릿 역할도 한다. 무등산양떼목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장), 입장료는 대인 7000원, 소인 6000원이다.

양 떼를 만나기 전, 초식동물 몇 종류가 사는 울타리와 축사를 볼 수 있다. ‘마테’와 ‘호른’이라고 불리는 미니당나귀, 무플론, 유산양, 돌산양, 토끼 등이다. 나른한 시간을 보내던 동물들이 여행객의 출현에 잠시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울타리 너머로 몇 번 불러보다 녀석들의 느긋한 휴식을 방해할까 싶어 발걸음을 옮긴다.

축사를 지나면 무등산양떼목장의 본격 관람 코스다. 드넓은 초원을 따라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있다. 언덕 저편에 유럽풍 집 한 채가 보이고, 그 뒤로 산이 둘러싼 풍경이다. 뾰족한 지붕과 부드러운 능선이 대조를 이룬다. 어릴 때 본 목장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실사 버전이 펼쳐진 순간이다. 유럽풍 집은 관리사로 쓰기 위해 지었는데 현재는 비워뒀다. 방문객이 목장 길을 따라 걷다 잠시 들러 주변을 조망하기 좋다.


관리사를 기점으로 길은 내리막으로 접어든다. 길 끝이 양 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장이다. 입장권을 꺼내 건초와 교환하면 된다는 얘기다. 무등산양떼목장에는 현재 양 150여 마리를 방목한다. 그중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양들이 건초먹이주기체험장에 있다.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증명하듯 건초 바구니를 들고 서 있으면 당장 울타리라도 넘을 기세로 달려온다.

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양이 갑작스럽게 다가와도 겁낼 필요 없다. 순한 양이란 표현이 괜한 말이 아닌 듯, 양은 그저 바구니에 담긴 건초에 집중한다. 기운이 넘쳐도 공격성이라곤 전혀 없는 양 떼와 만남이랄까. 이때를 놓칠세라, 푹신한 털이 난 머리를 쓰다듬으면 맛나게 건초를 씹던 양이 먹이 주는 이를 쳐다본다. 양의 말간 눈빛과 시선 교환을 할 수 있는 순간이다. 어린아이도 겁내지 않고 양 떼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곧잘 해낸다. 함께 온 자녀보다 신이 나서 양 떼에게 먹이 주는 놀이에 빠진 부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축사를 지나면 나오는 본격적인 관람코스
정암 조광조 선생의 유배지도 가까이

체험을 마치고 나오며 무등산양떼목장의 풍광을 다시 눈으로 훑었다. 한가로이 풀을 뜯던 새끼 양이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제 어미 꽁무니를 바짝 따라 달린다. 들판 가득한 풀잎이 바람결에 흔들린다. 사람의 성정마저 순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목장 길 산책을 마치고 남쪽으로 향했다. 화순의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다. 우선 영벽정(전남문화재자료)에 들렀다. 바로 옆에 곡선을 그리며 지석천이 유유히 흐르고, 건너편에 선 연주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수면에 반사되어 보이는 자리가 정자의 위치다. 

영벽정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오색단청으로 꾸민 실내와 기둥 사이로 보이는 경치를 번갈아 감상하는 재미가 느껴진다. 없던 여유도 영벽정 풍광이 만들어주기라도 한 듯, 잠시 옛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자리 잡고 앉아 호사를 누렸다. 연주산에 올라도 좋다. 때마침 열차가 지나가면 강물에 비친 영벽정과 화순의 넉넉한 들녘, 강물을 가로질러 달리는 기차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부지런한 여행객에게 주어지는 특혜다.

영벽정에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가 가깝다. 조광조는 중종 때 활약한 성리학자다.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재가 필요했다. 젊고 유능한 선비 조광조가 임금의 눈에 띄었다. 조광조는 국왕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뜻을 펴려 했지만,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이곳 능주면 남정리로 유배됐다. 


그는 귀양에서 풀려난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항상 방문을 열어두고 지냈다고 한다. 조광조는 소원과 달리 유배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았다. 현재 이곳엔 조광조의 모습을 그려 모신 영정각, 애우당, 화순정암조광조선생적려유허비(전라남도기념물) 등이 있다.

고인돌유적

마지막 코스는 화순고인돌유적이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 3㎞에 고인돌 596기가 흩어져 있는 곳이다. 덮개돌 하나에 100~200t이 족히 넘는데, 처음 보는 순간 신비한 느낌마저 든다.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고인돌처럼 커진다. 

고인돌은 선사시대 무덤으로, 땅에 시신을 묻고 큰 돌을 얹은 형태다. 주로 권력자의 시신을 묻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인돌 주변에서 무기와 토기, 장신구 등 유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화순고인돌유적은 괴바위지구, 관청바위지구, 달바위지구, 핑매바위지구, 감태바위지구, 대신리발굴지, 고인돌채석장 등으로 나뉜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영혼이 묻힌 곳에서 잠시 산책하며 화순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무등산양떼목장→화순 적벽→백아산하늘다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백아산하늘다리→무등산양떼목장→세량지
-둘째 날: 영벽정→정암조광조선생유배지→화순고인돌유적→운주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무등산양떼목장 www.mudeungsan-yangtte.co.kr
-화순군 문화관광 www.hwasun.go.kr/culture
-세계유산화순고인돌유적 www.dolmen.or.kr

문의 전화
-무등산양떼목장 061)375-6269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061)379 -3501~7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5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광주송정역-화순역, KTX(무궁화호 환승) 하루 3~4회(08:19~17:43) 운행, 2시간45분~3시간5분 소요. 화순역에서 무등산양떼목장까지 택시 이용, 약 10㎞.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화순,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회(16:05) 운행, 약 4시간15분 소요.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에서 무등산양떼목장까지 택시 이용, 약 8㎞.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 061)374-2254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송암톨게이트→제2순환도로, 5.3㎞→제2순환도로에서 우측 고속화도로, 333m→지원교차로에서 남문로 장흥·화순·보성 방면 우측 도로, 2.3㎞→국도22호선에서 화순·보성·방면 좌측 도로, 4.2㎞→교리교차로에서 화순군청·광덕지구·화순전남대병원 방면 우측 도로, 488m→교리교차로에서 화보로 화순군청·광덕지구 방면 우측 도로, 259m→교리 IC에서 서양로 교육청·화순군청·화순전남대병원 방면 좌측 도로, 1.5㎞→신기교차로에서 안양산로 만연폭포·수만리 방면 좌회전, 3.5㎞→안양산로에서 수만리·수만리1·2구·이서 방면 우측 도로, 3.3㎞→좌회전, 192m→우회전, 125m→우회전, 65m→안양산로 우회전, 1.5㎞→우회전, 11m→무등산양떼목장

숙박 정보
-화순양참사댁: 도곡면 달아실길, 070-7746-1230, https://han ok152.imweb.me
-화순스테이호텔: 화순읍 칠충로, 061)374-8844, https://stayhotelhwasun.modoo.at
-사평풍류마을오토캠핑장: 사평면 사호로, 061)373-4853, http://sapyung.kr/skin_mw2

식당 정보
-만연축산식육식당(생고기비빔밥): 화순읍 진각로, 061)374-7744
-벽오동(보리밥정식): 화순읍 안양산로, 061)373-9997
-남도명가(한우갈비탕): 능주면 능주농공길, 061)371-0085


주변 볼거리
만연산철쭉공원, 규봉암, 연둔리 숲정이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