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길 산책 ①태백 몽토랑산양목장

해맑은 유산양과 초원서 찰칵

피천득 작가는 〈오월〉이라는 수필에서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라고 했다. 초록으로 물든 계절, 여행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면 어떨까. ‘산소 도시’ 태백에 동물과 교감하는 몽토랑산양목장이 있다. 청명한 공기 속에 유산양과 나란히 초원을 걷다 보면 동화 속에 들어온 듯 착각에 빠진다. 여기에 신선한 산양유까지 마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느낌이다.

몽토랑산양목장은 해발 800m에 자리해, 맑은 공기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몽토랑은 ‘몽글몽글 구름 아래 토실토실 유산양을 너랑 나랑 만나보자’는 뜻으로, 풀이 초록색 융단처럼 깔린 곳에서 하얀 유산양이 노니는 목가적인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흑염소를 비롯해 여러 동물을 키워온 박성율 몽토랑 대표는 답사하러 스위스에 갔다가 유산양의 매력에 푹 빠졌다. 공기 맑은 고원지대라는 태백의 환경이 알프스와 비슷해, 유산양 목장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언젠가 목장을 열겠다는 꿈이 유산양을 만나 현실이 된 것. 박 대표는 한국의 알프스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고, 2021년 몽토랑산양목장을 열었다.

유산양 목장은 양 목장에 비해 드물다. 유산양은 젖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한 외래종 염소로, ‘젖염소’라고도 불린다. 몽토랑의 유산양도 산양유 생산이 주 역할이다. 몽토랑에는 유산양 130여 마리가 있는데, 종에 따라 털빛이 다르다. 몸 전체가 하얀 자넨종, 갈색 몸에 입 주변과 뿔 둘레 털이 하얀 토겐부르크종, 가죽과 털빛이 다양한 알파인종이 섞여 있다.

몽글몽글 토실토실

가족 여행객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순한 유산양 때문이다. 목장에 들어서면 초원을 어슬렁거리던 유산양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온다. 유산양의 친화력 앞에서 금세 무장해제 된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유산양을 쓰다듬으며 함께 논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도 있다. 한쪽에 누워 따스한 볕을 쬐거나 풀을 뜯는 모습, 다른 유산양과 장난치는 모습이 보는 이를 흐뭇하게 한다.

느긋한 유산양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가 있다. 먹이 주기용 사료를 든 사람이 나타날 때다.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사료를 든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유산양이 이동한다. 유산양과 눈을 맞추고 먹이를 주는 기분이 우리 안에 있는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와 다르다.

풍경만 아름다운 목장이 아니라, 동물과 교감하는 곳이다.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순간이다. 지난해에는 새끼 양에게 젖 먹이기, 피자를 비롯한 각종 먹거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내부 사정상 먹이 주기 체험만 가능하다.

몽토랑 만의 이색 프로그램 체험
옛 탄광촌서 만날 수 있는 과거

이외에 몽토랑의 이색 프로그램으로 피크닉 세트와 목장 체험 차박이 있다. 피크닉 세트는 목장에서 피크닉 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품을 대여하며, 2인 입장료와 먹이 주기 체험 등이 포함된다. 목장 체험 차박은 목장에서 ‘차박’ 장소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하루 2대만 운영한다.

유산양과 시간을 보낸 뒤에는 목장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자. 전망 덱이 곳곳에 마련되어 풍광을 조망하기 편하다. 가장 높은 전망 덱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태백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왼쪽으로는 매봉산바람의언덕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목장을 돌아본 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산양유 맛보기다. 산양유는 소화가 잘되고, 모유와 비슷한 단백질 성분이 있어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졌다. 몽토랑에서는 매일 짠 신선한 산양유를 저온 살균해 내놓는다. 산양유요거트, 산양유아이스크림, 산양유를 넣은 크림빵과 식빵 등 가공식품도 다양하다. 산양유와 가공식품은 몽토랑 입구 카페에서 판매한다. 카페는 시원한 인테리어로도 유명하다.


태백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커다란 유리창은 방문객이 인증 사진을 찍는 곳이다. 몽토랑산양목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연중무휴), 입장료는 5000원이다(먹이 주기 체험 별도). 카페는 목장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몽토랑산양목장에서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에 태백 용연굴(강원기념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920m)에 있는 동굴로, 태곳적 신비가 엿보인다. 3억~1억5000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진 동굴에는 해파리 모양 유석, 사하라사막을 닮은 석순 등 다양한 생성물이 즐비하다. 길이 843m로 한 시간 정도면 여유 있게 둘러보기 충분하다. 좁은 구간이 있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평균기온 9~12℃로 여름에 인기다.

구문소(천연기념물)는 용연굴과 함께 신기한 지질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황지천과 철암천이 지하에서 만나 석벽을 깎으며 형성된 지형으로, 암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동굴 모양이다. 구멍 아래는 깊은 웅덩이다. 구문소는 우리나라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삼엽충이 다수 발견되어 ‘고생대의 보고’로 불린다.

태백과 석탄

태백을 이야기할 때 석탄을 빠뜨릴 수 없다. 구문소 근처에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시절을 보여주는 철암탄광역사촌이 있다. 옛 탄광촌 주거시설에 조성한 생활사 박물관으로, 과거 태백의 흔적이 있다. 도로 뒤쪽으로 가면 하천 바닥에 지지대를 세워 공간을 넓힌 ‘까치발 건물’도 보인다. 탄광으로 향하는 남편과 아기를 업은 아내가 손 흔드는 야외 조형물이 태백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몽토랑산양목장→태백 용연굴→구문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몽토랑산양목장→태백 용연굴→매봉산바람의언덕
-둘째 날: 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철암탄광역사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몽토랑산양목장 www.instagram.com/tae_baekdudaegan
-태백관광 http://tour.taebaek.go.kr/tour

문의 전화
-몽토랑산양목장 033)553-0102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033) 550-2081
-태백 용연굴 033)553-8584
-구문소(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033)581-3003
-철암탄광역사촌 033)582-8070

대중교통
[버스] 서울-태백,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6회(06:00 ~22: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태백터미널 정류장에서 10번 버스 이용, 브라이튼아파트 정류장 하차, 몽토랑산양목장까지 도보 약 35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태백버스터미널 1588-0585, www.bustaja.com 태백시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taebaek-pti.kr
[기차] 청량리역-태백역, 무궁화호 하루 5회(07:34~19:10) 운행, 약 3시간40분 소요. 태백역에서 태백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260m 이동, 10번 버스 이용, 브라이튼아파트 정류장 하차, 몽토랑산양목장까지 도보 약 35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태백시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taebaek-pti.kr

자가운전
광주원주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강원남로→제천 IC에서 영월·제천 방면→신동교차로→고명교차로에서 영월·쌍용 방면→효자1길→몽토랑산양목장

숙박 정보
-태백산한옥펜션: 태백시 소롯골길, 033)552-2367, www.ok114.co.kr/0335522367
-오투리조트: 태백시 서학로, 033)580-7000, www.o2resort.com
-태백호텔: 태백시 태백산로, 033)550-5800, http://taebaekhotel.com
-라마다태백호텔: 태백시 태백산로, 033)952-9888
-태백관광호텔쏘라노: 태백시 기장밭길, 033)553-8080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태백시 머리골길, 033)582-7440, www.foresttrip.go.kr


식당 정보
-골목닭갈비(닭갈비): 태백시 장성로, 033)581-7911
-달리는부대찌개(닭갈비부대찌개·불낙전골): 태백시 번영로, 033)552-7456
-초막고갈두(고등어조림·갈치조림·두부조림): 태백시 백두대간로, 033)553-7388
-한밭식당(산나물가마솥밥·굴밥): 태백시 먹거리길, 033)552-3160

주변 볼거리
통리탄탄파크, 오로라파크, 태백 검룡소, 365세이프타운, 태백석탄박물관, 황지자유시장, 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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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