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드라이브 여행 ③남해 물미해안도로

미조항서 물건항까지 ‘낭만’

D. H. 로렌스는 <바다와 사르디니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누구나 이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이 문장을 보자마자 왜 해마다 봄이면 서쪽도, 동쪽도, 북쪽도 아닌 ‘남쪽’이 그토록 떠올랐는지 알 것 같았다. 볕이 좋고, 산중 초목이 산뜻하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남쪽. 하지만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 충동이 있다. 말하자면 ‘끝’이라는 느낌, 더 갈 곳이 없기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 같은 것.

고흥, 여수, 통영, 거제 등 남쪽에 아름다운 도시가 많지만 그중 남해(南海)는 이름부터 상징성이 있다. 남해는 ‘우리나라 남쪽 바다’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해(sea)의 남해(island)라니, 얼마나 특별한가. 비슷한 예로 동해(東海)가 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80년에 새로 붙인 행정구역 명칭이고, 경남 남해군은 무려 1200여년 전 신라 경덕왕이 지은 지명이니 이 땅에 흐른 세월을 짐작하면 그저 아득하다.

상징성

남해는 경남 남서부에 자리한 섬으로 크게 남해도와 창선도로 구성된다. 남해가 섬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남해는 섬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서 네 번째로 크다. 다만 1973년 하동군 금남면과 남해군 설천면을 연결하는 남해대교가, 2003년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삼천포대교가 놓이면서 남해는 두 발로 이동하는 육지가 됐다.

특히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로, 개통한 지 5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차를 타고 건너온 남해. 4월의 봄빛 찬연한 남해를 드라이브하며 여행한다. 한 마리 나비를 닮은 남해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왼쪽 위 날개에 해당하는 설천면서 출발해 남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위 날개에 해당하는 창선면서 마무리하고 창선·삼천포대교로 빠질 것을 추천한다.


이 길은 100㎞가 넘는 남해군 일주도로로 바다와 해변, 산, 숲, 문화 명소 등을 두루 지나기에 남해 여행 코스로 더할 나위 없다.

그중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오른 물미해안도로는 남해가 자랑하는 약 15㎞ 드라이브 코스로, 일부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와 굽이진 길을 지나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섬이 인상적이다.

봄빛이 찬연한 4월의 남해
드라이브 마무리는 방조어부림서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도로’라는 의미서 첫 글자를 따 물미해안도로라고 하는데, 물건리나 미조리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좋다. 초전몽돌해변과 항도몽돌해변,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등 스치고 만나는 곳이 드라이브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물미해안도로를 일주하기 위해 남해군 최남단의 미조항에 도착했다. ‘미륵이 도운 마을’ 미조리에 있는 이곳은 풍광이 아름답고 어장이 비옥하기로 유명해 봄에는 멸치잡이로, 가을에는 갈치잡이로 낚시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를 증명하듯 미조항음식특구에는 멸치갈치세트를 대표 먹거리로 내세운 식당이 여러 곳이다.

항구 인근에 해풍을 막기 위해 조성한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이 있고, 등대와 방파제까지 해상산책로를 마련했다.

미조면 송정리의 초전몽돌해변은 미조항에서 빠져나와 물미해안도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도3호선 초입에 자리한다. 캠핑장이 있는 초전마을은 여름이면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초봄의 해변은 고요하고 정갈하며 평화롭다.


파도 한 점 없이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서 유리알처럼 빛나는 몽돌이 눈에 띈다. 몽돌은 파도와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닳고 닳아 동글동글해진 돌을 말한다. 촉감이 보드랍고 따뜻해서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각별한 체험이다.

몽돌을 만나는 또 다른 장소가 지척에 있으니 항도몽돌해변이다. 바닷가 선착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긴 방파제가 놓였고 방파제로 가는 길목에 커다란 갯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남해의 어떤 비경보다 은밀하다. 몽돌을 기념 삼아 집으로 가져가는 관광객이 많다고 한다.

몽돌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도 전해지도록 마음을 모으자.

남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구석구석에 다양한 명소가 있어 5분이 멀다 하고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명색이 드라이브 여행이니 차를 타고 시원하게 달려본다. 한낮의 바다 위로 윤슬이 부서진다. 바다는 떨어질 듯 위태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저 아래로 멀어지기도 한다. 품에 안을 듯 소박하게 느껴지다가 태평양처럼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늘 눈 닿는 곳에서 반짝인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여행의 마무리는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에서 장식한다. 물건항 방조제가 바라보이는 약 1.5㎞ 물건해변을 따라 펼쳐진 폭 30m 방대한 숲이다. 태풍과 해일, 밀물 등 염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그마치 300여년 전, 이곳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했다.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낙엽활엽수 40여 종과 상록수인 후박나무 등 2000여 그루를 심었으나, 현재는 나목만이 그윽하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전후로 금산 보리암에 들르자.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여수 향일암과 함께 해수 관음 성지며, 남해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백일기도를 올린 뒤 조선왕조를 열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다.

보리암에서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은 왜 이곳이 남해1경인지 절로 수긍하게 한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이다.

독일마을

물미해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중간에 등대 모양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360도 파노라마로 바다를 조망하는 남해보물섬전망대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는데 1층은 남해군 특산물 판매점, 2층은 베이커리 카페와 스카이워크 체험장, 3층은 노을전망대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 스카이워크 기본 체험비 8000원이다.

남해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독일로 파견돼 헌신한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2001년부터 건설한 곳이다. 마을 내 파독전시관서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파독전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000원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금산 보리암→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미조항-물건항)→남해독일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금산 보리암→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미조항-초전몽돌해변-물건항)
-둘째 날: 남해독일마을→남해보물섬전망대→항도몽돌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해랑, 만남해(남해군여행) http://namhae.go.kr/tour/main.web
-남해보물섬전망대 https://namhaeskywalk.modoo.at
-남해독일마을·파독전시관 http://남해독일마을.com

문의 전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남해관광안내 055)863 -4025
-물건리 방조어부림 055)860-8631
-금산 보리암 055) 862-6115, 6500
-남해보물섬전망대 055)867-6022
-남해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6회(07:10~19: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서 501번·502번·503번·504번 농어촌버스 이용, 남흥여객미조영업소 정류장 하차, 미조항까지 도보 약 1㎞.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사천대로→대방사거리서 남해·창선 방면→단항회전교차로서 남해·미조 방면→초전삼거리서 미조 방면→미조항

숙박 정보
-엘림마리나&리조트: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055)867-6767, www.elimmnr.co.kr
-웨이포인트풀빌라: 서면 남서대로, 010-8836-1388, www.wpv.co.kr
-남해비치호텔펜션: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bichihotelpension.com


식당 정보
-미조식당(세트 메뉴(멸치회+멸치쌈밥+멸치튀김)): 미조면 미조로, 055)867-7837, https://mijotheadma.modoo.at
-바다소리(모둠회·물회·회덮밥·해물탕·황태해장국):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엘림마리나&리조트 내), 055)867-8979, www.elimmnr.co.kr
-은성쌈밥(전복돌솥밥·꼬막비빔밥·멍게비빔밥):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12

주변 볼거리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수욕장,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바람흔적미술관, 원예예술촌, 다랭이마을, 남해대교, 삼천포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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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