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㉖해방촌서 생각하는 해방의 의미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30 08:22:11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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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우리의 이마에 흐르는 피…. 가난한 고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시각각 두려움을 씹어 삼키며 살았을까 어땠을까? 

물론 그럴 마음의 틈도 없었겠지만, 수시로 공포감에 떨며 목숨을 부지했다는 증언은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다.

그러운 모종의 공포감은 어쩌면 우리 국민(북한 동족 포함) 모두가 현실이나 꿈속에서 늘 체험하는 악몽의 일종이 아닌가 싶다. 아닌 사람은 말고…. 

트라우마 유전

인간은 원래 진실을 대면하길 어려워하는 존재인지 모른다. 아니, 옛날 전쟁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대대로 유전되고 있는 게 아닐까?

망각한 척 슬쩍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습성. 이 세상에서 팝송을 미국인만큼, 아니 미국 사람 이상으로 좋아하는 족속은 한국인인 성싶다. 노래 자체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한다지만 꼭 그렇잖은 면도 있으리라.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아니, 더 특히) 문화 예술은 감상자의 취향 위에 유행과 풍조가 군림하는 듯 여겨진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장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가요를 내면화한 사람이 많듯 혹 프랑스 식민지였더라면 샹송이 더욱 더 애창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물론 요즘엔 우리 방탄소년단 등이 활약을 펼쳐 날고 있으나, 우리가 팝송에 점령당한 비율에 비하면 조족지혈 새 발의 피다.

혹시 그들은 문화 식민지 백성을 짐짓 우쭐하게끔 부추겨 친화하는 척하며 뒷구멍으로 황금알을 빼먹으려 획책하는지도 모른다.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는 특히 사실상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 문제는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 가사를 인지하기보다 모를 때 한결 더 감미롭게 느껴진다는 점이다(진짜 실력파이자 애호가들은 제외한다. 그들은 곡조뿐 아니라 가사가 품은 내용도 잘 알아야 차원 높은 감상과 참된 정서 교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팝송을 애호하는 만큼 샹송이나 우리 고유의 노래도 존중하는 것이다).

진짜 애호가와 달리 가짜 애호가들은 우연한 기회에 가사의 뜻을 알고 나면 ‘이 따위로 시시했던가! 속은 기분이야’ 라고 툴툴거리며 침을 찍 내갈기기도 한다.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셈이다. 

과연 그들은 미국의 속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그러운 알량한 친미주의자들은 일부러라도 팝송과 미국의 실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책임지지 않고 달콤한 미약만 빨아먹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사이비 가수 중엔 노래 예술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굳이 애써 혀를 이상스레 굴려 가사를 못 알아먹게끔 모호하게 불러대는 이들이 있다. 진실한 건 속을 알수록 더 감미롭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8·15 뒤 숨겨진 미국의 속셈은?
챙길 건 챙기고 줄 건 주며 살자

해방촌에 살다 보니 가끔은 ‘해방’에 대해 생각게 된다. 8·15 해방이 진짜 해방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짜 해방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나로서는 무엇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다.

어떤 학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한 게 아니므로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굴복시키는 바람에 거저 얻은 것이므로 반쪽짜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곧장 미군이 진주해 군정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 일제 강점기의 관리 따위나 친일파 나부랭이들을 각계 각층에 재등용 해 우리 민족 정기를 훼손시켰을뿐더러 점차 미국화해 결국 양놈 시키들의 똘만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불만이다. 

1945년 당시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독립군단을 이끌고 먼저 이 땅에 들어와 우리나라를 건설하려 애썼으나 미국의 훼방으로 좌절됐다는 소문이다.

반대로 친미파인 이승만 하버드대 박사를 앞잡이로 내세워 한국을 자기네의 위성국 내지 식민지로 만들려 획책했단다. 미리부터 착착 플랜을 짜 실행해 나갔다는 얘기다.

6·25 전쟁도 남북한이 서로 증오해 벌어진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기획한 결과물이며 지금도 남북통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 지랄하는 짓거리들이 그 증거라는 말씀이다. 

다른 한쪽은 어쨌든 해방 광복이 된 마당에 무슨 개소리냐고 막 짖어댄다. 미국의 ‘천우신조’가 아니었으면 이 순간에도 일본의 압제 아래 신음하거나 북한 괴뢰의 탱크에 짓밟혀 공산화됐으리라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를 낳아 주고 키워 주신 부모님이니만큼 늘 감사하고 공경해야 하며, 개인 차원의 호불호를 벗어나 어쨌건 현실적으로 광복을 선물해 준 미군정 이후의 미국 정책을 완전 지지해야만 금수가 아닌 사람답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온전한 광복 해방 호시절 천국이며, 오직 하나 한이 있다면 언제든 북진통일을 시도해 공산괴뢰 도당을 몰아낸 뒤 한미혈맹 왕국을 이뤄내는 것뿐이라는 논지였다.

그게 각장 현실적인 방략으로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완전전 통일법이다!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역사에 가정법은 없다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이상론만 펼치는 녀석들은 정신병자라고 질타했다.

그거야말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며, 지들 뱃속만 챙기는 사기꾼이란 얘기였다. 

아직은 미약한 편이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다. 두 파 다 진짜 현실의 흐름을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라는 것이다.

아집 아견이 너무 강한 편집광. 현실은 물처럼 흘러가건만, 자칭 진보랍시는 꼴통들은 물길을 어거지로 바꿔 상상 아닌 망상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애쓰고, 수구 꼴통들은 흘러가는 물마저 막아 과거로 돌려보내려 획책하는 괴물이라는 힐난이다.

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받으며 허덕인다는 일침. 남을 욕하지도 말고 칭송하지도 말고, 무시하거나 우러러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이익 챙길 건 챙기고 줄 건 주면서 살아가자는 묵묵한 제언이랄까. 이 방향이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홍익 만물 사상

하지만 아무리 제 잘났다는 놈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우리 일반 국민이 그러운 개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제정신을 차려 평범하되 참된 상식의 한 강줄 줄기를 이루어낼 때라야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소비에트 러시아를 넘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우뚝해져 홍익 만물 사상을 온 지구상에 펼칠 수 있으리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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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