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드디어 나온 조민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13 16:39:51
  • 호수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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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끄럽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8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딸 조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은 법원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침묵했다. 자신의 무죄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1심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벌인 입시 비리가 담겨있다.

1991년생
화려한 코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다. 조씨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조 전 장관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던 2019년부터다. 조씨는 1991년생으로, 조 전 장관이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2005~20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해서 방산중학교 졸업 후 외국 거주자 특례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생 때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을 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이었으나, 대학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 2010년에 입학해 2014년에 졸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했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모집 전형 중 학부 평점 평균(GPA)과 국가 공인 국어능력시험 일정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일반전형에 지원해 입학했다. 입학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에는 세 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2018년 2학기에도 1 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입시를 둘러싼 ‘조민 7대 허위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 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이다.

2019년부터 논란이 된 것은 조씨의 논문 등재 및 장학금 수령이었다. 조씨가 고등학교부터 시험을 보지 않고 진학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다. 2019년 8월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일 때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학 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당시 교수와 조씨 등 6명을 저자로,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오른 것이다.

‘조민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판결
허위 인턴부터 논문 공동 발표자까지

우선 조씨는 대학 입학 과정 중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에 제1 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기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험 디자인 및 결과 해석 수준이 고등학교 신분이던 조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동양대 인근 경북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어 봉사활동을 했다고 조 전 장관은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이 활동은 경북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 첨삭 지도 등 어학 봉사활동이었는데, 조씨는 이를 통해 동양대서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자신이 동양대 교육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조씨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서 사용하는 용지에 조씨가 총 116시간 동양대 교육센터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튜터링과 작문 교정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적어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 

정 전 교수는 이 같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하자, 아들 명의의 동양대 표창장을 이용해 조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한 뒤 이를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중 동양대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냈다.

이후 컬러 프린터로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총장 직인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조씨의 허위 표창장을 만들었다.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도 문제였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조류의 배양과 학회 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했다.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2009년 8월2일부터 8일까지 일정인 일본 도쿄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해명했다.

7개의 스펙
논란 시작은?

인턴십 활동이나 국제조류학회의 발표자로 선정되기 위해 공주대 교수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간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 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써 정 전 교수의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에 1~2번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 가서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주는 등 고등학생 수준의 체험활동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관해 공주대 대학원생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바 있다.

해당 대학원생은 재판에서 “조민을 만난 적이 없던 시기에 그의 이름이 추가됐고, 이름을 갑자기 넣기로 한 사람은 김모 교수다. ‘학생이 학회에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 당시 상황 설명을 들었다. 다른 연구원의 연구 기여도가 40~50%에 달하지만, 조민은 1~5%된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공주대 김 교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조씨의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부끄럽다”며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김 교수는 정 전 교수의 대학 동창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인턴 체험활동을 부탁받은 셈이었다.

2008년 12월 대학 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도 문제였다. 조 전 장관은 이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대서 체험활동을 했으나 의학 지식이 부족해 대학원생 지도하에 실험실 견학 등을 주로 경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험 과정에서 조씨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009년 8월 대학입시 활용 목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조씨가 제1 저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실험에도 기여한 것처럼 꾸며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씨는 이를 한영외고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조씨는 2010학년도 입시서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전형에 어학 점수·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 등 2단계를 거쳐 합격했다. 결국 고교 생활기록부로 입학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7월12일 KIST의 분자인식연구센터장 면접을 본 뒤 연수 허가를 받고, 2011년 7월21일까지 3~4일만 나왔으며, 그 기간에도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나오지 않아 7월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됐다고 결론내렸다. 

“또래에
미안해”

KIST 역시 “2011년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연수하기로 했으나, 연수 시작 후 5일 만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학부모 참여 인턴십에 관여한 적 없고, 조씨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교사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스펙 품앗이’ 논란이 불거진 장 교수와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딸 조씨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논문 저자 등재, 국책 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 한영외고 동급생 부친인 장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고 봤다.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PC서 발견된 조씨의 코넬대 경영학과 추천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씨를 추천했다는 영문 파일의 작성자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였다.

해당 파일에는 ‘조씨가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서 조민을 본 적도, 그런 추천서를 본 적도 없다”는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조씨가 호텔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식음료 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은 법정서 “조민이 3년간 일했다는 2007~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호텔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직원 역시 “조민이 호텔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 고등학생이 3년간 호텔에 있었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출연 뒤 SNS 활동 시작
조국 판결 후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정 전 교수 측은 이 호텔과 업무제휴를 맺은 서울 인터콘티네탈호텔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은 “인터콘티네탈호텔과 업무제휴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이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도 조씨는 당당했다. 그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조씨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다만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지난 4년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느냐”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씨를 연일 비판했다.

정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를 하는 것”이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갑툭튀 정유라 
“자격 박탈해야”

정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정씨는 이후에도 자식의 게시글 댓글을 통해 조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신을 응원하는 네티즌이 “이 정도면 정유라의 학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댓글에 정씨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민도 의사 자격 박탈시켜주길 간청한다”고 답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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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