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자타공인 헬스부장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기사 전문]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재섭이고요. 별명은 ‘헬스부장관’이라고 불립니다. 헬스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있는 총선을 위해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같이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은 김 실장의 징계 사유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잖아요. 무혐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한 윤리위 징계는 근거가 없는 징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는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각하했어야죠.


근데 애초에 징계에 대한 재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정말 증거 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윤리위 누군가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불경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활동을 재개하는 건지?

제가 최근에 연락했을 때는 “책 쓰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개혁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도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당은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적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계속 이런저런 사고 실험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 대표의 등판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유권자들의 총의가 모아질 때가 그의 등판 시기인 거지, 저는 이 전 대표가 본인 의지로 등판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종된 것 같다

청년의 목소리는 원래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전 대표가 목소리냈다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목소리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준석은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냈는데 다만 그가 청년이었던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 대표 전후로 국민의 힘이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담론들을 정치권으로 가져오는 역할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치 담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부터 복지제도 하다못해 젠더 담론부터 환경문제 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만 포착할 수 있는 담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육 정책과 관련된 담론들.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서브 중에 서브,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말하자면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헬창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실내 체육업에 등록해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담론을 정치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젠더 담론을 나왔듯이 저 역시도 그런 담론을 가지고 나오고, 또 가까운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적 현안이지만 본인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큰 매개체가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 폭발력은 적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지 못했던 담론들은 정치권으로 계속 수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MZ’에 집중하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이 MZ를 접근하는 방식이요? 잘못된 거죠. 젊은 세대는 젊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선 기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틱톡인가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정세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힙합 모자 쓰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힙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버니 브로스’라고 하는 젊은 세대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정치인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 보면 배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아저씨 중에 상 아저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건, 오히려 기성세대지만 정말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득권들의 표를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호하겠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왠지 젊은 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스텝이 꼬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다선 의원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고착화된 구조들을 깨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구호를 외치고 MZ를 외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최근 ‘민들레’가 ‘국민공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계파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도 작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의원들 모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처음엔 떠들썩해요. 40~50명 진짜 잔뜩 모여서 스터디하고 책도 나눠 보고 밤 새서 책 보고 왔다는데 한 모임이 네 번 다섯 번 되면 절반으로 줄고, 또 다시 절반으로 줄고 계속 2분의 1씩 줄거든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모임은 없어지고 또다시 어떤 모임이 생겨요. 제2의 모임이 또 생기고 또 그때는 떠들썩해요. 대개는 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모임들을 하죠.

이게 진짜 공부 모임인지 아니면 내 이름 걸쳐놓고 ‘공천이나 조금 받아보겠다’ ‘공천에 불이익 받지 않겠다’고 그냥 줄 선 건지는 한 서너 번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이 늘상 하는 대로 모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나경원 연대(나김연대/김나연대)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에는요. 당 대표 선거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판이 달라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정치적 이유로 단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4선 5선급 원내대표 이상급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잖아요.

결국에는 당 대표 선거도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역학관계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바뀔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단일화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조금 다르지만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정말로 이겨야 되는 누군가 하나가 나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힘을 합치고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도 반응해주면서 표가 합쳐지는 걸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 나는 안 나갈게” 이렇게 해서 후보 정리하는 걸 전 단일화로 보진 않거든요. 그냥 후보들 사이에서 대충 교통정리하는 수준이지, 저는 단일화로 보진 않습니다.


-정진석 위원장께서 당협정비, 당무감사를 추진 중인데

원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감사하는 게 비정상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2말 3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당무감사를 정말 빡세게 해도 빡빡하거든요. 일단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차기 전대를 준비해야 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과연 이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당무감사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 어차피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당 대표가 바뀌면 또다시 당무감사할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약간 촉박한 면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시기가 옳다 그르다 비판할 수 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해야죠.

-현재 목표는?

목표요. 저야 2024년 총선에서 도봉갑에 당선되는 게 일단은 목표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철학, 정치적인 지향점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원내에 진입하고, 입법권을 가진 정치인이 돼서 내 생각을 법으로써 관철시키고, 또는 그 관철시킨 법으로서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결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야로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치료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예방 차원에서 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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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