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채팅 환전 사기 피해자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30 09:32:16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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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다, 그렇게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채팅 환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사회적 만남이 어려워 최근 2년간 데이팅 앱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팬데믹으로 소개팅이나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SK그룹의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는 국내 주요 데이팅 앱 이용 추이를 분석한 ‘미디어 데이터 클리핑’ 리포트를 발표했다.

교묘한 수법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위 10개 데이팅 앱의 월간 순 이용자 수는 78만71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34.8% 증가한 수치다.

앱 이용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상위 10개 앱의 평균 성비는 남성 79.7%, 여성 20.3%로 집계됐다. 데이팅 앱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사회활동과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것이 있다. 바로 데이팅 앱을 통한 ‘채팅 환전 사기’의 성행이다.

SNS를 통한 채팅 환전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35세 여성 김지은(가명)씨도 데이팅 앱을 통한 채팅 환전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54분에 데이팅 앱을 설치한 후 한 회원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정지훈(가명)으로, 대화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했다.

김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을 찾고 있던 만큼 정씨를 알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여겼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 뒤 데이팅 앱을 삭제했다. 이때부터 정씨는 자신에 대해 설명했다. 

정씨는 “16살 때 가족과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됐던 때가 아니다. 싸이월드를 하던 때고, 그때 알았던 친구들과 다 연락이 끊겼다. 외국인 친구는 많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자주 못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데이트 앱 이용자 증가 
“한국에 친구 없다”며 접근해 이용

정씨는 김씨에게 한국에 친한 사람이 생겨 기쁘다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혼자 집에서 자취 중이며, 강아지를 중국에 두고 왔고, 5년째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정씨는 중국에서 일할 때 현대 기업에서 5년간 일했고, 지금은 무역회사 사업을 3년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애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씨와 정씨는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으로 인사를 나눴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하면, 상황이 해결된 뒤 바로 연락하는 식이었다. 카톡이 끊이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으면 1~2시간의 공백이 있을 뿐, 아침 인사와 밤 인사할 때까지 연락이 이어졌다. 만난 적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대화였다.


이들의 대화가 3일째 이어지던 중, 정씨는 김씨에게 “머리 아픈 일이 생겼다”며 중국 거주 당시 한 채팅 사이트에 가입과 함께 돈을 충전시켜놨는데, 이 돈이 3일 뒤에 소멸한다는 것이었다. 충전 금액은 3500만원이라고 했다.

정씨는 “문제는 계좌랑 통장이 없어서 환급받을 수가 없다. 네가 그 채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전부 보낼 수 있는데 나 대신 돈을 받아달라”며 “나도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환급금 중 500만원은 사례비로 주겠다. 나머지 돈은 내가 통장을 만든 뒤 줘도 되고 만났을 때 줘도 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정씨는 코로나에 확진돼 통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정씨에게 채팅 사이트 주소를 받았고 김씨의 부탁대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했다.

문제는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거졌다. 김씨가 정씨 돈을 받으려면 채팅 사이트 내에서 등급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즉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직후이기 때문에 정씨의 돈을 받을 수 없었고 ‘VIP’나 ‘다이아’ 등급이 돼야 무제한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가 VI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채팅 사이트의 아이템 숍에서 97만원을 사용하는 방법뿐이었다. 당시 정씨는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에, 결국 김씨는 97만원을 결제했다.

3~4일 연인처럼 대화하다 어느 날…
“사이트에 돈 찾는데 좀 도와줄래?”

그러나 정씨의 돈이 김씨에게 넘어오지 않았다. 채팅 사이트에 오류가 생겼다며 재입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1차 97만원, 2차 364만원, 3차 461만원, 4차 5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채팅 사이트에 총 1442만원을 입금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정씨는 김씨에게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내 돈 3500만원이 채팅 사이트에 묶여 있으니 도망칠 일 없다” “제발 진정하고 상황을 좀 기다려달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 등 김씨를 안심시켰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다.

정씨는 김씨에게 욕설과 함께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돈을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결국 연락마저 끊겼다. 해당 사이트의 상담센터에 문의해도 방법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검거나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관계자는 “수사당 거의 70, 80건을 담당할 정도로 사건이 너무 많다. 지금은 외국 업체의 협조를 얻기가 힘들고 압수수색 영장도 제한이 있다. 특히 해외 가상화폐 사이트들이 사이버 범죄에 많이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대면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이버 수사요원 특채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 어려워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를 통한 비대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입법 보완과 금융당국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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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