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상’ 대부업에 기대는 정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21 10:56:55
  • 호수 1402호
  • 댓글 1개

6억원 빌리면 월 이자만 6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부업권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서민금융 정책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수사·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횡행 중이다. 이 와중에 대부업권에선 정부에 대출금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 및 자금조달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부금융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 협회는 최근 경제 여건하에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 서민층의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민층의 신용 공급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대부 업체에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우선 대부 업체의 법적 사채 비율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 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부 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파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감소됐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부업계 최고금리는 연 39.9%였는데, 1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법적 사채 비율이 20%대로 줄어들자 국내에 있었던 일본계 대부 업체 대부분이 철수했다. 철수한 일본계 대부 업체는 ▲산와대부(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가 있다. 이 두 곳은 2019년 3월과 2020년 1월에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것은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부업권에게 서민금융의 신용 공급 역할을 부탁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불법 사금융 여전히 성행하는데…
업계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 요청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리 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은’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연간 약 30만명의 금융취약계층 이용자가 대부업권 대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금리상승 시기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 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4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말과 비하면 약 1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현재 대부금융 시장의 초과 수요는 약 2조원이고, 만약 최고금리가 연 15%로 더 낮춰질 경우 12조8000억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각각 3%와 5%일 경우, 대부 금융시간의 적정 금리 예측치는 연 37.7%로, 가장 낮은 예측치도 연 26.7%”라며 “최고금리 인하는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시장의 수요자인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대부 업체에 서민층 신용 공급 역할을 부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동안 임대주택 LH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돈이 급한 상황이 됐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과 다른 돈이 필요한 상황이 겹쳐서 7억원이 부족했다. 은행 등 1금융권에 돈을 빌리고 싶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서 계속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선택한 것은 대부업이었다. 대부업에서는 A씨에게 “6억원 기준 이자는 월 600만원, 7억원을 빌리면 이자가 한달에 850만원, 9억원 기준 이자가 월 1100만원이다. 우선 금리는 확정이다. 이 금리로 3개월 이용하면 3개월 뒤에는 바꿔야 한다. 3개월 뒤 예상 금리는 3~4%다. 지금 신청을 하면 10일 뒤에 금액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등 예측해 연 37.7% 적정?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

하지만 대부업에서 3개월 뒤에 금리가 3~4% 낮아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전형적인 대부업 사기 중 하나인 작업 대출이다. 

작업 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노년층, 청년층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브로커가 이들의 서류를 조작해 은행 등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부 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30대 주부 B씨는 대부 업체서 2000만원을 빌렸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1500만원으로 원금을 낮춰 갚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곧이어 며칠이 지난 후 대부 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또 다른 대부 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른 대부 업체는 B씨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어느 날, B씨는 법원에서 서류 한 통을 받게 된다. 다른 대부 업체에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 2200만원을 상환하라는 지급명령서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액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더 많아졌다. 또,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정식 등록 대부 업체 확인’만 강조하고 있어, 이를 믿고 거래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금융권에서 이용이 불가한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교묘히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내구제 대출이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부 업체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기를 매입해 높은 수수료를 챙긴다. 반면 소비자는 매달마다 통신사에 시가로 구매한 휴대폰값을 내야 한다.

책임 약속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 규정 개정 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