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위기에 빠진 나라와 당 다시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기사 전문]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근황으로 말하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일은 제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당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당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황교안이 바라본 정치인이란?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이에요.

정치의 중심도 국민, 정책의 중심도 국민인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말로는 '국민'인데 실제로는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책을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포퓰리즘, 마구 퍼주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책이 아니죠.

지금은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죠.

'문재인정부의 제일 큰 경제 실정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걸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 나가야 미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현 상황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특별수사, 특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분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탁월한 그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크롱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뒤 초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노동개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 때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가니까 지금은 다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잘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지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 우파는 정책이 있어요. 나라를 살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구동이 되게 한다면 경제도 살릴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 대통령이 되고서도 안보 부분에 관행에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도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를 도와주면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구속된 서욱, 김홍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했지요. 감사한 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동안 논란이었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에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납치 피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고, 또 그 공무원이 고통받는 마지막 순간들도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이 지난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까?'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그리고 정당한 수사, 황교안이 바라보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매일 거의 300건씩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N분의 1'인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을 할 수 있죠.

지난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겠죠.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 압박에 의해 수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압박 세력이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수사했어요.

어떤 사건은 오래 걸리기도 했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없는 죄를 밝혀내려고 하면 정말 편파수사고 그렇겠는데, 수사를 해서 죄가 나왔다?

그러면 전 정부였든 지금 정부였든 해야지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2022년 10월19일)과 8시간의 대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다고 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연행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죗값을 가려야 해요.

그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연행 못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막아서 공권력을 방해하는 거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 핵심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꼭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고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정권의 노리갯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점이 아쉽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두 법안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상황 판단할 때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검수원복 법의 원인이 뭘까, 그게 검수완박 법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뭐 충분히 국민에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소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의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검수완박 법입니다.

지금 민주적 기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잘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생겨서 "참 우리 법질서 잘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4·15 총선과,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선거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업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반복될 거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재검표 할 때 도저히 유권자가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일장기 투표지라고 아시죠? 그냥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송도 2 투표소죠, 아마? 1900명이 투표했는데 1000장이 넘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송도 2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하나하나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이런 투표용지 나눠줬냐?"

"이런 투표용지 나눠준 일이 없다. 그런 거 본 일도 없다"

그러면 보세요. 투표 당일, 그런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게 나눠지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부정선거 사범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그리고 전문가 눈에 보이는데...

강도가 도둑질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하자" 이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그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

저는 목표를 초일류 정상 국가에 두고 있어요.

정상 국가라는 건 중의적인 용법으로 제가 쓴 건데, 첫째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 시간제한 이런 것들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동안 꿈꿔오던 세계 정상, 초일류 정상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했어요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다.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다"

조건은 지금의 경제성장 속도만 유지하고, 거기에 통일이 되면 (한국이)G2가 될 거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일의 꿈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건 정치적인 통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정치,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지들도 그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촬영&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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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