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온라인 암표는 문화예술 향유권 침해” 민주당 유정주 의원

[기사 전문]

-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국회에 입성한 첫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제게 슬로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응달 없는 문화 예술’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계가 산업계,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감했던 것들도 있었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약자들 옆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온라인 암표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웃돈을 얹어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법,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공연법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도 이 공연법에 따르면 문체부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관련 사업이나 예산도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암표는 어릴 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격이)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의 심각성은 어떻나?

저도 문체부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했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현재까지 11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가 봤고요.

속상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예술계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얼마큼 입었는지에 대한 규모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 전수조사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를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지원금이 측정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상 피해액을 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기재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데에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본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두 삭감됐고 많은 예산이, 깎인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청와대.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꾸미는 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은 끝이 났지만, 다음 해에 돌아오는 예산, 기간에는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스포츠계와 또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들어갔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에 여가위 간사로 들어가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준비 없이.

그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급히 갈 수 있나?

그렇다면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과 그 다음 번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6% 정도가 하여튼 여성의 문제고, 나머지는 다문화나 가족의 문화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종식할 방법들을 갖고 와라’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갈등을 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입장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홍보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가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일 전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시켜버릴 수 없어요.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버리겠다?

그것은 여가부 폐지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여가부의 기능 강화 쪽을 입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싸움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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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