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움과 채움이 있는 가을 정원 ①정선 로미지안가든

사랑이 깊어지는 정원

여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가꾼 정원이 있다. 아내만큼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다 보니 무려 10년 세월이 걸렸다. 자연과 더불어 지낸 시간 동안 자아 성찰과 명상도 이어졌다. 욕심을 비우고 사유를 채운 정원은 2017년 드디어 일반에 공개했다. 강원도 정선에 자리한 로미지안가든 이야기다.

로미지안이란 독특한 이름은 정원 주인 손진익 대표의 호 ‘지안(智眼)’과 연애 시절부터 아내를 부르던 애칭인 ‘로미’를 합한 것이다. 첫사랑이자 평생의 동반자인 부부는 정선을 여행하다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 마음을 빼앗겼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천식을 앓던 아내가 숙면하는 것을 보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운명처럼 가리왕산 자락에 있는 울창한 야산을 만나 지금의 로미지안가든이 탄생했다.

이름의 유래

‘삼합수대전망대’에 오르면 오대천과 동강, 조양강이 합수하는 남평뜰이 발아래 펼쳐진다. 고향인 경주 양동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정다운 풍경이 손 대표의 마음을 끌었다. 여기에 숙소를 짓고 정원에 머무는 이들이 언제든 따사로운 햇살을 즐길 수 있도록 ‘햇빛치유장’을 조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아름답고, 가을이면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빛 들판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든다.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이 출발점인 만큼 정원 곳곳에 부부가 둘러볼 만한 공간이 즐비하다. 매표소로 향하는 다리 이름부터 ‘험한세상다리되어’다. 하얀 자작나무와 분홍색 수국이 이국적인 산책로 ‘심언사연길’은 인연의 의미를 곱씹어보도록 꾸몄다. 박달나무와 소나무가 다정하게 붙은 연리지 아래 설립자 부부 동상이 반기고, 그 너머로 로미지안가든의 상징으로 통하는 ‘가시버시성’이 보인다. 부부의 순우리말인 가시버시란 이름처럼 사랑과 믿음에 대한 글귀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곳에선 드넓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가리왕산 하봉도 선명하다. 정원 제일 안쪽에 ‘베고니아하우스’가 있다.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베고니아는 1년 내내 꽃을 피워 관상용으로 인기다. 로미지안가든에는 국내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보베고니아가 있는데, 아이 머리만 한 꽃이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베고니아는 손 대표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란다.


로미지안가든이 자랑하는 또 다른 테마는 명상이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예약자를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절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전문가와 함께 메타 호흡, 산림 치유 명상을 경험한다. ‘금강송산림욕장’에서 진행하는 숲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덕분에 로미지안가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들었다.

아내를 향한 애정에서 시작한 자연라이프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명상 프로그램도

통유리 너머 사계절의 변화가 오롯이 느껴지는 명상실 주변에도 ‘프라나탑’과 ‘붉은자성의언덕’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피라미드형 프라나탑 내부로 들어서면 3D 홀로그램 화면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에 관해 묻는다. 붉은 흙으로 된 붉은자성의언덕에는 다양한 철학적 물음을 상자 안에 숨겨놓았다. 가시버시성을 매력적으로 담아내는 포토 존으로 꼽히는 ‘하얀고독의언덕’에는 산자락을 향해 놓은 벤치가 있다. 볼거리에 눈을 뺏기는 대신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고독에 빠져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산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발견한 석회암 군락 ‘천공의아우라’, 오르락내리락 산세를 담은 트레킹 코스 ‘아라한밸리순례길’ 등 자연에 순응하며 정원을 가꾸는 동안 얻은 깨달음을 다채로운 공간에 녹여냈다.

로미지안가든에는 카페와 식당, 숙소도 있다. 진한 커피 향과 고소한 빵 냄새가 발길을 잡아끄는 카페 ‘아라미스’는 마치 유럽의 산장에 온 것처럼 아늑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일식당 ‘야마노우에’는 창밖으로 가리왕산의 경치와 함께 사누키우동을 맛보는 곳이다. 일본 가가와현에서 기술을 전수해 수준급 손맛을 자랑한다.

4시간이 넘는 트레킹 코스를 갖춘 만큼 ‘마운틴하우스’는 걷기 여행자를 위한 휴식처다. 창밖에 남평뜰이 펼쳐지고 아침저녁으로 산안개가 그윽하게 깔린다. 투숙객은 최상의 음향 시설을 자랑하는 ‘지안아트홀’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이웃한 북카페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리는 글램핑장 ‘철인의마을’도 운영한다.

로미지안가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명절 당일 휴관), 관람료는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7000원이다. 로미지안가든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나전역이 있다. 간이역의 외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카페로 운영하는 이곳은 정선오일장이 열리는 끝자리 2·7일과 주말에 정선아리랑열차가 정차한다. 장날 기차역에서 흔히 보던 짐을 가득 인 여인, 교복을 입은 학생 등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포토 존이 감성을 더한다. 역무원 제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진행한다.

지역 특산물 곤드레를 이용한 크림을 곁들인 나전역크림커피와 크루아상 등 이색 메뉴도 선보인다. 정선아리랑열차의 종착역은 아우라지역이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알려진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 물줄기가 한데 어우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 사시상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란 가사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처녀상과 총각상도 있다. 아우라지역 바로 옆에는 여행 플랫폼 어름치플레이스를 운영한다. 정선 여행 정보를 얻고, 수리취떡 만들기와 옥수수막걸리 만들기 등 체험도 가능하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정선에서 색다른 하룻밤을 경험하고 싶다면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전망이 아름다운 캠핑장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곳은 머무는 내내 동강의 비경이 오롯이 함께한다. 이른 아침에는 발아래 운무가 자욱해 마치 구름 위에서 잠잔 듯 착각이 들 정도다. 웅장한 산자락에 떠오르는 태양도 텐트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로미지안가든→나전역→아우라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로미지안가든→나전역→아우라지→동강전망자연휴양림 
-둘째 날: 정선오일장→아라리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정선관광 www.jeongseon.go.kr/tour 
-로미지안가든 www.romyziangarden.com 
-어름치플레이스 https://eoreumchiplace.modoo.at
-동강전망자연휴양림(정선군시설관리공단) www.jsimc.or.kr/layout/basic/page/page1/page09.html 

문의 전화 
-로미지안가든 033)562-3382 
-정선군콜센터 1544-9053 
-나전역카페 033)563-3646 
-어름치플레이스 010-9609-2827 
-동강전망자연휴양림 033)560-3464 

대중교통 
[버스] 서울-정선,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회(07:00~ 17:3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서울-평창 진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8회(06:40~20:20)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정선공영버스터미널이나 진부시외버스터미널 로미지안가든 승강장에서 와와버스 이용.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 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정선공영버스터미널 033)560-4150 진부시외버스터미널 033)335-6307 정선군대중교통정보 080-850-9486, www.jeongseon-pti.com 

자가운전 
광주원주고속도로→경기광주 JC에서 강릉·원주 방면→원주톨게이트→진부 IC에서 진부(오대산)역 방면→오대교교차로에서 정선·진부 방면→하진부교차로에서 태백·정선 방면→나전3교차로에서 어도원 방면→어래길 방면 왼쪽→로미지안가든 

숙박 정보 
-파크로쉬리조트앤웰니스: 북평면 중봉길, 033)560-1111, www.park -roche.com 
-상유재: 정선읍 봉양3길, 033)562-1162, https://sangyouje.modoo.at 
-강과소나무: 북평면 졸드루길, 010-3757-1147, http://www.gangsol.com 
-마을호텔18번가: 고한읍 고한2길, 070-4157-8487, https://hotel18.co.kr

식당 정보 
-동광식당(황기족발·콧등치기국수): 정선읍 녹송1길, 033)563-3100 
-전영진어가(송어비빔회·향어찜): 정선읍 돌다리길, 033) 563-1043 
-회동집(곤드레밥·올챙이국수): 정선읍 5일장길, 033) 562-2634 

주변 볼거리 
정선레일바이크, 화암동굴, 민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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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