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바람’ 죽지 않는 짝퉁의 세계

알아도 못 잡는 이미테이션 암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리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리셀이 한 철 유행을 넘어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리셀 시장에서도 짝퉁(가품)이 기승이다. 일부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가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리셀 시장을 이끄는 것은 MZ세대다. 이들을 필두로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 ‘경험’한다는 데 가치를 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한정판 신발‧의류 등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입하고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재테크

한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얻는 차별화된 경험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입한 제품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희소성 높은 한정판 신발을 온라인 응모 방식으로 구매해 되파는 ‘운동화 리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리셀 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리셀 테크는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MZ세대가 구입하고 경험한 제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과 입점 업체들이 급성장 중이다. 네이버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은 월간 순 이용자 100만명 달성이 목전이다.

지난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림의 월간 순 이용자 는 94만명으로, 100만명 돌파가 눈앞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팽창했다. 네이버 크림의 올 상반기 거래액은 7200억원. 올해 연간 거래액은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기준 크림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500억원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다. 급격히 성장한 리셀 시장과 리셀 테크를 겨냥한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MZ세대 필두로 모조품 시장 주목
공공연히 중국산 밀수 정보 공유

짝퉁인 것을 모르고 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짝퉁임을 알고도 사는 소비자도 있다. 한정 판매 제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리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짝퉁 제품 정보와 구매 경로 등을 공유하며 짝퉁 제품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선 최근까지 관련 게시글이 성행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판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처음에는 레플리카(모작, 짝퉁) 신발에 관련된 게시판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신발뿐 아니라 운동복,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의 짝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공유된 링크에선 원래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수십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폭탄 세일’이 아닌 정교한 짝퉁을 파는 곳이다.

심지어 한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공무원 노조의 공로패를 인증 수단으로 내걸었다. 뒤늦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관세청은 관련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짝퉁을 단순히 구매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 따르면 짝퉁의 경우 구매자 처벌 근거는 현행법에서 찾기 어렵다.

짝퉁을 찾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때 해당 게시판에는 “짝퉁을 구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주는 글이 공지로 등록돼있기도 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해당 게시판이 짝퉁 정보 교류의 온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론화 이후 뒤늦게 이뤄졌다.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이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살펴보면 공론화 이후 운영진이 짝퉁 구매 경로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를 자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론화 직후 이를 ‘짝퉁 전문 판매자들의 집단 공격’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던 반응도 대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짝퉁 제품 구매 후기는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짝퉁 구매를 반성하거나 그만두려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가품 공방도 끊이질 않아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

전문적으로 리셀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는 업체에서도 잊을 만하면 또 다시 가품 논란이 불거진다. 업체들은 “가품률은 전체 거래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중고 거래 대비 투명한 관리와 책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솔드아웃(무신사)과 크림(네이버)에서도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솔드아웃이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지난달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200만원.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이다. 솔드아웃은 해당 운동화의 진·가품 여부를 재검증 중이다. 

크림 역시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크림이 지난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 제품이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발매 가격은 약 30만원이지만,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40만원대로 거래됐다. 크림 안에서만 누적 1만6000여족이 팔린 인기 제품이다.

크림 자체 조사 결과 크림이 보유‧판매한 제품 중 0.06%가 짝퉁이었다. 크림은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3배를 보상했다.

리셀 시장의 짝퉁 논란이 반복되자, 리셀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나이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약관에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리셀러(재판매자)’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나이키 운동화는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그만큼 짝퉁 피해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리셀 규제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시된 짝퉁 제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림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짝퉁을 사는 건 제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인 소비 행태”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