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고인의 마지막 정리하는 특수청소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유품정리사

[기사 전문]

저는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이사를 하고 있는 유품정리사 김새별입니다.

특수청소부라는 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심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품정리사'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품 정리는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유품을 폐기하게끔 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자리를 특수청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유품 정리를 시작하죠.

좀 포괄적이죠.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장례지도사에서 왜 유품정리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요. 유품 정리나 이런 특수청소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었어요. 제가 1호예요. 1세대.

장례지도사로 근무할 때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사고사 전문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례지도사가 직접 구급차를 몰고 현장에 출동해요. 그래서 고인을 모시고 와요.

한 번은 장례를 치르시고 가셨던 따님분이 있으셨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술병이 엄청 많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 각혈을 해요. 그분들은 각혈을 자주 하다 보니까 화장실로 안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양동이나 큰 세숫대야 같은 걸로 계속 피를 받아 놔요. 근데 각혈하시다가 어느 정도 받아 놨던 피를 엎으면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시고 집에 돌아가셨던 따님이 다시 오셔서 집에 못 들어가겠대요. 집 정리를 하려 그랬더니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신의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가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떠냐고 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받아서 장롱이나 이런 거에 붙여서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종량제 봉투와 큰 물건들을 그렇게 내놨더니,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냐?"고.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냐. 재수 없게 어떻게 지나가냐.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에다가 일기처럼 작성했어요.

이글을 보고 다른 유가족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모시고 사셨대요. 그랬는데 병간호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사 청소하는 업체에 연락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집을 우리한테 청소하라 그러냐. 재수 없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하냐?" 그러면서 다 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한번 도움을 드리고 나서 '아, 이게 누군가는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직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품정리사를.
 

연락을 받으면 그다음 절차는?

상황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집은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작업이 안 돼요.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 저희가 바이러스 소독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묵념을 하고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하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죠. 그러면서 가족분들에게 전달해야 할 유품을 또 선정을 하고요.
 

죽음의 격차에 대해...

제가 질문지에 보니까 '죽음에 격차가 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참 신선했습니다.

물론 죽음에는 격차가 있죠. 제가 다니는 죽음의 현장은 격차가 굉장히 낮은 곳이죠. 돌아가신 고인분의 재산이 넉넉하게 있었다면 그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실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 세입자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청소 좀 해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유족이 나타날 텐데 왜 청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유족이 안 나타난대요. 시신은 거의 한 달 만에 발견되셨어요.

날씨가 장마철이었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는 유난히 세균들이 많아서 시신이 마르는 게 아니고 현장이 거의 물바다에 가까울 정도로 흐물흐물하게 돼 있어요. 쓰레받기 같은 걸로 퍼내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른 청소해야 되겠다'해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유가족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당시 쉰여섯 살 정도 되신 남성분이었는데 한 25년 동안 연락이 끊긴 누나들, 형제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파트도 2채가 있고, 원래 젊었을 때부터 현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그걸 놔둬야지, 왜 그걸 치우냐?"고 하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치우냐?"고. 그러면서 논에 모 심을 때 허벅지까지 오는 노란 장화가 있어요. 그 장화를 신고, 노란 고무장갑을 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고인의 누나래요. 그래서 찾아보시라고. "잠깐만요. 제가 소독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만 하고 들어와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서 찾아요. 어떻게 찾냐 하면 도둑들이나 세관 직원들이 집 안을 뒤질 때, 깨끗하게 찾는 게 아니고 바닥에 쏟아 가면서 물건들을 들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걸 못 찾았어요. "그게 버려진 거 아니냐. 우리 동생이 이불이랑 베개는 어디 있냐?" 그래서 "비닐에 묶어서 차에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비닐을 찢으면서 뒤지더라고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았는데 버려진 거다' 하니까 "아유, 언니 그런 얘기하지 마. 저 사람들이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액자가 벽에 걸려 있길래 그것을 드렸더니 "아우, 냄새나는데" 그래서 버리래요. "이거 그냥 버리냐. 사진만이라도 빼서 태워 드리지..." 그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귀찮았는지 "막내야, 네가 가서 좀 꺼내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 드릴게요" 하고 액자 뒤를 벌려서 나무 뚜껑을 열었더니 스티로폼을 파 가지고 집문서 두 개 하고 현금 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걸 찾더니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사과라도 하고 가야지" 그랬는데도 그냥 얼른 가시더라고요.

대체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만에 발견되고 그러시죠. 사실 자제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면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 난 혼자 몸인데 내가 뭘 못 하겠냐. 걱정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못 봤어요.
 

현장을 통계내 본 적은 있나.

통계를 따로 정확하게 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낸다고 해서 그게 맞는 통계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되고, 그 중에는 남성이 80%죠. 비율이 8:2 정도입니다. 그리고 20%가 자살한 청년들, 청년들은 30대 중반까지. 나머지 약 10%가 노인 고독사죠.
 

무연고자 시신은 있는지?

무연고자는 거의 없어요. 한 0.001% 정도 될 거예요. 무연고자를 만드는 거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장례지도사 때도 많이 보고요. '고독사, 사회적 문제, 이웃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부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만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얼굴 한번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해도 너무 차갑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가는 거죠.

"아니 동생 분이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하니까 13년 됐대요. 오죽했으면 연락을 안 하고 살았겠냐고... 연락 안 하고 사는 나는 마음이 편했겠냐고. 우리 동생이 도저히 형제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난리도 아니라고, 명절날 얘 때문에 집안 다 뒤집히고 제사상까지 엎어버리고 가버린 놈이라고. 맨날 술만 먹으면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다 큰 놈이 이제 말로 뭐가 안 되는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지친 사람들은 싸움도 하기도 싫고, "야, 저리 가. 너랑 싸우기도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고인 스스로의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산 사람을 탓하기도 그래요. 그나마 대상을 찾는 게 산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했겠어요? 형제고, 내 자식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그런데...
 

본인에게 죽음이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저한테 죽음은 슬픈 헤어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죽음을 염두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할 때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현장에 다녀보고 그러면 가족들 간에도 단절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 주고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아버지였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가족들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좋은 추억들 정말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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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