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타는 여행 ③부안 위도

귀여운 고슴도치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위도는 격포항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곳에 있고, 여객선을 타면 50분 정도 걸린다. 부안군에서 가장 큰 섬인 위도는 지구와 사람이 품은 오랜 역사와 이야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가 살아 있다. 파장금선착장에 내리면 귀여운 고슴도치 조형물이 반갑게 맞이한다. 위도는 고슴도치가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아 고슴도치 위(蝟) 자를 쓴다.

위도 여행은 일주하는 게 좋다. 해안일주도로는 20㎞가 넘는다. 절벽에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 들리는 해변과 오붓한 마을도 지난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다. 여객선이 들어오는 시각에 맞춰 출발하는 위도공영버스는 문화관광해설사였던 백은기씨가 운전대를 잡는다.

위도 일주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내는 위도의 유일한 평야 이야기, 배우 배용준이 다녀간 이야기 등은 이 버스를 타야 들을 수 있다. 버스가 섬을 한 바퀴 도는 데 50분쯤 걸린다.

차를 타고 위도 일주에 나서보자. 파장금항에서 얼마 가지 않은 언덕에 서해훼리호참사위령탑이 있다. 1993년 10월, 위도에서 격포로 향하던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목숨을 잃었다. 잠시 들러 애도의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언덕을 내려서면 위도면 소재지다. 이곳에 위도관아(전북유형문화재)가 있다. 조선 숙종 때(1682년) 관아 건물로, 지금은 공무를 보던 동헌만 남았다.


위도면 소재지 서쪽으로 위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도해수욕장이 있다. 활처럼 휜 해변이 1㎞나 이어진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하고 부드러운 모래밭이 펼쳐져 해수욕하기에 제격이다. 해안을 감싸는 산세가 부드럽고, 툭 터진 바다 저편에는 왕등도가 아스라이 보인다.

위도에는 깊은금, 논금, 미영금 등 아담한 해수욕장도 있다. 고운 모래가 깔린 위도해수욕장과 달리 파도에 휩쓸리고 깎인 몽돌 해변이라 파도 소리도 다르다.

해안일주도로 곳곳에 전망대가 있다. 위도해수욕장과 깊은금해수욕장 중간쯤에 자리한 왕등낙조 전망대가 볼 만하다. 왕등낙조는 위도8경에 들며, 왕등도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일몰의 장관을 말한다. 깊은금해수욕장에서 미영금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는 물개바위와 거북바위 전망대가 가깝다. 위도의 해안 절벽과 바위가 만든 동물 형상이다.

논금해수욕장을 지나면 전막리, 대리, 소리, 치도리 등 마을을 따라 해안일주도로가 이어진다. 대리마을은 동백꽃 모양이어서 지붕을 짙은 분홍색으로 칠한 집이 많다. 벽화도 눈에 띈다. ‘위도의 전설’로 불리는 조기 파시,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섬마을 콘서트 벽화 등이 인상 깊다. 대리마을은 위도띠뱃놀이(국가무형문화재)로도 유명하다.

바다에 기대 사는 위도 사람들이 정월 초 산신과 용왕신에게 띠배를 띄우고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 굿이다. 마을 가장 안쪽에 위도띠뱃놀이전수관이 있다.

해수욕장과 전망대를 보며 힐링
퇴적활동으로 탄생한 자연 절경 감상

일제강점기까지 조기 파시의 거점이던 치도리는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3대 파시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다. 치도리 앞 내치도와 외치도가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했고, 위도 남쪽으로 최대 조기 어장인 영광군 칠산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거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면 어선 1000여척이 모여들었다니, 파시 규모만큼이나 화려하고 번잡한 파시촌이 형성됐을 터.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대리와 치도리 사이에 위도치유의숲이 있다. 위도는 제주도와 함께 치유의숲이 있는 섬이다. 2층 규모의 치유센터, 숲속의집 4동, 무장애 덱(420m), 치유의숲길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무장애 덱을 따라 오르면 내치도와 외치도, 멀리 격포항이 한눈에 잡힌다. 치유센터 1층에 명상실이 있는데,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절로 힐링이 될 만큼 아름답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위도치유의숲은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8월이면 꼭 만나봐야 할 꽃도 있다. 배롱나무꽃과 위도 상사화다. 배롱나무는 위도의 유일한 절집인 내원암 앞마당에 있다. 한여름이면 수령 300년 된 배롱나무가 화사한 분홍빛 꽃을 피워 장관이다. 위도 상사화는 흰 꽃이 피는 토종 상사화다. 8월 말부터 9월 초에 위도해수욕장, 상사화동산 등 곳곳에서 만개한다.

위도로 가는 여객선은 격포항여객터미널에서 하루 6회 운항하며, 50분 정도 걸린다.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으로 부담 없이 위도에 다녀올 수 있다(어른 기준 4500원).

채석강과 적벽강(명승)은 부안을 대표하는 감성 여행 명소이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에 속한다. 채석강은 수많은 책을 켜켜이 쌓은 듯 거대한 절벽이 압권이다. 드넓은 호수에 퇴적 활동과 화산활동으로 생긴 격포리층에 거친 파도와 바람의 침식 활동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그야말로 억겁의 세월이 빚은 자연의 극치다.

해식대지에는 파도가 휘감고 돌아 만든 돌개구멍도 있다. 어떤 돌개구멍에는 말미잘과 해초가 하늘거리고,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도 있어 테라리엄 수조를 연상케 한다. 크게 한 삽 떠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

적벽강은 퇴적 활동으로 탄생한 격포리층에 화산활동으로 용암이 덮이며 생긴 수직 주상절리 절벽이다. 켜켜이 쌓인 뒤에 깎인 채석강과 사뭇 다르다. 암맥 사이로 방해석이 관입한 방해석 암맥, 후춧가루를 뿌린 듯한 페퍼라이트도 적벽강에서 볼 수 있다.

부안누에타운

주상절리가 가득한 사자바위에 있는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천연기념물)과 수성당(전북유형문화재)도 둘러보자.

부안누에타운은 누에와 뽕나무를 주제로 한 생태 체험관이다. 뽕나무와 오디, 누에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누에는 비단을 만드는 실을 제공하는 중요 자원이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 체험을 한다. 작은 고치에서 하얀 실이 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누에고치 공작, 오디뽕비누 만들기, 누에 기르기 사육 세트, 해충퇴치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유료로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위도(해안일주도로 일주)→채석강→적벽강(수성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변산해수욕장 전망대→적벽강(수성당)→채석강→위도(위도해수욕장, 위도치유의숲)
-둘째 날: 위도(해안일주도로 일주)→부안누에타운→내소사→줄포만갯벌생태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부안문화관광 www.buan.go.kr/tour/index.buan
-변산반도국립공원 www.knps.or.kr
-변산반도닷컴(채석강, 적벽강) www.ibuan.co.kr
-부안누에타운 www.buan.go.kr/nuetown

문의 전화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449 
-변산반도국립공원(채석강, 적벽강) 063)582-7808
-부안누에타운 063)580-4082

대중교통
[버스/여객선] 서울-부안,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0회(06:50~19:4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부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격포행 버스 이용, 격포항여객터미널에서 위도행 여객선 하루 6회(07:55~17:05) 운항.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부안종합버스터미널 1666-2429, 부안여객 063)581-1803, 격포항여객터미널 063)581-1997(대원카훼리호), 063)581-0023(파장금카훼리호), 위도매표소 063)581-0122(대원카훼리호), 063)581-7414(파장금카훼리호)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부안·격포 방면 국도30호선 34.2㎞ 직진, 격포 방면 우측 도로→격포 방면 우회전 240m 직진, 우회전 870m 직진→격포중앙길 격포항 방면 좌회전→격포항여객터미널

숙박 정보
-친환경펜션: 위도면 벌금길, 010-6340-4388, www.widops.kr
-위도오잠빌: 위도면 벌금길, 010-9811-8853, https://ozamvil.modoo.at
-위도이야기펜션: 위도면 벌금안길, 010-4052-4027, https://widostory.modoo.at
-날마펜션: 위도면 날마통길, 063)583-0949, www.날마펜션.kr
-나비의꿈한옥펜션: 진서면 석포리, 010-9282-7651

식당 정보
-위도반점(탕수육): 위도면 위도로, 063)583-8885
-그곳에가면(꽃게라면): 위도면 깊은금안길, 063)582-2630, www.ok114.co.kr/0635822630
-그래그집(아나고주물럭): 위도면 깊은금안길, 063)583-1538
-어부김밥커피(꼬시래기김밥): 변산면 변산해변로, 063)583-8812
-봄해언니네(꽃게알덮밥): 변산면 격포안길, 0507-1317-9043
-변산물회·해물국밥(해물국밥): 변산면 송포길, 063)582-8146


주변 볼거리
매창공원, 직소폭포, 개암사, 모항 솔섬,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청림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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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