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을 하려면 우선 ’매각물건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이 있는지,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있는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유치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은 향후 권리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경매목적물 인근 부동산사무소에 가서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 시세 등을 알아보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체한 관리비 등이 있는지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점유인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통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 혹은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런 걸 조사해서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해봐야 알고, 재판이 3심까지 갈 수도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유치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 됩니다.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 여전히 유치권자로서 매수인(경락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도 아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있지 않거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점유자 확인을 통해 점유자를 확인해보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매수신청 전에 분석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므로 이를 소개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경비회사를 통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해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유치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둘 다 주택의 점유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임차인이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자의 직접점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외에는 두 점유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또한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27236 판결).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마2025 결정).

민사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사유치권(피담보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자기 물건만 아니면 누구에게 속하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인지에 관해 대법원은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2010다57350판결, 2012다94285).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 증·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73다2010 판결).

또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돼있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돼있는 것이라도 계약체결 시 다른 의사 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9다카5628 판결 참조).


다음으로 채무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매수인(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는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으며(관리규약에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규정돼있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다65821 판결). 

낙찰 받은 부동산이 인근에 혐오시설이 있다거나 우범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를 모르고 샀다면서 낙찰을 불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은 매수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가서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10시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당일 연기되거나 취하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법정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매수보증금 납부로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보증서 제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관이 용이하고 간편한 자기앞수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한이 5일 이상 남아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매수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입찰법정에서 바로 반환해 줍니다. 

입찰은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는 개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찰표를 신중하게 기재한 후 찬찬히 살펴보고 입찰함에 넣어야 합니다. 혹시 1억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10억원으로 잘 못 써서 입찰함에 넣고 말았다면 입찰을 마감하기 전에 입찰표를 하나 더 제출하면 둘 다 무효가 됩니다.

보통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인영이 인감증명서와 다른 경우와 매수보증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기재를 빠뜨리는 등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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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