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타는 여행 ①대청도 서풍받이

10억년 동안 바람 막아준 섬의 수호신

부슬부슬 내리며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적시던 비는 시나브로 그쳤다. 오전 7시50분 인천항을 출항한 하모니플라워호가 서쪽으로 갈수록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갑판에 나와 넓게 열린 파란 하늘을 보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소청도에 몇 사람을 내려주고 뱃머리를 대청도로 옮긴다. 갑판에 나와 구경하던 사람들도 일제히 대청도를 바라본다. 바다에 떠 있는 대청도가 시원하게 나타난다. 해발 343m 삼각산과 눈을 맞추니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약 3시간20분 항해 끝에 대청도 선진포선착장에 닿았다. 항구에는 어선이 제법 많고, 앞쪽으로 주황색 지붕이 옹기종기 모인 마을이 정겹다.

대청도와 소청도

서해5도는 북한 황해도 주변에 자리한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을 일컫는다. 그중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는 가까이 있어 비교된다. ‘백령도는 먹고 남고, 대청도는 때고 남고, 소청도는 쓰고 남는다’는 말이 있다. 백령도에는 너른 들이 있어 쌀이 남아돌고, 대청도는 산이 높고 숲이 우거져 땔감이 많고, 소청도는 황금 어장 덕분에 돈을 쓰고 남는다는 뜻이다. 대청도는 다른 섬에 비해 산이 높고 드넓은 해변을 품어 풍광이 빼어나다.

대청도의 대표 명소는 ‘서풍을 막아주는 바위’를 일컫는 서풍받이다. 거리   3.5㎞, 1시간30분쯤 걸리는 서풍받이 트레킹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서풍받이만 걷기 아쉽다면 삼각산을 연결해 장쾌한 트레킹을 즐겨보자. 두 곳을 엮어서 흔히 ‘대청도 삼서길’이라 부른다. 삼각산과 서풍받이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삼각산 트레킹은 거리 3.5㎞, 넉넉히 2시간쯤 걸린다. 삼각산을 오르는 들머리는 매 동상이 있는 매바위전망대다.

전망대에서 해안 쪽을 보면 서풍받이 앞 수리봉이 매의 머리, 서풍받이가 왼쪽 날개, 모래울해변이 오른쪽 날개 형상이다. 안내판에 나온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분쯤 제법 가파른 길을 오르면 능선 위에 매바위전망대가 나온다. 서풍받이에서 사탄동까지 대청도 남서부 해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호젓한 숲길과 암릉을 통과하자 널찍한 전망대가 설치된 정상이다. 정상은 조망이 일품이다.


북쪽 농여해변에는 풀등이 길게 드러났고, 그 뒤로 백령도가 보인다. 백령도 뒤로 아스라이 북녘 황해도 땅이 펼쳐진다. 남동쪽으로 소청도, 남서쪽으로는 가야 할 서풍받이가 한눈에 잡힌다. 정상에서 서풍받이 방향으로 40분쯤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광난두정자각을 만난다. 여기가 서풍받이 트레킹 시작점이다.

서풍받이 트레킹은 광난두정자각에서 출발해 서풍받이와 마당바위를 찍고 오는 왕복 코스다. 정자각에 오르면 두 개의 뿔처럼 튀어나온 봉우리와 그 사이에 자리한 서풍받이전망대가 보인다. 정자각을 나서면 해병할머니 무덤이 보인다. 할머니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해병대에서 그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묘비를 세웠다고 한다.

3.5㎞의 넉넉한 트레킹 코스
서풍받이전망대에서 보는 절경

우렁찬 파도 소리 들으며 해안 쪽으로 가면 갈림길이 나타난다. 진행 방향은 오른쪽 길로 가서 왼쪽 길로 나온다. 작은 언덕을 넘으면 바람이 휘몰아치는 서풍받이전망대에 닿는다. 전망대 양쪽으로 보이는 높이 약 80m 눈부신 흰색 규암이 서풍받이다. 가히 백령도 두무진(명승)의 기암절벽이 부럽지 않은 절경이다. 

섬이 탄생한 10억년 전부터 섬으로 몰아치는 서풍을 온몸으로 받았다니 고맙고도 든든하다. 전망대 앞은 널찍한 잔디밭이다. 바람이 드센 이곳에는 나무가 자리지 못했다. 잔디밭 뒤로 멀리 삼각산이 우뚝하다. 전망대에서 언덕을 오르면 서풍받이 트레킹 중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닿는다. 여기에 하늘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서는 작은 바위섬인 대갑죽도가 잘 보인다. 사람의 옆얼굴을 닮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형상은 아니다. 주민들은 대갑죽도를 바라보면서 고기잡이 나간 가족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한다.

하늘전망대에서 내려와 숲길을 지나면 마당바위를 만난다. 마당바위는 이름처럼 널찍한 바위 지대로, 바다 건너 소청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당바위 다음에는 이름 없는 해변이 나온다. 타조 알만 한 돌이 널려 있다. 해변에서 발 담그며 잠시 한숨 돌린다. 산행의 피로가 파도에 씻겨 나가는 듯하다. 다시 출발해 야트막한 언덕을 넘자 앞에서 봤던 갈림길을 만나고, 광난두정자각에 닿으면서 트레킹이 마무리된다.

대청도 북쪽 옥죽동에는 ‘처녀는 모래 서 말은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해안의 모래가 마을까지 들이쳤다. 모래는 마을 뒷산에 해안사구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축구장 60개 규모였는데, 방풍림을 심은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 한다. 전망대에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안은 포토 존이 있고, 거대한 모래언덕이 내려다보인다. 모래언덕 한가운데 쌍봉낙타 조형물이 있어 마치 고비사막이라도 온 느낌이다.


농여해변

옥죽동에서 서쪽으로 500m쯤 가면 농여해변이 나온다. 대청도 지질 명소 농여해변에는 나이테바위가 있다. 모래가 쌓여서 생긴 사암과 점토가 만든 이암이 반복적으로 층을 이룬 모습이 신기하다. 나이테바위에서 해변을 따라 걸으면 다양한 바위가 흩어져 있다.

농여해변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게 풀등이다. 썰물 때 국내 최대 규모의 풀등이 드러난다. 물결무늬가 장대한 풀등
은 백령도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간다. 시나브로 해가 저물면서 풀등을 불게 물들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삼각산→서풍받이→농여해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삼각산→서풍받이→모래울해변
둘째 날: 옥죽동 해안사구→농여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옹진관광문화 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문의 전화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032)899-2114
-대청면사무소 032) 899-3610
-김옥자(대청도 지질해설사) 010-9281-5301

대중교통
[여객선/버스] 인천-대청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 3회(07:50, 08:30, 12:30) 운항, 약 3시간20분 소요. 선진포선착장에서 마을버스 이용, 광난두정자각(대풍받이 트레킹 시작점) 정류장 하차. *문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1599-5985, www.icferry.or.kr 가보고싶은섬(여객선 예매) https://island.haewoon.co.kr 에이치해운(하모니플라워호) 1644-4410, www.hferry.co.kr 고려고속훼리(코리아킹호, 코리아프린세스호) 1577-2891, www.kefship.com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 인천 IC→인천항사거리→제5부두→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숙박 정보
-아가페펜션: 대청면 대청로, 010-3899-1146
-엘림펜션: 대청면 대청북로, 032)836-5997
-초록별펜션: 대청면 대청북로, 032)836-2122, http://greenstarpension.com
-하늘민박: 대청면 대청로7번길, 032)836-2588
-오후엔: 북도면 장봉로26번길, 032)882-1100, http://ohooen.co.kr

식당 정보
-바다식당(홍어회·홍합탕): 대청면 대청로, 032)836-2476
-섬중화요리(짬뽕·백반): 대청면 대청로7번길, 032)836-2121
-돼지가든(간재미탕·백반): 대청면 대청로19번길, 032)836-2010
-아가페식당(옛 대청면옥)(삼겹살·짜글이): 대청면 대청로, 032)836-7430

주변 볼거리
미아동해변, 지두리해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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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