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떠나는 여름휴가 ④합천 오도산자연휴양림

아름다운 치유와 휴식의 시간

오도산자연휴양림은 2002년 오도산 북서쪽 미녀산과 숙성산 사이 깊은 기슭을 따라 조성했다. 해발 700m 이상 고지대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삼림욕을 하기 좋고, 계곡이 깊어 여름철 휴가지로도 제격이다.

휴양림은 천천히 둘러보자. 차는 매표소부터 삼밭등약수터 인근까지 계곡을 따라 이어진 1.6㎞를 이동할 수 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야영 덱이 눈에 들어온다. 3×3m, 4×4m 크기 덱 81면이 있다. 휴양림 가장 깊은 상류 쪽부터 1번 덱이 자리하고, 계곡 중류 및 하류 쪽 45~81번 덱은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취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 매점,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트램펄린도 있다. 특히 계곡을 낀 물놀이장 8곳이 유명하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 18실, 치유의숲과 함께 조성한 독채 6실, 청소년수련관(30인 수용)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오도산자연휴양림은 2018년 치유의숲을 개장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힐링과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치유의숲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들기도 했다. 치유 프로그램은 치유의숲 센터에서 시작한다.

치유의숲 센터는 건강도 지수를 측정하고, 만들기 체험과 온열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 및 진행하는 공간이다. 치유 프로그램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온열 치유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체성분과 스트레스 및 혈관 건강도 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도 듣는다. 치유의숲 센터에서 나오면 치유의숲이 이어진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난 길로, 야자 매트를 깔아 걷기 편하다. 20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선베드와 너른 덱이 놓여 산책과 휴식에 적당하다.

이때 산림치유지도사가 동행하며, 일반인과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족, 임산부 등 참가 대상이나 인원, 진행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보고 느끼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자연 속에서 참가자의 감성까지 움직인다. 산림치유지도사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자연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멘토다. 먼저 숲과 인사한다.

입구에서 초록색 가득한 숲을 바라보며 숨 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이어 숲길을 산책하며 숲에 사는 생명체를 하나둘 만난다. 쭉쭉 뻗은 소나무, 키 작은 떨기나무, 들꽃 등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잎을 만지고 향기를 맡고 손톱만한 꽃을 본다.

중심이 되는 활동은 요가와 명상이다. 너른 덱에 매트를 깔고 앉아 숲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명상하는 동안 그동안 잘 느끼지 못한 바람 소리와 새소리, 바람에 잎이 부딪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머릿속이 맑아진다. 해먹 명상 시간이 가장 인기 있다.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고 누워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을 느껴본다. 명상이 아니라도 잠시 잠을 청하거나, 흔들리는 숲과 하늘을 보기만 해도 좋다.

고지대 소나무 숲에서 삼림욕
계곡이 깊어 여름철 휴가로 제격

치유의숲에서 내려오면 족욕 체험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치유의숲 센터 앞에 족욕장이 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숲멍’에 빠져보자. 따뜻한 차까지 마시면 이처럼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온열 치유 프로그램은 주로 실내에서 진행한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처럼 건강도 지수를 측정하고 건식 편백 반신욕, 족욕, 경혈 안마 매트, 마그마 탄소방 등 온열 치유를 한다. 최신 설비를 저렴하게 이용하며 다양한 온열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산림 치유와 온열 치유 프로그램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2시간 소요, 월요일 휴관) 진행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참가비는 어른 1만원, 청소년 및 어린이 5000원이다.

휴양림에서 하룻밤 묵는다면 오도산전망대에 꼭 가보자. 휴양림에서 나와 가야마을까지 간 뒤 임도를 따라 10㎞ 오르면 정상이다. 오도산 정상에 차로 갈 수 있는 것은 KT 통신소 때문이다. 통신소 조성 당시 산자락을 13m나 깎았다고 한다. 경사가 급한 길이 구불구불하고, 마주 오는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정상에서 남쪽으로 합천호와 황매산, 북쪽으로 해인사가 깃든 가야산, 두무산, 비계산, 거창 우두산, 그 너머로 덕유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오도산은 1962년 덫에 표범이 잡혀 우리나라 마지막 표범의 흔적이 있는 산이다. 오도산 정상 가는 길 8부 능선쯤 ‘한국의 마지막 표범 서식지’ 표석이 있다.

대장경테마파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조성한 공간이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대장경천년관, 5D 영상과 VR 체험을 하는 빛소리관, 기록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록문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기록문화관 3층에는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이어지는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과 우리나라 사계절을 모티프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전시한다. 아름다운 색채와 빛의 영상이 음악과 어우러져 사진촬영 명소다. 대장경테마파크 아래 가야천을 따라 이어지는 해인사소리길을 걷고, 천년 고찰 해인사에 들러볼 일이다.

합천 읍내를 흐르는 황강에서는 매년 6월이면 황강 카누 체험행사가 열린다. 수상 안전교육과 패들링 교육을 받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합천5경으로 꼽히는 함벽루(경남문화재자료)의 빼어난 풍경 감상은 덤이다. 주말과 여름휴가 시즌(7월25일~8월15일)에 현장 접수로 하루 4회 운영한다.

정양늪생태공원

황강에 이웃한 정양늪생태공원은 배후습지 정양늪의 생태를 온전히 만나는 곳이다. 1만년 전 해수면 상승으로 낙동강이 범람해 생긴 정양늪은 합천댐이 들어서며 한때 수위가 낮아져 개발 압력이 거셌지만, 생태 보존을 택해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정양늪생태학습관을 둘러보고 옥상에서 정양늪 전경을 조망한 뒤, 500m 정도 이어지는 수상 덱을 따라 산책한다. 6월에는 ‘논에 사는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설사와 함께 정양늪을 둘러보며 생태 이야기를 듣고, 아빠 물자라 목걸이를 만든다. 체험 프로그램은 하루 3회(오전 10시30분, 오후 2시·4시) 운영하며, 1시간 정도 걸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오도산자연휴양림→오도산전망대→대장경테마파크→해인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정양늪생태공원→황강 카누 체험→해인사→대장경테마파크→오도산자연휴양림 
둘째 날: 오도산자연휴양림→오도산전망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합천문화관광 www.hc.go.kr/tour.web
- 오도산자연휴양림 www.foresttrip.go.kr
- 황강 카누 체험 https://cafe.daum.net/hpsign/kBeG/472
- 정양늪생태공원 www.hc.go.kr/jungyang.web


문의 전화
-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055)930-4668
- 오도산자연휴양림 055)930-3733
- 치유 프로그램 예약 055)930-3739
- 황강 카누 체험 010-8858-3655
- 정양늪생태공원 055)930-3343

대중교통
[버스] 서울-합천,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2회(07:50, 17:00) 운행, 약 4시간 소요. 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도산자연휴양림까지 택시 이용(약 3만원).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5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합천시외버스터미널 1688-4460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 IC→합천·야로 방면 좌회전, 16.8㎞ 직진→오도산자연휴양림 방면 오도산휴양로 우회전, 3.3㎞ 직진→오도산자연휴양림

숙박 정보
- 오도산자연휴양림: 봉산면 오도산휴양로, 055)930-3733, www.foresttrip.go.kr
- 달의정원: 가야면 치인1길, 055)934-0107, https://dalsgarden.co.kr
- 대장경오토캠핑장: 가야면 가야산로, 055)933-2058, www.djgauto.kr
- 정양레포츠공원오토캠핑장: 대양면 정양리, 055)931-4665, http://hcjypark.com
- 달콤한하루모텔&리조트: 야로면 가야산로, 055)931-1006

식당 정보
- 카페율피: 율피돈가스, 봉산면 영서로, 055)931-9311
- 댕김도시락: 댕김연잎밥도시락, 가야면 가야산로, 0507-1358-8087
- 삼일식당: 자연산송이버섯국정식, 가야면 치인1길, 055)932-7254
- 고바우식당: 산채한정식, 가야면 치인1길, 055)932-7311, https://gobaugobau.modoo.at
- 적사부: 간짜장, 합천읍 동서로, 055)  931-5033

주변 볼거리
합천 함벽루, 합천영상테마파크, 황계폭포, 황매산군립공원, 대암산 운석 충돌구(적중·초계분지), 합천박물관, 합천 옥전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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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