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계약직 공무원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28 08:45:36
  • 호수 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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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했다고 쫓겨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한다.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창립 직후 상담전화는 3300건 이상이었다. 모든 직원이 끝도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을 하니 그래도 상담전화는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A씨에게 팸플릿을 주면서 “A씨는 계약직이니까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활동을 권유했다.

A씨는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당시 원장이 저에게 ‘그런 활동을 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말했는데, 그게 업무 양을 걱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이었던것 같아요”라고 씁쓸해했다.

노조 활동을 했다고 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A씨는 근무 중 단 한 번도 지각·조퇴·결석을 하지 않았다. 귀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일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창간 멤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었다.

노조 가입 후 정규직 전환 탈락 후 해고
노동부 신고 결과 취소됐지만 복귀 질질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꿈’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시험을 봤다. A씨 역시 면접시험 대상자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면접시험 결과 ‘점수 미달’로 해고당한 것이다. 당시 면접시험을 관리한 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었다.

A씨는 “면접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있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한 것 자체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나를 관리하던 상사도 모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에 A씨는 해고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7개월이나 걸렸다. 결론은 2017년 3월23일 A씨의 해고 통보가 종료됐다. 면접시험 점수 미달로 해고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입사가 바로 결정된 건 아니었다. A씨의 입사는 계속 늦춰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난 뒤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복직을 결정해주면 이사장과 원장이 퇴사한 뒤 복직하겠다고.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하니 복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직원은 모두 해고를 당한 후였다. 2017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직무 직원 5명 중 4명이 해고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계약직이었다.

“당시 기재부에서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은 14명이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이 인력을 계속 가져갔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된 것 같아요. 나는 노조 활동까지 겹친 것 같구요. 인력을 가져가면 자연히 예산도 가져가고, 정규직은 해고시킬 수 없으니 계약직을 우선 해고시킨 것 같아요.”

A씨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병을 앓게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인 불안·우울 등의 정신질환이다. 산재 신청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사는 아직까지도 A씨에게 ‘개인 질병’이 아니었냐고 물어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A씨의 아들이 “내 친구는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왜 안 받는 척 했느냐”고 물었다. 

“나가라” 무언의 압박서 근무
산재 처리에도 ‘개인적 질병?’

아들의 친구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규직이다. A씨와 다른 점은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은 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없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A씨는 관리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항의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였다. 1년이 지난 뒤 계약직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 자녀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복직 후에는 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 A씨는 이 직원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넘어온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A씨가 올린 결제 서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승인이 났다. 상사는 A씨에게 “동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사가 뜬금없이 채용공고를 보낸 적도 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회사에 가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채용공고는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A씨가 선택한 일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이미 해고를 한 번 당해본 입장에 이 선택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했다.


이를 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A씨에게 ‘외부기관 조사 등 종료된 사건에 대해 재기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 침해’ ‘기관의 목적 업무수행 시설을 업무 외 용도 사용으로 기관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 내 신뢰관계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훼손’을 이유로 사내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니다”

A씨는 “이곳에 와서 직장이 지옥이라는 걸 느꼈다.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득권의 파벌 싸움만 있었을 뿐”이라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문제가 해결돼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올해 담당자가 다 바뀌었다”며 “이 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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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