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계약직 공무원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28 08:45:36
  • 호수 1381호
  • 댓글 1개

“노조 활동했다고 쫓겨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한다.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창립 직후 상담전화는 3300건 이상이었다. 모든 직원이 끝도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을 하니 그래도 상담전화는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A씨에게 팸플릿을 주면서 “A씨는 계약직이니까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활동을 권유했다.

A씨는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당시 원장이 저에게 ‘그런 활동을 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말했는데, 그게 업무 양을 걱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이었던것 같아요”라고 씁쓸해했다.

노조 활동을 했다고 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A씨는 근무 중 단 한 번도 지각·조퇴·결석을 하지 않았다. 귀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일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창간 멤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었다.

노조 가입 후 정규직 전환 탈락 후 해고
노동부 신고 결과 취소됐지만 복귀 질질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꿈’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시험을 봤다. A씨 역시 면접시험 대상자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면접시험 결과 ‘점수 미달’로 해고당한 것이다. 당시 면접시험을 관리한 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었다.

A씨는 “면접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있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한 것 자체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나를 관리하던 상사도 모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에 A씨는 해고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7개월이나 걸렸다. 결론은 2017년 3월23일 A씨의 해고 통보가 종료됐다. 면접시험 점수 미달로 해고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입사가 바로 결정된 건 아니었다. A씨의 입사는 계속 늦춰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난 뒤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복직을 결정해주면 이사장과 원장이 퇴사한 뒤 복직하겠다고.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하니 복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직원은 모두 해고를 당한 후였다. 2017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직무 직원 5명 중 4명이 해고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계약직이었다.

“당시 기재부에서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은 14명이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이 인력을 계속 가져갔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된 것 같아요. 나는 노조 활동까지 겹친 것 같구요. 인력을 가져가면 자연히 예산도 가져가고, 정규직은 해고시킬 수 없으니 계약직을 우선 해고시킨 것 같아요.”

A씨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병을 앓게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인 불안·우울 등의 정신질환이다. 산재 신청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사는 아직까지도 A씨에게 ‘개인 질병’이 아니었냐고 물어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A씨의 아들이 “내 친구는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왜 안 받는 척 했느냐”고 물었다. 

“나가라” 무언의 압박서 근무
산재 처리에도 ‘개인적 질병?’

아들의 친구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규직이다. A씨와 다른 점은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은 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없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A씨는 관리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항의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였다. 1년이 지난 뒤 계약직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 자녀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복직 후에는 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 A씨는 이 직원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넘어온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A씨가 올린 결제 서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승인이 났다. 상사는 A씨에게 “동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사가 뜬금없이 채용공고를 보낸 적도 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회사에 가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채용공고는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A씨가 선택한 일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이미 해고를 한 번 당해본 입장에 이 선택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했다.


이를 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A씨에게 ‘외부기관 조사 등 종료된 사건에 대해 재기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 침해’ ‘기관의 목적 업무수행 시설을 업무 외 용도 사용으로 기관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 내 신뢰관계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훼손’을 이유로 사내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니다”

A씨는 “이곳에 와서 직장이 지옥이라는 걸 느꼈다.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득권의 파벌 싸움만 있었을 뿐”이라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문제가 해결돼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올해 담당자가 다 바뀌었다”며 “이 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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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