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계약직 공무원의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28 08:45:36
  • 호수 1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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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했다고 쫓겨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한다.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창립 직후 상담전화는 3300건 이상이었다. 모든 직원이 끝도 없이 일했다. 


열심히 일을 하니 그래도 상담전화는 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A씨에게 팸플릿을 주면서 “A씨는 계약직이니까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활동을 권유했다.

A씨는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당시 원장이 저에게 ‘그런 활동을 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말했는데, 그게 업무 양을 걱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이었던것 같아요”라고 씁쓸해했다.

노조 활동을 했다고 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A씨는 근무 중 단 한 번도 지각·조퇴·결석을 하지 않았다. 귀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일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창간 멤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도 기대하고 있었다.

노조 가입 후 정규직 전환 탈락 후 해고
노동부 신고 결과 취소됐지만 복귀 질질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꿈’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시험을 봤다. A씨 역시 면접시험 대상자였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면접시험 결과 ‘점수 미달’로 해고당한 것이다. 당시 면접시험을 관리한 것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었다.

A씨는 “면접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있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관리한 것 자체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나를 관리하던 상사도 모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말했다.

2016년 말에 A씨는 해고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7개월이나 걸렸다. 결론은 2017년 3월23일 A씨의 해고 통보가 종료됐다. 면접시험 점수 미달로 해고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입사가 바로 결정된 건 아니었다. A씨의 입사는 계속 늦춰졌다. A씨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난 뒤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복직을 결정해주면 이사장과 원장이 퇴사한 뒤 복직하겠다고. 육아휴직도 쓰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하니 복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직원은 모두 해고를 당한 후였다. 2017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직무 직원 5명 중 4명이 해고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계약직이었다.

“당시 기재부에서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은 14명이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이 인력을 계속 가져갔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이 해고된 것 같아요. 나는 노조 활동까지 겹친 것 같구요. 인력을 가져가면 자연히 예산도 가져가고, 정규직은 해고시킬 수 없으니 계약직을 우선 해고시킨 것 같아요.”

A씨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병을 앓게 됐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인 불안·우울 등의 정신질환이다. 산재 신청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상사는 아직까지도 A씨에게 ‘개인 질병’이 아니었냐고 물어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A씨의 아들이 “내 친구는 회사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왜 안 받는 척 했느냐”고 물었다. 

“나가라” 무언의 압박서 근무
산재 처리에도 ‘개인적 질병?’

아들의 친구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규직이다. A씨와 다른 점은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은 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없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A씨는 관리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항의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였다. 1년이 지난 뒤 계약직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 자녀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학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복직 후에는 인격 모독 등의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 A씨는 이 직원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이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넘어온 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A씨가 올린 결제 서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승인이 났다. 상사는 A씨에게 “동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사가 뜬금없이 채용공고를 보낸 적도 있다. 이미 몇 차례 “다른 회사에 가라”는 말을 들은 입장에서, 채용공고는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A씨가 선택한 일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이미 해고를 한 번 당해본 입장에 이 선택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했다.


이를 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A씨에게 ‘외부기관 조사 등 종료된 사건에 대해 재기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 침해’ ‘기관의 목적 업무수행 시설을 업무 외 용도 사용으로 기관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 내 신뢰관계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훼손’을 이유로 사내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니다”

A씨는 “이곳에 와서 직장이 지옥이라는 걸 느꼈다.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득권의 파벌 싸움만 있었을 뿐”이라며 “나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문제가 해결돼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이 일에 대해 “올해 담당자가 다 바뀌었다”며 “이 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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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