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사회공헌 대상 수상한 이무성 ㈜엠엘소프트 회장

1995년 사이버보안 업계 시작 후 27년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전념 중인 이무성 ㈜엠엘소프트 회장(대표이사)을 지난 20일(화)에  만났다. 이 회장은 평소 조용한 리더십으로 사내는 물론 업계에서 존경받는 CEO다. 그가 소리 소문 없이 지난달 8일, 세종로국정포럼으로부터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한 것은 조용한 성품의 한 단면이다. 

왕성우 포럼 공적심사위원장은 이날 시상 경과보고에서 “(주)엠엘소프트(영등포구 양평동)는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될 무렵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사내망을 벗어난 기업과 개인들이 사이버 보안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보안 솔루션 ‘Tgate SDP’를 3개월간 무상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다”면서 “누군가 해킹으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미력하지만 ‘무방비 상태(재택)에 놓인 분들과 관련 회사들을 도와야겠다’는 심정으로 한시적이나마 무상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전통적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트워크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보안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SDP(Software Defined Perimeter)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그는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박승주 포럼 이사장은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킹 방어 총사령관처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 회장의 비전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 인생을 걸게 된 사연 등을 들었다.  

그는 매사에 생각이 깊고, 항상 앞날을 내다보는 습관이 있어 보였다. 특히 사이버 보안에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했던 만큼 그의 내공은 대단해 보였다.

이 회장은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 후 관련 분야에 몸담았다가 1995년부터 사이버 보안 업계에 뛰어들어 엔드포인트(Endpoint, 단말기) 관리를 시작으로 27년을 이끌고 있다.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본인의 성품과 적성을 꼽았다. 

엔드포인트 기술 패러다임, 10년 주기설 예측

“저는 70년대 학창 시절,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한 때를 겪으면서 실존주의에 잠시 빠졌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성은 무언가를 깊이 성찰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날 그와의 대화 속엔 이 같은 성품과 시대적 환경이 녹아 있었고, 이런 요인들이 연구자로서, 개발자로서 적합하게 맞닿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무성 회장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만 20년, 그 이전 20년을 포함하면 대략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몸담으면서 전문가적 식견과 과거-현재-미래를 통시적으로 통찰해 내는 출중한 역량이 있었다.

사이버 보안 ‘외길’ 인생   
해킹 방어 총사령관 호평

1995년 창업 전의 10년은 차치하고, 이후부터만 본다고 해도 1998년 휴대폰, PC 등 다양한 개인 통신단말기 등을 네트워크에 연결해 엔드포인트를 관리하는 티씨오(TCO) 시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후로 2008년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시대, 2018년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시대 등으로 이어졌다.

1998년도 엔드포인트 관리 시대(비용절감, TCO)

그는 창업 이후 처음 시작한 분야가 엔드포인트 분야였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제품으로 시작했다. 그 당시 IMF가 직후로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들을 중앙에서 잘 관리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화두가 됐었다. 

이 회장은 “1998년도 IMF 직후 비용절감을 위해 체계적 단말기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티씨오 관련 첫 제품으로 한 때 회사가 상당히 커졌다. 우리나라 시장의 80~90%를 석권할 정도로 성장했었다”며 당시 세계적 트렌드였던 ‘티씨오(TCO)’를 언급했다.

2008년 엔드포인트 보안 시대(망분리, NAC) 

그는 “당시 관리를 잘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통제를 잘해야겠다는 트렌드가 생겼다”며 “통제해야만 쉽고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점이 화두가 돼 엔드포인트 시장이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TCO에서 보안강화를 위한 NAC로 전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품을 엔드포인트·IP 관리하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 통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NAC였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개발 제품들도 정부의 보안인증을 받으면서 회사는 자연스럽게 보안회사가 됐다. 

2018년 제로 트러스트 시대(SDP, 사이버 보안)  

이 회장은 “NAC로도 보안 문제가 항상 방어가 공격을 이기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며 “보안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화두였던 기술이 제로 트러스트였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 받아 제로 트러스트 구현 기술인 SDP를 시작하는 전환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새롭게 개발한 ‘티게이트 SDP’가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으면서 2020년 미국 CSA(Cloud Security Alliance) 솔루션 공급사 분야에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 가입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 회장은 “미국에선 제로 트러스트가 2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망 분리체계를 유지해왔고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시대에는 망 분리 역할을 충실히 잘해왔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지능화) 시대서는 제로 트러스트가 추세라는 확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해야 할 때

근래 들어 제로 트러스트는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의 핵심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과 SDP 구현기술 시대를 예고했던 바 있다.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초지능 시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로 바뀌고 IT 환경까지 크게 바뀌면서 이제는 사이버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며 “보안 패러다임이 큰 틀에서 제로 트러스트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끊임없이 (시대의)새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 새 시장을 스스로 열어 블루오션 세계에서 즐겁게 사업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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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