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망치는 ‘오버부킹’ 피해담

내 객실에 다른 사람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모처럼 휴가를 떠나는 이가 늘고 있다.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고, 황금연휴와 여름휴가 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가를 다 망쳤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명 숙소 ‘오버부킹(중복 예약)’ 때문이다. 숙박 앱(App)의 불완전한 대처 아래, 오버부킹 피해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숙박 앱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오버부킹 피해도 덩달아 늘어왔다. 오버부킹은 숙박 앱의 그림자 같은 존재다. 숙박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상 줄일 순 있어도 없앨 순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야놀자
여기어때

한 객실이 여러 플랫폼에 모두 올라가기 때문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숙소 예약을 위해 다른 플랫폼 이용자들과도 동시에 경쟁하는 셈이다. 어느 한 곳에서 객실이 예약되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예약 마감’ 처리를 통해 오버부킹을 막아야 한다.

이때 숙박업체나 숙박 앱의 대응이 늦어지는 게 오버부킹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다. 숙소 마감 처리가 모두 ‘수동’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간혹 숙박업체가 고의로 오버부킹을 유도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객실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예상한 대로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버부킹이 대거 발생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문객의 휴가를 판돈으로 거는, 일종의 ‘도박’이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방문객이 피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오버부킹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 해결 의무를 진 숙박 앱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안심예약제’가 있다. 예약이 뜻하지 않게 취소되면 숙박 앱이 예약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다른 숙소를 구해다주는 제도다. 

숙박 앱을 운영하는 ‘여기어때’ 측은 “안심예약제를 운영하는 전문 상담 그룹을 배치했다”며 “제도 도입 2년 만에 7000여명 고객을 피해에서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고객 강성 민원은 71%나 줄었고, 오버부킹으로 인한 제휴점의 일방 취소 건수도 14%p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놨음에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숙박업계 고질병 ‘중복 예약’ 피해 여전 
숙박 앱 그림자 같은 존재 “없앨 순 없다”


<일요시사>는 이달 초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봤다는 두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다. 이들은 각각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먼저 A씨는 지난 4일 새벽, 야놀자를 통해 한 펜션을 예약했다. 잠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 완료’ 알림이 왔고, 다음 날에는 야놀자 앱으로 입실 안내가 전달됐다. 이를 모두 확인한 그는 다음 날 오후 5시경 숙소로 향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A씨가 예약한 숙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놀란 마음에 야놀자 고객센터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러기를 한 시간째, A씨는 야놀자 대신 펜션 예약 업체와 연락이 닿았다.

펜션 예약 업체는 A씨에게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예약 내역을 확인했다”며 “예약 금액이 잘못 올라간 것을 확인한 즉시 야놀자 측에 연락해 예약 취소와 가격 수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야놀자 측이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A씨는 “펜션 예약 업체 쪽에 재차 확인해봐도 ‘분명 지난 4일 오전에 야놀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며 “야놀자는 어떤 통보도 없었고, 취소 처리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당일에 입실 안내를 보내 끝까지 예약이 됐다고 믿게 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후로도 야놀자와 전화 연결을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는 고육지책으로 카카오톡 상담을 시도했다. 그마저도 2시간 뒤인 오후 7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

야놀자 측은 이어진 상담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다. 야놀자 측은 A씨에게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셨을 텐데, 저희 측의 과오로 황당함과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야놀자는 환불과 추가 보상도 약속했다. A씨가 동의하자, 그제야 예약 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시간은 오후 7시58분. A씨가 숙소에 도착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취소 없이
연락 두절

A씨는 “즐거워야 할 여행이 야놀자의 업무태만으로 엉망이 됐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3시간도 넘게 달려 숙소에 도착했는데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뒤늦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미 휴가를 위해 쓴 시간도, 노력도 모두 버려졌는데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요시사>는 야놀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계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여기어때에서 숙소를 예약한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지난 3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B씨 역시 예약 확인 알림과 입실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 “방이 없어 체크인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B씨가 자초지종을 따져 묻자, 호텔 측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황에서 실수가 있었다. 오버부킹을 확인한 뒤 여기어때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기어때 측은 “숙소 측에서 통보가 왔을 때,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어때로부터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 여기어때로 예약한 다른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여기어때 앱에서도 예약 취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다른 방문객들한테도(문자를 받았는지) 물어봤다. 그곳에 있는 아무도 예약 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정말 문자를 보냈다면 그 많은 사람이 다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으냐. ‘책임 회피용 멘트’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B씨는 근처의 다른 숙소를 수소문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대규모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 탓에 지역 숙소 대부분이 ‘만실’이었기 때문이다. 남는 방이 없으니, 안심예약제도 B씨를 도울 수 없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어때 측은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B씨는 우여곡절 끝에 시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다. ‘호캉스’를 망친 분을 삭히고 있던 그때, 여기어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여기어때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예약 취소와 환불 절차를 마무리했다. B씨에게는 사과와 함께 유효기간이 한 달인 3만원짜리 쿠폰이 쥐어졌다.

알아서 조심
교차 검증 필수

B씨는 “앱에서 예약 취소한 뒤 알림을 보내거나 전화를 줬다면 서로 더 확실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어때 측의 응대가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타지까지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휴가 내내 찜찜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어때 측에 따로 바라는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추후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숙소 예약 앱인데 예약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여기어때 측 입장을 물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취소 통보 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예약 취소가 이뤄진 새벽 3시경 바로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분명한 원인으로 문자가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며 “피해 고객에게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주로서도 ‘오버부킹’이 곤혹스러운 것은 매한가지다. 한 숙박업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버부킹은 구조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업주는 “오버부킹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응 방식이 문제”라며 “ A씨와 B씨의 사례는 역시 오버부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숙박 앱의 대응이 미흡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박 앱의 과실로 오버부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귀띔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오버부킹을 수습하기 위해선 ‘취소’와 ‘마감’ 절차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오버부킹된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객실을 마감 처리해 추가 예약을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숙박 앱들이 예약 취소만 하고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 ‘제2의 오버부킹’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예컨대 1번 고객이 예약한 숙소를 2번 고객이 오버부킹했다면, 2번 고객 예약을 취소하는 동시에 예약을 마감해야 한다. 하지만 숙박 앱 측 과실로 예약 마감 없이 취소만 이뤄지면 또 다른 3번 고객이 오버부킹을 하게 된다는 얘기다.

“갑질로 비춰질라” 적극적 해결 어려워
업체가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도 목격

그는 “이런 허점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여러 번 몰렸었다”고 털어놨다. 잘못은 숙박 앱이 하고, ‘허탕’친 방문객들의 거센 항의는 업주가 받아내야 했다.

업주는 “야놀자에 확인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곧장 숙소로 온 오버부킹 고객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입실 불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게 ‘택시 타고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졌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이용객과 점주 모두 숙박 앱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 앱 관계자들은 “더 적극적인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숙박앱 관계자는 “겉에서 보면 해결법이 간단해 보인다. 객실을 한 플랫폼에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다. 단독 제공 요구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혹 사업 성격에 따라 상품(객실)을 우리가 일괄 매입하고 단독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며 “모든 숙소 예약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버부킹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업계 전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다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업주들에게 뭔가를 제안·요구하면 혹시나 ‘갑질’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개선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혹시 모를 방문객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재발 방지?
안일한 대응

한 업주는 “숙박앱 알림만 믿을 게 아니라, 숙소에 직접 연락해 예약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숙소와 앱은 환불해주면 그만이지만, 방문객은 시간·감정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며 “번거롭더라도 확실히 확인해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야놀자 ‘송해 광고’ 논란 

야놀자가 방송인 고 송해가 등장하는 광고를 한시적으로 다시 상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지난 3일 송해가 모델로 출연하는 광고 캠페인 ‘야놀자해’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지난 8일 송해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방영이 중단됐다.

야놀자 측은 “고인을 추모한다는 의미로 방영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야놀자는 유족과 광고 집행 여부를 다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놀자는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전하려 광고에 참여했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TV와 온라인 채널에서 광고를 2주간 다시 상영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에 나오는 고인의 모습은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합성된 것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고가 상영된 후 송해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반응이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놀이꾼으로 야놀자와 함께했던 선생님을 영원히 추억하겠다”고 전했다.

여론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놀자 공식 유튜브에는 “이렇게나마 송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마지막까지 즐거움과 희망을 주신 송해 선생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등 광고 재개를 반기는 댓글과 “위약금 조항 문제가 있을 테니 야놀자 측(입장)도 이해된다. 그래도 기업이윤을 위해 ‘고인의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동원해 고인을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동시에 달렸다.

한편 야놀자는 2주 뒤 후배 MC가 모델로 참여한 새 광고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은 “송해 선배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광고 제작에 동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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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