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물린 ‘파이어족’ 어디로?

조기 은퇴 꿈꾸다 정년 넘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30세대는 일종의 ‘괴리’를 안고 있다. 2030세대를 보는 시각과 실제 체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경제적 혜택을 안고 태어났다’고 본다. 2030세대는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기’라고 반박한다. 기성세대와 2030세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 가운데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줄곧 시달린 이가 많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채 먹을 게 없어 온 가족이 배를 곯아야 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몇몇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는 필연적인 단계였다.

포기하고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은행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해 길바닥으로 나앉을 정도만 아니라면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198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20대~60대) 가운데 75%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에 불과했다.


2013년 43.9%, 2016년 38.8% 등 3년 단위 조사에서 계속 줄어든 결과다. ‘중산층 이하’라는 답변은 과반(59.8%)이었다. 

현재 2030세대는 ‘중산층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한다.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처음에는 3포세대로 시작했다.

3포세대는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후 집과 경력을 포함한 5포세대,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세대, 신체적 건강과 외모 등 9가지를 포기한 9포세대까지 나왔다.

자산 불려 직장 탈출 꿈꿔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2010년대 초반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2030세대의 경제적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대출상환, 치솟은 집값 등이 2030세대를 짓눌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사기업의 정년 보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자는 주의의 ‘욜로(You Only Live Once : YOLO)’ ‘탕진잼(탕진하는 재미)’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풍족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자는 것이다. 욜로 열풍은 취업, 내 집 마련 등에 있어 좌절을 겪은 2030세대를 강타했다.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뒤 그 돈을 모아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 FIRE)’의 등장이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파이어족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다. 결국 직장에서 빨리 탈출해 이른 은퇴를 즐기려면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파이어족은 자산 불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약만으론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2030세대에 재테크 열풍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에 2030세대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동안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영끌)’ ‘빚내서 투자(빚투)’를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물로 접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돈줄 말리기’에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해외 주식·국내 주식·코인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 시장 휘청
피해 눈덩이 파산 눈앞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억제를 위한 초강수로 풀이됐다. 미국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 스텝’(한꺼번에 0.5%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말까지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2.75%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했던 파이어족이 시장 변동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던 무렵 호황을 누리던 시장을 보고 뒤늦게 뛰어 들었던 이들의 피해는 막심한 수준이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고점에 사자마자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 ‘물려 있는’ 개미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달러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루나 사태로 코인 개미들의 자산이 녹아내렸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2030세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N잡족으로


조기 은퇴를 꿈꿨던 파이어족 가운데 일부는 ‘N잡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투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 근로소득을 취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45세 은퇴를 꿈꿨던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투자할수록 은퇴 나이가 더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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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