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물린 ‘파이어족’ 어디로?

조기 은퇴 꿈꾸다 정년 넘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30세대는 일종의 ‘괴리’를 안고 있다. 2030세대를 보는 시각과 실제 체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경제적 혜택을 안고 태어났다’고 본다. 2030세대는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기’라고 반박한다. 기성세대와 2030세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 가운데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줄곧 시달린 이가 많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채 먹을 게 없어 온 가족이 배를 곯아야 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몇몇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는 필연적인 단계였다.

포기하고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은행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해 길바닥으로 나앉을 정도만 아니라면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198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20대~60대) 가운데 75%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자신의 경제수준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에 불과했다.


2013년 43.9%, 2016년 38.8% 등 3년 단위 조사에서 계속 줄어든 결과다. ‘중산층 이하’라는 답변은 과반(59.8%)이었다. 

현재 2030세대는 ‘중산층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한다. N포세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N포세대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처음에는 3포세대로 시작했다.

3포세대는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후 집과 경력을 포함한 5포세대, 희망과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세대, 신체적 건강과 외모 등 9가지를 포기한 9포세대까지 나왔다.

자산 불려 직장 탈출 꿈꿔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2010년대 초반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2030세대의 경제적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대출상환, 치솟은 집값 등이 2030세대를 짓눌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사기업의 정년 보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공무원 경쟁률이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미래가 아닌 현재를 즐기자는 주의의 ‘욜로(You Only Live Once : YOLO)’ ‘탕진잼(탕진하는 재미)’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풍족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자는 것이다. 욜로 열풍은 취업, 내 집 마련 등에 있어 좌절을 겪은 2030세대를 강타했다. 

일정 기간 직장생활을 한 뒤 그 돈을 모아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 FIRE)’의 등장이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20대부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파이어족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다. 결국 직장에서 빨리 탈출해 이른 은퇴를 즐기려면 일정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파이어족은 자산 불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절약만으론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2030세대에 재테크 열풍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에 2030세대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동안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영끌)’ ‘빚내서 투자(빚투)’를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물로 접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각국에서는 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돈줄 말리기’에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해외 주식·국내 주식·코인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 시장 휘청
피해 눈덩이 파산 눈앞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억제를 위한 초강수로 풀이됐다. 미국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 스텝’(한꺼번에 0.5%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말까지 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2.75%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집중했던 파이어족이 시장 변동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던 무렵 호황을 누리던 시장을 보고 뒤늦게 뛰어 들었던 이들의 피해는 막심한 수준이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고점에 사자마자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 ‘물려 있는’ 개미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달러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루나 사태로 코인 개미들의 자산이 녹아내렸다. ‘대장 코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2030세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N잡족으로


조기 은퇴를 꿈꿨던 파이어족 가운데 일부는 ‘N잡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투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 근로소득을 취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45세 은퇴를 꿈꿨던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은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투자할수록 은퇴 나이가 더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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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