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경찰청장 유력 후보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20 12:45:11
  • 호수 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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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6개월 세 번의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높다.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을 설명한 말이다. 2018년 청주흥덕경찰서장으로 취임해 취임식마저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사무실을 돌며 직원과 인사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경찰청 경비국장이 됐고 지난 8일 차장으로 내정됐다. 그리고 현재는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파격적인 승진이다.

지난 8일 정부는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서열 2위’인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경찰대학장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조정관이 부산경찰청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이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인사 발령받는 등 총 6명이 이들이다.

정보, 경비…
요직 두루 거쳐

치안정감 보직인 국가수사본부장엔 현 남구준 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있다. 이날 가장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은 윤 경비국장이다. 후임 경찰청장 지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내정자 중 윤 경비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직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경찰청 차장직은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유리할뿐더러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시·도청장 내정자들이 경찰청장으로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다.

1968년생인 윤 경비국장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출신으로 청주 운호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교를 7기로 졸업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1년 경위로 임관했던 그는 충북청 정보과장, 제천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1과장, 서울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청 1부장,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해오며 기획부터 정보, 경비 등 경찰의 어려운 요직을 두루 거쳐왔다. 그야말로 경찰 공직생활에 모든 것을 겪었고 경찰 조직 내에서는 ‘정보통’이라고 불렸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다시 승진했다. 여기에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6개월간 무려 세 번의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유례없는 사례가 된다. 

정부는 후임 경찰청장을 곧 내정한 뒤 빈자리를 채울 원 포인트 치안정감 인사도 조만간 준비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대 7기인 윤 경비국장이 현 김창룡 경찰청장(경찰대 4기)의 후임으로 임명된다면 3개 기수가 차이난다. 이는 역시 경찰 특유의 기수 문화를 뛰어넘는 파격적 인사다. 

경찰 기수 문화 뛰어넘는 초고속 승진
고위직 세대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또 현재 6기 이후 경찰대생은 지방청장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채 계급정년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윤 경비국장으로 기수가 대폭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위직 세대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것이다. 이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문재인정부에서 등용된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1964년생으로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된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후 통일부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2004년에 경정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광진경찰서장, 경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행정고시 출신이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된 것은 2012년 김용판 전 청장 이후 10년 만이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경찰대학장에 지명된 송정애 기획관은 역대 세 번째 여성 치안정감이다. 1981년 순경 공채로 입직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대전경찰청 제1부장, 대전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된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경찰간부 41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중앙경찰 학교장 등을 지냈다. 

노림수 있다?
인사 잡음도

대장동 게이트 등 각종 대형 수사의 핵심 포스트인 경기남부청에 호남 출신 인사가 지명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청장 내정자인 이영상 청장은 경찰간부 40기로 경북 예천 출신이며 조직 내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부산청장 내정자인 우철문 조정관은 경찰대 7기로 경북 김천 출신이며 자치경찰제를 추진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잡음이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과 사전 면담을 가져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윤 경찰청 차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영상 인천경찰청장·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송정애 경찰대학장 내정자 등을 별도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이 장관은 서울 서대문경찰청을 방문해 김 경찰청장과 면담 전 기자들을 만나 “장관에 취임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경찰 지휘부와 상견례 및 서로 소통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사전에 만난 것에 대해선 “경찰청장 후보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만난 것은 치안정감 후보자들”이라며 “인사 제청에 앞서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갖고서 평가할 수 없어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후보군과 (청장 후보군을)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장 기준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증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매우 이례적인
대대적 물갈이

겉으로 볼 때 이번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인사가 입직 경로, 출신 지역, 전문 분야 등이 고루 안배된 모양새다. 다만 한 번에 인사를 내지 않고 뒤늦게 ‘원 포인트’ 인사를 추가로 낸 것과 관련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사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 1~2명은 잔류해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주요 수사를 진행해온 최승렬(간부후보 40기) 경기남부청장이 차기 청장 후보군에 꼽혔었다. 

그러나 이날 이영상 치안정감이 치안정감으로 추가 승진해 최 청장은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신임 경찰청장 취임 뒤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견줘볼 때, 청장 후보군부터 먼저 물갈이성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인사를 내기 전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경찰 인사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신임 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자신의 손발이 될 고위직을 직접 추천하지 않았으니,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문정부의 경찰청장 인사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문정부 출범 때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가 1년3개월 남았던 시기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격 사의했지만, 이 전 경찰청장은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선언했다.


행안부 장관 ‘경찰 길들이기’
“뚜껑 열기 전까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전 경찰청장은 논란이 많았다. 취임 이후 줄곧 크고 작은 의혹에 휩싸였다. 이 청장이 박정부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추천으로 경찰청장 자리에 올랐다는 ‘최순실 추천설’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2018년 7월24일에 문정부의 첫 경찰청장이 뽑혔다. 바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다. 같은 해 6월15일은 민 전 경찰청장의 정년퇴직이 30일 남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민 내정자는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다. 경찰청 차장으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찰개혁 업무를 관장해왔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민 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등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경찰청장 후보자임명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달 23일엔 민 전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됐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다음 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채택 당일 오후 민 전 경찰청장을 정식으로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민 전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 현 경찰청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을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후보 시절부터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기까지 같은 수순을 밟았다. 

차기 청장?
“아직 몰라”

한편 윤 경비국장이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윤 경비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맞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청장이 된 전례를 고려하면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행안부의 경찰 통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독립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며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경찰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해 장관이 경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담긴 권고안이 조만간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경찰 독립 불변 가치,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 불변의 가치”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겠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경찰국’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경남과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북부경찰 직장협의회 연대는 ‘행안부는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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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