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창간특집 -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는 시민단체들 목소리

[기사 전문]

2022년 5월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된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동시에 <일요시사>의 창간달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것이며,

과학과 진실로써 ‘반지성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와 ‘공정’ 외에 강조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었으니, 바로 ‘연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과의 결속을 통해 팬데믹과 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와의 연결’에 주목할 때, 역설적으로 ‘내부 통합’의 가치가 빛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심화된 사회 양극화로 신음해온 대한민국인 만큼 국내 각계각층의 협치와 조화는 새 정부의 커다란 과제인데요.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다양한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각 단체가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내야만 면목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나도 같이 했으니,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회장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주권사회 확립 및 경찰개혁·검찰개혁 문제 해결"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확립 및 전담 기구 설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신철 소장은 "과거 식민지 피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김대현 대표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부모 찬스와 사교육이 없는 행복한 나라"에 대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경 정책"의 중요함을 호소했고 ▲통일의병 백왕순 대표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성소수자부모모임 나비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다양성 존중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더불어 고비용적인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미디어연대 황우섭 상임대표는 "미디어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주의 수준 상향, 언론인의 정치보복에 대한 정상화" ▲꿀잠 김소연 상임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는 "이념갈등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적 국정 운영" ▲위액트 조민영 팀장은 "보호자 없는 동물을 위한 정책" ▲체육시민연대 허정훈 대표는 "체육계 예산 확대, 스포츠계 인권 폭력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6년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참된 언론’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는데요.

앞으로도 <일요시사>는 직접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전하는 전령이자, 편향되지 않은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도 누락되거나 묵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스크립트: 장지선/강운지
진행: 김소정
취재: <일요시사> 편집부 (양동주/김태일/장지선/정인균/차철우/김민주/남정운)
촬영&편집: <일요시사>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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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에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경선을 치르고 있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이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 대 5로 회생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5년 만에 평행 이론?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 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고비마다 또 한 번?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