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특별대담> 여소야대 승부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다

“민주당, 이번 선거 망치고 자멸의 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정치를 시작해 10년 만에 국민의힘 최고 어른이 됐다. 이 대표에게는 건방지고, 혐오와 갈라치기 하는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강한 워딩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한 여파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시험대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내세웠던 갈라치기 전략 탓에 간신히 이겼다며 책임론이 가해진 상황. 지방선거 역시 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방선거 역시 대선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형국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에게 지방선거 승리 전략, 정치 현안,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민의당과 합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체계와 맞지 않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3석을 가진 당입니다.

이 중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 다른 의원들과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2석과 110석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비례하지 않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대표님은 합당을 반대하는 입장이셨습니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합당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정도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이미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합당이 예정돼있었지만 그걸 국민의당 쪽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당명 변경 요구 등을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분당갑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나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무운을 빕니다.

-쉽지 않은 대선이었습니다. 

▲선거는 늘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이 대부분 이깁니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그 이슈를 주도하는 쪽은 저희 당이었고, 정권교체라는 과제를 5년 만에 이뤘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슈 선점을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3%p 차이가 났습니다. 큰 차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민주당 180석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잘못 사용했고, 그리고 그걸로 자신들의 권한을 불리고 이익을 불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한 겁니다. 여소야대라는 건 민주당에 오히려 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합니다. 

▲당 대표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선거가 없을 때 일상적인 당 개혁이라든지 당의 사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평시의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강한 권력 잘못 사용해 정권교체
‘검수완박’은 대장동 수사 피하기용

그런 평시의 리더십을 하면 정책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개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할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선거 승리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표님이 내세우시는 지방선거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공약들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정책 공약들을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 더 강한 힘이 실리는 것이고, 그걸 저희가 발굴해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함께 인물 경쟁 위주로 지방선거를 대비할 것입니다. 

-공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논란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논란이 생기려면 당 대표가 ‘20∼30% 공천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서 내리꽂으면 문제가 생기는 형태입니다. 제가 한 공천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노원구청장도 제가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면 이게 호의인 줄 알고 사고 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윤심’ ‘명심’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경선이라는 것은 윤심, 명심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표를 통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5%p 뒤지긴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에서는 선택된 후보를 지원하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좋은 지지도를 받는 데 유리한 인물이었던 것이고,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보다 조금 더 지지 받으시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윤 대통령이 상대 후보에 앞섰던 격차보다는 더 많은 격차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경기도도 저희가 대선보다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정치인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청년이라는 단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을 때 저는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청년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된 겁니다. 새로 뽑힌 대변인들도 토론 배틀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토론 배틀에서 당당하게 우승해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청년 정치, 이런 정체성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앞세웠습니다. 

▲제가 앞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정치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180석 정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책적으로 노동이나 이런 가치를 내세울 때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담론, 소수자 담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정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의당을 몰락하게 만든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된 이유 알아야 
혐오? 구성 요건도 잘 모르면서…


민주당도 지금 본인을 대변하려고 한 스펙트럼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스펙트럼인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N번방 범죄’를 색출하는 데 공이 있다고 하는데, N번방 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은 검찰과 경찰입니다. 

만약에 그 N번방 사태를 수사해 성과를 낸 게 검찰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많은 세상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박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서 뭘하는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겠습니까? 저는 그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혐오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이슈를 다루는 데에 있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혐오 같은 경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혐오를 구성하려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게 성립돼야 합니다. 우선 상대를 싸잡아야 합니다. 

‘전장연의 시위 형태는 부적절하다’는 제 발언은 장애인이 아니라 전장연의 시위 행태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전장연이 장애인이라서 싫어’가 아니라 전장연이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비문명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못하는 건 이상한 사회입니다. 저는 혐오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은 혐오의 구성 요건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혐오로 몹니다. 아무한테나 ‘종북’ 몰이하고 친일 몰이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셈인데, 그런 게 비문명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도 강행했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다른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당도 반대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까지 반대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인들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너무 선명하게 각인돼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좀 아파할 수사들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민주당은 엄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정부 내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최고의 수사 검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2년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뿐 아니라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한 장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 장관이 원래 법무부 차관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인물 위주로 지선 승리 장담
윤정부가 정말 제대로 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검찰총장이나 다시 수사 부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한 장관이 수사를 할 기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통 큰 선택이고, 한 장관도 임명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이 관심 갖는 것은 제도 개혁입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검찰도 있겠지만 출입국 관리도 있고, 그 외에도 교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폭넓은 분야에  한 장관이 개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관련 논란은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불립니다. 

▲‘제2의 조국 사태’라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정 내정자에 대해 어떤 청문회나 아니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 사안들이 좀 정리돼서 제기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검증한 것만으로는 정 내정자가 조국 사태와 비견될 만한, 제가 봤을 때도 다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국 사태와 비견될 상황은 아닙니다.

조국 사태 때는 여당과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옹호하면서 진영논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당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취임 초부터 공약이 후퇴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 예입니다.

▲원래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가 다 협조해서 처리하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나 임시적인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 발표도 늦어졌습니다. 

▲부동산은 문정부에서 28번이니 29번이니 정책을 발표했지만 백해무익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빈번하거나 빠른 정책 발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얼마간 한 며칠, 몇 달 사이에 문정부가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기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책을 가져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쓰더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것은 국민이 ‘개혁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이 정치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오히려 여의도 문법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 구조적 변화라는 걸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검수완박은 민주당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정쟁의 일환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일 만한 내용들을 다루며 ‘윤정부는 일을 하는 정부다’라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정쟁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위가 좀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는 게 당입니다. 지금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부보다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호보완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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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